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가 활성화되면서 모욕이나 명훼로 인한 고소가 엄청 늘어난건 사실인데
이 모욕과 명훼의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게 오간 커뮤의 일반적인 대화형태가 고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거임.
즉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시발이 오고가는 커뮤에서는 시발만으로 욕설이 인정되기 어려움.
다만 여기에도 일반적인 예외가 있는데
주로 협박(만나면 죽여버린다), 신상 추측(저번 글 보니까 너 이새기 xx에 사는거 같은데), 그외 범죄가 연루된 경우(성적으로 모욕적인 합성사진 등) 임.
이런 문제들만큼은 아무리 그 커뮤에서 이런게 일상적으로 오가는 졷같은 막장 커뮤라 하더라도 문제가 됨.
사건성+사건 가능성이 높거든.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러 가게 되면 고소장 접수는 대부분 다 받아줌.
그리고 소장을 쓰면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됨.
이때 고소인이 수집해 간 증거를 다 받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고소 취하에 대한 권유? 같은게 있을 수도 있음.
이때 고소인은 그 "권유"를 녹음하는게 좋음. 이 권유 자체가 사실 경찰공무원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녹음할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귀찮은게 싫은 일선 경찰은 일단 네가 작성한 소장을 검찰선까지는 올릴거임.
당연히 검찰도 고소인 조사를 함.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건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를 할 때임. 내용증명으로 우편도 가고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감.
일반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음. (3자대면으로 사실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피고소인이 자기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아는건 대개 이 시점임.
(IP보기클릭)39.123.***.***
통매음은 피해 당사자의 수치감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해줄수가 없다야. 일반적으로 돌고래 보지를 한장 올리는게 통매음에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네가 어떤 유게이 하나를 찍고 걔가 쓰는 글마다 들어가서 돌고래 ㅂㅈ 댓글을 단게 100건 정도 된다면 통매음 걸릴 가능성이 존나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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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피해 당사자의 수치감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해줄수가 없다야. 일반적으로 돌고래 보지를 한장 올리는게 통매음에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네가 어떤 유게이 하나를 찍고 걔가 쓰는 글마다 들어가서 돌고래 ㅂㅈ 댓글을 단게 100건 정도 된다면 통매음 걸릴 가능성이 존나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23.02.06 05:5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