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유머] 장물 물건은 모르고 구매해도 안되는 이유.jpg [105]


profile_image_default


profile_image (3269269)
153 | 105 | 60361 | 비추력 555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105
 댓글


(IP보기클릭)1.222.***.***

BEST
어쩔 수 없을 듯. 본인은 산돈보다 비싸게 팔았으니 세탁용으로 중간에 낀 거라고 의심받아도 할말없을 듯. 통화녹음이나 카톡 주고 받은 걸 증거로 제출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없는 듯 하넹
23.09.20 16:38

(IP보기클릭)36.38.***.***

BEST
자기 이득이 끼여있으면 상식스위치가 이상하게도 잘꺼짐 그래서 사기피해자들이 많지
23.09.20 16:40

(IP보기클릭)118.235.***.***

BEST
근데 아무래도 저 글 작성자 속으로는 그냥 찝찝하고 싸게 샀으니까 빨리 처분하고 더 좋은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을것 같음
23.09.20 16:39

(IP보기클릭)125.209.***.***

BEST
70에 다시 팔았으면 몰라도 120에 팔았으니 누가봐도 의심스럽긴함
23.09.20 16:41

(IP보기클릭)112.220.***.***

BEST
당근할때도 이래서 조심해야됨 ..... 지나치게 싼물건 급떨이 하는거 의심해봐야됨.. 특히 시계 나도 태그호이어 시세 150 짜리를 70에 급처분 하던거 샀는데 알고봤더니 대학생이란놈이 지네 이모부 시계를 훔쳐서 판거였씀 ........ 결국 물건과 돈 돌려주면서 끝남
23.09.20 16:41

(IP보기클릭)121.160.***.***

BEST
이건 70만원 준게 문제가 아니라 130에 판게 문제임.. 이분도 사기 당하기 딱좋네...
23.09.20 17:03

(IP보기클릭)118.235.***.***

BEST
어쨌든 장물을 취득해서 웃돈 받고 팔았다. 이게 행위 내용인 거고 이제 본인이 변론 시작하셔야지 ㅋㅋ
23.09.20 16:43

(IP보기클릭)175.1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236413820
초록은 동색인 법이지 ㅋㅋㅋ | 23.09.20 17:37 | | |

(IP보기클릭)1.222.***.***

BEST
어쩔 수 없을 듯. 본인은 산돈보다 비싸게 팔았으니 세탁용으로 중간에 낀 거라고 의심받아도 할말없을 듯. 통화녹음이나 카톡 주고 받은 걸 증거로 제출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없는 듯 하넹
23.09.20 16:38

(IP보기클릭)118.235.***.***

BEST
근데 아무래도 저 글 작성자 속으로는 그냥 찝찝하고 싸게 샀으니까 빨리 처분하고 더 좋은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을것 같음
23.09.20 16:39

(IP보기클릭)121.160.***.***

유원객정
그거 자체가 이미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거 아니냐고 보겠죠.. | 23.09.20 16:5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00000000010
메인은 장물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친구를 믿지 말라는 쪽으로 가시는.. | 23.09.20 17:12 | | |

(IP보기클릭)119.19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00000000010
실적에 눈 돌아간 게 아니라 경찰, 검찰 할일 하는 거구만. 글쓴이가 스스로 밝힌 사실만 집어봐도 자기도 이상해서 '2시간 고민'까지 하고 '중고가가 200인데 70에 파는 비정상적인 저가'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70에 사서 130에 팔아치움'. 글쓴이의 자기합리화 변명 빼고 사실만 정리해보면 빼박 장물아비임. | 23.09.21 16:52 | | |

(IP보기클릭)36.38.***.***

BEST
자기 이득이 끼여있으면 상식스위치가 이상하게도 잘꺼짐 그래서 사기피해자들이 많지
23.09.20 16:40

(IP보기클릭)175.202.***.***

타이어프라프치노
이 위기만 잘넘기면 나에게 큰 이득이다 라는 회로가 작동해벌임 ... | 23.09.20 16:54 | | |

(IP보기클릭)121.157.***.***

타이어프라프치노
맞아... 당장 눈앞에 이득이보이면 눈이 멀더라. 나도 20초반에 게임에서 그런식으로 사기당한적이 있음. 지나고보면 진짜 말도안되는건데, 당장 욕심에 눈이멀어서 ㅋㅋ 장학금으로 샀던 템 얼마 써보지도 못하고 날렸지.. | 23.09.20 17:12 | | |

(IP보기클릭)61.75.***.***

타이어프라프치노
그냥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쥬 쩝... | 23.09.20 17:51 | | |

(IP보기클릭)58.234.***.***

타이어프라프치노
ㅇㅇ… 숫자는 사람을 도취시킴 | 23.09.20 18:09 | | |

(IP보기클릭)121.135.***.***

타이어프라프치노
ㄹㅇ 위같이 사기, 범죄같은게 아닌선에서도 갑자기 땅, 무언가를 매우비싼값에 팔라고 하면 생각깊게못하고 팔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있지 | 23.09.20 18:53 | | |

(IP보기클릭)58.120.***.***

은잠
그렇지. 욕심이 의심을 덮어버리는 거지, 뭐. | 23.09.21 14:45 | | |

(IP보기클릭)125.209.***.***

BEST
70에 다시 팔았으면 몰라도 120에 팔았으니 누가봐도 의심스럽긴함
23.09.20 16:41

(IP보기클릭)218.38.***.***

옥수수통조림
130 | 23.09.21 15:20 | | |

(IP보기클릭)112.220.***.***

BEST
당근할때도 이래서 조심해야됨 ..... 지나치게 싼물건 급떨이 하는거 의심해봐야됨.. 특히 시계 나도 태그호이어 시세 150 짜리를 70에 급처분 하던거 샀는데 알고봤더니 대학생이란놈이 지네 이모부 시계를 훔쳐서 판거였씀 ........ 결국 물건과 돈 돌려주면서 끝남
23.09.20 16:41

(IP보기클릭)223.62.***.***

아이고냥
미친 ㄷㄷㄷ 이모부한테 몽둥이찜질 예약이네 | 23.09.20 21:36 | | |

(IP보기클릭)218.157.***.***

아이고냥
큰일날뻔 | 23.09.21 14:07 | | |

(IP보기클릭)218.150.***.***

200짜리 70 에사서 130 에 되팔이 했다면 누구나 니가 장물아비짓한걸로 알지.
23.09.20 16:41

(IP보기클릭)175.22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ㅡ_-]す~
하지만 물건 취득한 사람이 ‘선의의 취득’을 했는지 장물인걸 알고 샀는지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증언과 정황증거밖에 없지. 반면에 어쨌건 장물을 [거래 했다]는 자체는 이미 증거 첨부된 확정이니. | 23.09.20 17:44 | | |

(IP보기클릭)121.181.***.***

고물상들도 저런거 한방 제대로 맞으면 파산하고 그럼 장물이 가장 잘 흘러 들어오는 곳이기도 해서
23.09.20 16:42

(IP보기클릭)182.228.***.***

모르는데 장물인건 어찌알아요 ㅠㅠ
23.09.20 16:42

(IP보기클릭)183.100.***.***

억울해도 벌금 엔딩일거 같은데
23.09.20 16:42

(IP보기클릭)223.62.***.***

거기누구없나?
벌금 ㄴㄴ 형사처벌임. | 23.09.20 16:44 | | |

(IP보기클릭)211.202.***.***

염활
벌금형 = 형사처벌 | 23.09.20 16:46 | | |

(IP보기클릭)183.100.***.***

염활
그 형사처벌에 벌금도 있어 | 23.09.20 16:46 | | |

(IP보기클릭)223.62.***.***

거기누구없나?
아 맞군. | 23.09.20 16:48 | | |

(IP보기클릭)58.234.***.***

염활
과태료랑 벌금이랑 헷갈렸나보네. 과태료는 형사처분이 아니고 행정처분이긴 하지. 전과 기록도 안 남고. | 23.09.20 18:11 | | |

(IP보기클릭)175.112.***.***

유부남 베드로
맞음. 과태료랑 ㅎㅎ | 23.09.20 19:44 | | |

(IP보기클릭)39.7.***.***

지가 산 가격에나 팔든가 ㅉㅉ..
23.09.20 16:42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75.213.***.***

아는사이끼린 돈거래하는거 아님
23.09.20 16:42

(IP보기클릭)211.202.***.***

모르고 샀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판매 대금은 전액 돌려주는 건 당연하고
23.09.20 16:43

(IP보기클릭)218.146.***.***

이게 통화녹음 되어있으면 좀 나을텐데 없으면 뭐 망한거지
23.09.20 16:43

(IP보기클릭)118.235.***.***

BEST
어쨌든 장물을 취득해서 웃돈 받고 팔았다. 이게 행위 내용인 거고 이제 본인이 변론 시작하셔야지 ㅋㅋ
23.09.20 16:43

(IP보기클릭)183.100.***.***

근데 오토바이 번호판 하려면 보험 가입 확인도 하고 하는데 저놈은 무판으로 타고 다닌거네 그럼?
23.09.20 16:43

(IP보기클릭)223.62.***.***

70에 사서 130에 팔았으니 당연히 문제 될 듯.
23.09.20 16:43

(IP보기클릭)125.143.***.***

지가 70에 샀는데 왜 130에 팔어 70에 샀으면 그보단 싸게 파는게 도리 아니냐
23.09.20 16:44

(IP보기클릭)121.160.***.***

wien
애초에 중고가가 200쯤 하는걸 알고 있었으니 원... | 23.09.20 16:57 | | |

(IP보기클릭)118.33.***.***

wien
전형적인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른 경우인듯 살 때는 별 생각 다 하다가 팔 때되서 이득 보게되니까 혹해서 다른생각 못하고 판 느낌 | 23.09.20 19:45 | | |

(IP보기클릭)123.142.***.***

웃돈주고팔았으니 참작 잘 안될듯
23.09.20 16:44

(IP보기클릭)211.234.***.***

의심이 들어도 장물아비짓을 했다여부는 검찰이 증명해야지.
23.09.20 16:44

(IP보기클릭)211.234.***.***

루리웹-8213148551
장물을 저가에 사와서 비싸게 팔았다는게 이미 증명됨. | 23.09.20 16:51 | | |

(IP보기클릭)121.160.***.***

루리웹-8213148551
물건 시세를 알고 많이 남겨 먹었으니. 이걸로 검찰은 어차피 같은 그룹으로 보겠지. 한놈은 훔치고 한놈은 그걸 싸게 사서 많이 남겨먹고.. 어차피 한패로 볼거고, 그나마 초범으로 기소유예라고 바랄수밖에 없음. | 23.09.20 16:58 | | |

(IP보기클릭)218.48.***.***

루리웹-8213148551
쟤가 한 내용만으로도 장물아비로 찍혀도 할말 없음. 적어도 지가 계속 타고 있었거나, 산 가격 비슷하게 팔았다면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 23.09.20 17:07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8213148551
반대로 검찰측에서도 “야 너도 장물인지 의심가서 친구한테 다시 전화할 정도로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걸 웃돈 주고 팔아?“ 이러면 ㅋㅋ 증명이란 게 법관을 설득할 정도면 충분한 거지. | 23.09.20 17:19 | | |

(IP보기클릭)58.234.***.***

루리웹-8213148551
증명의 기초자료로서의 증거가 반드시 직접증거일 필요는 없음. 즉 간접증거, 정황상 증거 등으로 명확한 반례가 없으면 수용할 수 있음. 이 경우엔, 친구에게 속아서 샀다는 본인의 주장보다, 싸게 구매해서 금방 다시 판매한 ‘이득’이 더 설득력이 있다 볼 여지가 있음. 예전에 비슷한 경위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증언이나 주장을 수용하기보다는 경제적 이득이 행위의 동기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 됨. | 23.09.20 18:24 | | |

(IP보기클릭)211.235.***.***

그냥 가지고 있거나 산가격에 팔았으면 훈방일텐데 변호사 비용으로 쿼터급 아니면 미들급 날아가겠군
23.09.20 16:45

(IP보기클릭)49.170.***.***

수업료 비싸게 내는구만;;
23.09.20 16:45

(IP보기클릭)183.109.***.***

ㅄ 양심이 있으면 70에 샀으면 비슷한 가격에 팔아야지.
23.09.20 16:45

(IP보기클릭)58.120.***.***

하루이사
내 말이... 나도 자기가 사는데 든 수고(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파는데 드는 수고 해서, 많이 쳐도 80, 즉 10만원 남겨먹었다면 이해하겠는데... 거의 두 배 수준에 팔면, 이건 참... | 23.09.21 14:47 | | |

(IP보기클릭)211.223.***.***

뭘 장물인지 몰라 ㅋㅋㅋ 다 알았겠구만
23.09.20 16:45

(IP보기클릭)122.44.***.***

진짜몰랏을까?ㅋㅋㅋ
23.09.20 16:45

(IP보기클릭)175.195.***.***

sernite
의심은 했으니까 전화다시해보고 했겠지.... 근데 뭐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그냥 큰문제는 아닌갑다 싶었나봄 | 23.09.20 16:47 | | |

(IP보기클릭)122.44.***.***

Kerty
순진하네ㅋㅋ | 23.09.20 16:48 | | |

(IP보기클릭)175.195.***.***

sernite
민증 나온지 얼마되지도않은애들일텐데 뭐. 보험도 필요한지 몰랐고 심지어 그 서류중 제일 중요한 차대번호가 훼손됬다는게 어떤의민지 모르는게 어리다는거지 뭐 | 23.09.20 16:51 | | |

(IP보기클릭)1.215.***.***

요새 애들도 중고거래 쉽게 하는 세상이니 저런 지식도 어릴떄부터 교육 해주면 좋을듯
23.09.20 16:46

(IP보기클릭)121.163.***.***

이래서 중고거래가 위험한거야....
23.09.20 16:47

(IP보기클릭)116.126.***.***

ㅋㅋㅄ
23.09.20 16:49

(IP보기클릭)175.127.***.***

애초에 저놈들 번호판도 없이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 70에 산 놈이나 130에 산 놈이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23.09.20 16:49

(IP보기클릭)211.55.***.***

지도 저거 등록안한거아녀 차량 등록하러 갔으면 바로 알았을텐데 할 생각도 안한거네
23.09.20 16:50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06.101.***.***

장물인거 알고 샀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되는데 돈도 빽도 없는 놈 하나 검사가 조지려 드는게 무슨 힘든일도 아니니까.. 경찰은 무조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거고 검사 앞에서 정말 모르고 한거다 라고 읍소하며 빌어야할듯
23.09.20 16:51

(IP보기클릭)175.223.***.***

식신시츄
오토바이를 사서 곧 다시 팔았다 => 거래 자체 증거입증 완료 현 중고시세보다 현저하게 싼거 알고 사고/사고선 며칠도 안 되어 자기가 산 값보다도 비싸게 되팔았다 => 그냥 사람1이 아니라 중간에서 이득을 남기고 거래하는 ‘업자‘로 볼 정황 큼. 파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돈 모아서 샀다는데 갑자기 그걸 혼자서 시세보다 싸게 처분한다는 소리를 듣고 샀음 => 말이 맞다 해도 공동소유주들 의사 반영 안된 거래라는거 알고 샀다는거. 그런데 서류 미비인거 알면서도 샀음 => 이상한거 알면서 샀다는 정황증거 시세에 되팔았다고 하는데 되판 가격도 자기가 말한 시세의 60%수준 => 자기도 이상 있는 물건인거 알았다는 정황증거 자기가 타려 했으면 산 오토바이 보험 등 등록하려고 했을텐데 안 했네? => 정황증거 심지어 판 이유가 ‘추워서’ 라고 하는데 다시 다른 기종을 살거다 하네? => 상식적으로 다른 기종 오토바이라고 난방되는거 아니니까 경찰이 듣기에 변명도 말이 안됨. 변호사 많이 유능한 사람으로 구해야 할 것 같음. | 23.09.20 18:03 | | |

(IP보기클릭)106.101.***.***

초식여우
ㅇㅇ.. 이건 나같은 일반인이 봐도 장물애비로 보이기 땜에 빠져나가긴 힘들듯.. | 23.09.20 18:14 | | |

(IP보기클릭)119.192.***.***

식신시츄
행동이 이미 암묵적으로 본인도 장물인지 알고 있음. 저건 김앤장 변호사와도 무죄는 어렵고 집유가 최선일걸. | 23.09.21 16:55 | | |

(IP보기클릭)121.160.***.***

저렇게 장사하는걸 장물아비라고 합니다. 원래 판매가와 매입가가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의심을 크게 받죠. 아니면 한참 타다가 팔았으면 그나마 고려했을텐데 4일만에 팔았고, 많이 남겨먹었으니 이건 장물아비라고 보겠죠. 변호사 비용으로 몇백 날려먹겠네요.
23.09.20 16:51

(IP보기클릭)175.223.***.***

피스 메이커
변호사 비용 몇백 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장물거래 전과가 생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넘어감. | 23.09.20 18:26 | | |

(IP보기클릭)126.114.***.***

안팔았으면 모를까 판 시점에서 정황이 ㅋㅋㅋ 이건 누가와도 안믿을들
23.09.20 16:52

(IP보기클릭)183.101.***.***

70에 사서 150에 팔았으니 공범 되는거지 70에서 사서 70에 팔았어야지
23.09.20 16:53

(IP보기클릭)180.64.***.***

좀 억울하긴 하겠네. 모르는 사람한테 70에 사서 모르는 사람한테 130에 팔면 본인도 의심스럽겠지만, 친구DC로 70에 산 건 의심스러워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23.09.20 16:54

(IP보기클릭)175.223.***.***

용무만간단히
혼자 산거라면 얼마에 팔건 자기 맘이니 그럴수도 있는데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산거’라고 이미 들었다고 함. 돈 모아 샀던 중고시세 200짜리를 70에 넘겼다고 하면 공동소유주들이 납득 할리가 없겠지? -> 진짜 몰랐더라도 이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다는거 눈치 챘어야 함. | 23.09.20 18:09 | | |

(IP보기클릭)180.64.***.***

초식여우
좀 결과론적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전 정황들을 하나하나 의심해보는거지. 기본적으로 친구 관계면 얘가 나한테 해 끼칠 일은 안하겠지 하는 믿음이 어느정도 있는거니까. 다만 본문같은 케이스는 친구를 잘못 사귄거고 | 23.09.20 18:34 | | |

(IP보기클릭)118.235.***.***

가격차 너무 커서 못믿을만함 70에사서 60붙여 팔았능력이면 장사꾼이나 하고있어야지.
23.09.20 16:55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0890957404
너무싸다 서류가 찢어져있어서 확인까지해봤다. 답변을 재대로 못받았다. 찝찝해서 판다 순은 누가봐도 장물이라고 생각해서 되판건데 | 23.09.20 16:56 | | |

(IP보기클릭)106.101.***.***

장물취득죄에서 이게 장물이라고 확정한 상황이 아닌 의심한 정도여도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인지했가고 보고 있기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만한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음
23.09.20 16:56

(IP보기클릭)49.165.***.***

70에 다시 팔았다면 시세를 몰랐다고 할 수 있다. 안팔고 탔으면 지인찬스로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해줄 수 있다. 근데 70에 사서 130에 판건 누가봐도...
23.09.20 16:56

(IP보기클릭)58.228.***.***

쟤도 뭐가 이상해서 빨리 팔아버린거 같았는데 근데 70에 산걸 4일만에 130에 판거면 쟤도 뭐가 낌새로라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지
23.09.20 16:57

(IP보기클릭)222.118.***.***

통녹이라도 있으면 그냥 빡대가리로 풀려날수 있으려나?
23.09.20 16:57

(IP보기클릭)118.235.***.***

초전도체
어림도 없을듯. 친구가 화낸거 녹음됬으면 오히려 장물로 인식했다고 판단할듯 | 23.09.20 16:59 | | |

(IP보기클릭)121.160.***.***

초전도체
의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겠네요. 본인이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한것도 아니고 돌려준것도 아니고, 다른데 웃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 23.09.20 17:03 | | |

(IP보기클릭)124.49.***.***

글쓴이 바보 같네. '장물'에 이미 물건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구만 제목이 왜 저래?
23.09.20 16:57

(IP보기클릭)118.235.***.***

글이 백퍼 맞다고 치면 70만원 준것에 대한 증빙(이체내역)이 있으면 문제 없을듯. 백퍼 사실이라면 친구 소송걸어야되는거 아님?
23.09.20 17:01

(IP보기클릭)121.160.***.***

BEST
랑파
이건 70만원 준게 문제가 아니라 130에 판게 문제임.. 이분도 사기 당하기 딱좋네... | 23.09.20 17:03 | | |

(IP보기클릭)118.235.***.***

피스 메이커
만약 물건에 문제가 없으면 70에 사서 130에 파는게 문제가 있음?? | 23.09.20 17:04 | | |

(IP보기클릭)218.48.***.***

랑파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 저 경우 친구 족치는 것은 따로 계산해야할 일이고, 원주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 장물은 모르고 샀다고 해도 토해내야함. | 23.09.20 17:10 | | |

(IP보기클릭)49.165.***.***

랑파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서 시세에 팔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 23.09.20 17:10 | | |

(IP보기클릭)115.91.***.***

랑파
장물은 몰랐다고 해서 장물취득죄가 없어지는 게 아님. 단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정확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됨. | 23.09.20 17:48 | | |

(IP보기클릭)175.223.***.***

랑파
물건에 문제가 없는데 200짜리가 70에 나오는 경우가 있겠음? | 23.09.20 18:10 | | |

(IP보기클릭)223.62.***.***

"동생이 어떤애꺼 뺏어와서 내가 너한테 팔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끝날 텐데? 장물인 줄 알고도 오토바이 친구에게 팔아서 그 친구도 누명 쓰게 만들어놓고 사과 한 마디면 될 줄 알았나. 염치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새끼... ㅉㅉ 저 새끼랑 그 도둑놈은 팔다리 쇠사슬로 오토바이 여럿에 묶여서 오체분시당해도 자연사다.
23.09.20 17:09

(IP보기클릭)39.117.***.***

검찰 조사 회사 일 떔에 받아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사실만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리고 예 아니오 이것으로만 적게끔 되어있고, 나중에 다 적으면 검사가 그걸 종합적으로 읽어줍니다. 이 사실이 맞냐..물으면서 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이미 말을 다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23.09.20 17:21

(IP보기클릭)118.235.***.***

그럼 본인도 지한테 판놈을 고소해야지. 내가 왜 피의자임?이러고 있을게 아니라
23.09.20 17:25

(IP보기클릭)1.221.***.***

잉여대왕
친구놈 고소하든 말든 그건 별개고 지가 피의자 지정되는거랑은 상관없죠 | 23.09.20 17:41 | | |

(IP보기클릭)124.80.***.***

오토바이류 등록증 없이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되팔았으니 '장물아비' 취급은 당연지사. 본문에도 써있듯이 서류 찢어져 싸게 판다고 할 때 충분한 의심정황이 있음.
23.09.20 17:39

(IP보기클릭)1.221.***.***

차대번호만 찢어져있었다고 하니 소유자 명은 당연 보일텐데 판매자랑 비교 안해본것도 멍청한거고 서류만! 문제다 라고 했으면 서류는 재발급하면 되는건데 그냥 냅둔것도 멍청한거고 보험가입, 번호판등록 다 하고 이용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했으니 멍청한거고 .... 그냥 멍청했네
23.09.20 17:43

(IP보기클릭)106.249.***.***

차대번호만 찢어진걸 발견했을 때 의심만 했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것은 장물임을 어느정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구매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지만 장물의 판매행위에 어느정도 가담한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결국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것임.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구매자에게 싹싹빌어서 합의볼 수 밖에 없다.
23.09.20 17:52

(IP보기클릭)175.196.***.***

아직도 사기꾼을 친구라고 부르는거 보면 뭔가 캥기는게 있는건가
23.09.20 17:55

(IP보기클릭)14.52.***.***

속마음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 억울해도 본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어쩔수 없다. 본인의 증언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져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죗값을 달게 받으시길...
23.09.20 17:58

(IP보기클릭)112.219.***.***

물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건 문제가 아닐듯한데.. 강매한것도아니고 상대가먼저 가격제시했다고하니,문제는 4주도아니고 4일만에 팔았다는건 충분히 의심을살만하지.자기 친구랑 대화한거 통녹이나 녹취 혹은 문자내용이라두 있으면 정상참작은 될듯.
23.09.20 18:26

(IP보기클릭)222.107.***.***

이건 당해도 싼거지.. 휴대폰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물건들은 서류가 정확히 있지 않으면 안사는게 나음..그런 물건 뭘 믿고 산건지..
23.09.20 21:11

(IP보기클릭)211.222.***.***

되팔이 주제에 혓바닥이 기네
23.09.20 22:08

(IP보기클릭)211.35.***.***

장물인거 같아서 팔았겠지
23.09.20 22:09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