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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냄새가 나서"… 고양이 사료통 버린 60대, 벌금형 집행유예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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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51.***.***
법원이 캣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아주. 판사들 집에도 길고양이들과 캣맘들 좀 많이 왕래했으면.
(IP보기클릭)211.34.***.***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 피해자한테 벌금뜯어내네
(IP보기클릭)211.34.***.***
저딴판결낸 송승훈 부장판사가 누군지 찾아봐야겟군
(IP보기클릭)175.223.***.***
고양이 버린것도 아니고 그릇 밥 버린건데 집유까지 들어가있네
(IP보기클릭)121.143.***.***
돌았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네
(IP보기클릭)112.221.***.***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인거임.
(IP보기클릭)58.146.***.***
“무책임한 먹이주기 벌금 최대 50만엔” 캣맘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등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지.
(IP보기클릭)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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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캣맘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구나 아주. 판사들 집에도 길고양이들과 캣맘들 좀 많이 왕래했으면.
(IP보기클릭)175.115.***.***
부자 동네 살아서 그런거 만날 일 없어서 저런듯 | 22.09.23 12:07 | | |
(IP보기클릭)121.188.***.***
아랫것들이 알아서 서로 싸워주네? 개이득ㅋㅋ 아 잡것들 서로 치고받는거만큼 재밌는게 세상에 없지ㅋㅋ 어휴.. | 22.09.23 12:11 | | |
(IP보기클릭)121.164.***.***
그건 캣맘 무기징역 | 22.09.23 12:12 | | |
(IP보기클릭)110.70.***.***
ㄹㅇ ㅋㅋㅋㅋㅋㅋ 부자동네에는 캣맘이 없지 대개 기를 테니까 | 22.09.23 1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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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면서 불편한 부분도 돈으로 어느정도 해결할거고 | 22.09.23 12:30 | | |
(IP보기클릭)211.34.***.***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된 고양이 먹이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려 재물손괴 혐의.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로 불편함을 느꼈다. 피해자한테 벌금뜯어내네
(IP보기클릭)175.223.***.***
고양이 버린것도 아니고 그릇 밥 버린건데 집유까지 들어가있네
(IP보기클릭)112.221.***.***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인거임. | 22.09.23 12:07 | | |
(IP보기클릭)175.223.***.***
ㅇㅎ 실형나온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 ㄱㅅㄱㅅ | 22.09.23 12:08 | | |
(IP보기클릭)211.184.***.***
집유도 실형임 | 22.09.23 12:19 | | |
(IP보기클릭)220.74.***.***
집유도 실형임 빵만안갈뿐이지 | 22.09.23 12:23 | | |
(IP보기클릭)220.119.***.***
집행 유예 = 님 실형 선고 받았는데, 착하게 살면 집행은 안할게요 선고 유예 = 실형 선고를 할지 말지 사는거보고 정할게요 | 22.09.23 1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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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실형이 아니면 머에용.. | 22.09.23 12: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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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니까 벌금 안 내도 된다는 말임 | 22.09.23 12:45 | | |
(IP보기클릭)110.70.***.***
집행유예는 실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 가능한데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드물다 보니 다들 집유면 곧 실형의 집유라고 착각하는거임 저건 벌금형의 집유니까 다들 그만 우기도록 | 22.09.23 12:46 | | |
(IP보기클릭)14.5.***.***
참 대단한 법과 대단한 판레기들이네 집유라 다행이지만 어떻게 저게 벌금 700만원이나 나올일이냐 ㅆㅂ 판레기들 캣충들 | 22.09.23 12:54 | | |
(IP보기클릭)223.39.***.***
벌금형도 실형 아님? 징역형의 집행 유예와 벌금형의 집행 유예 아닌가? | 22.09.23 13:24 | | |
(IP보기클릭)112.216.***.***
집유는 실형 아님. 실제 형벌을 받아야 실형임. | 22.09.23 13:59 | | |
(IP보기클릭)110.70.***.***
실형이라는 게 정립된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보통 징역형이 실제로 선고될 때만 실형이라는 표현을 씀 벌금형은 실형이 아님 다만 틋별법에서는 실형 개념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율하고 있으니 실형은 벌금형이 아님 | 22.09.23 16:56 | | |
(IP보기클릭)121.143.***.***
돌았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네
(IP보기클릭)61.98.***.***
(IP보기클릭)175.193.***.***
ㅍH도ㅍH릿
엄멈머 법원은 우리집 근처가 아니라서 가기 귀찮그등요^^ | 22.09.23 12:10 | | |
(IP보기클릭)211.34.***.***
저딴판결낸 송승훈 부장판사가 누군지 찾아봐야겟군
(IP보기클릭)112.165.***.***
대강 찾아봣는데 괴담이 8할이네 | 22.09.23 1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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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먹이주기 벌금 최대 50만엔” 캣맘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게 다 다른 나라들처럼 캣맘등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지.
(IP보기클릭)58.225.***.***
(IP보기클릭)121.132.***.***
(IP보기클릭)22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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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원 사이트 열람에서 해당 700만원 판결로 열람되는게 없다 50만원짜리는 있다만.. | 22.09.23 1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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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언제는 배 만졌습니까 | 22.09.23 12:30 | | |
(IP보기클릭)223.38.***.***
원래 기록은 꽤 늦게 뜸 두달 정도 걸리던가 그럼 | 22.09.23 12:33 | | |
(IP보기클릭)221.165.***.***
그럼 채소 한달은 더 있어야 볼수있겠네여 | 22.09.23 12:37 | | |
(IP보기클릭)117.111.***.***
모든 판결이 다 공보로 올라오지도 않고 올라와도 몇달치 모아서 올림 그리고 지법판결은 원래 공보 안떠 | 22.09.23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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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여 왜 그런건지 알고싶었는데, | 22.09.23 1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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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런기사 걸러서 봐야함 판결문을 못보니까 기레기들이 꼴리는대로 쓰거든 | 22.09.23 12: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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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남의 소유물이라 불만이면 신고해서 법 처분 받개해야함 | 22.09.23 12:16 | | |
(IP보기클릭)175.115.***.***
그러면 고양이 밥그릇 주위에 그거 깔면 되겠네 | 22.09.23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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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가능한데 그걸로 사람이 다치면 벌금 문제가 아니니 그 방법은 비추천이지 이론상 가능함 이론상으로만 | 22.09.23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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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수있음 공용냉장고에 설사약탄 우유넣어도 자기집 마당에 지뢰를 심어서 도둑이 다쳐도 그러함 | 22.09.23 1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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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법이 죄다 캣맘 편인거 같이 설계되어있네 ㅋㅋ | 22.09.23 1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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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캣맘들이 법, 정책을 좌지우지해서. 2013년, 16년 쯤에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행정부 시행령으로 이상한 짓들이 일어났음. 중성화로 개체수 조절한다는 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사과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구린 일이지. | 22.09.23 1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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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러시 하면 되긴함. 공무원이 누칼협 되서 문제긴한데 | 22.09.23 1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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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람 제외하고는 원래 사유재산은 건드리면 저렇게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오기는 함 그래서 저런거 대응할때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러시 하라는거임 | 22.09.23 1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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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은 주인이 있기 때문 | 22.09.23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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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통에 대한 주인 | 22.09.23 12: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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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방치한 걸 주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웃기다 진짜 | 22.09.23 12: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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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죄라는게 있음 | 22.09.23 1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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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례도 다 일괄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건물 주변 자전거 주차대에 누가봐도 버리고 간 자전거 같은데 아무도 안치우는 것도 이런 맥락임 나중에 주인 나타나면 물어줘야하는 상황 생김 | 22.09.23 1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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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로 신고해야지 직접 치우면 범죄됨 | 22.09.23 1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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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벌금 700걸고 나오는 목록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도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불법고리대금. 고양이 짬통 치운게 이 급이라고? | 22.09.23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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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기자가 낚을려고 한거 같기도 하고 이건 판결문 봐야 알거 같음 | 22.09.23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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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방사 얘기하는 거면 그건 완벽하게 합법이라 벌금이고 뭐고 나올 이유가 없음. | 22.09.23 1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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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판사가 어쩌니 해도 양형 기준이라는게 있는데 700을 때린다는건 뭔가 있다는 소리임 | 22.09.23 1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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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건 뭔가 있을듯..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인데.. | 22.09.23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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