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당초 AI 학습에 쓸 이미지를 구할 때 CC0과 같은 자유 라이선스가 걸린 이미지만을 사용했거나, 원저작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이미지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고 그 AI를 판매하고 싶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동의를 구한 후 해당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음.
그런데 N모 AI는 아예 공식으로 D모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긁어와 학습시켰다고 했음. 그런데 이 D모 사이트는 픽시브 등에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크롤링하는 사이트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라이선스 위반이 되기 때문임. 기본적으로 라이선스를 명시하지 않은 이미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All Rights Reserved, 즉 모든 권한이 원저작자에 있는 라이선스를 갖게 됨. 이는 법적으로도 정해진 저작권자의 권리이고.
그리고 저작권에는 배포와 관련된 권리도 포함되어 있음. 만약 저작권자가 '내 이미지는 자유롭게 퍼가도 돼요'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D모 사이트의 경우처럼 마음대로 퍼가서는 안됨.
그러니까 N모 AI의 제작자는 D모 사이트가 수많은 라이선스를 어기면서 이미지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미지들을 AI에 학습시킨 것이 됨.
이걸 다른 사례에 비유하자면, 내가 사려는 물건이 장물임을 알고서 산 후, 그걸 다시 재가공해서 팔아치우는 격임. 이게 과연 위법이 아닐까?
AI 코드에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안 통하는게, 이미지를 일단 다운로드의 형태로 얻었잖아? 거기서부터 이미 위법인 거지.
해외 사례에 국내 법을 들이미는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형법 41장, 장물에 관한 죄를 살펴보면 장물을 단순히 취급하기만 해도 위법이 됨. 업무상 과실이라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금은방 등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판매자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부에 자세히 기재하는것.
N모 AI는 회색지대에 있는게 아니라 엄연히 위법지대에 있다고 보는게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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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작권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돈받고 파는것 때문에 꼬와서 터진 쟁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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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04 0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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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작권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돈받고 파는것 때문에 꼬와서 터진 쟁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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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일러레가 남의 그림 참고해서 그리는건 위법요소가 없는데, ai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생각일까싶음 | 22.10.04 0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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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림쟁이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음 예를 들어 개발자한테 ai그림은 합성툴이라는 소리 하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처럼 | 22.10.04 03: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