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쟁점이 된건
2회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2년 이상의 징역
이것이 합헌인가임
크게 보면 두갈래로 위헌이라고 봄
1. 시간 제한이 없어서 과도함
2. 경중 구분없이 비난가능성이 낮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2회조차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하는가
1. 시간 제한이 없다.
20대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70대에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
후범을 강하게 처벌하는게 적절한가?
일단 헌재 욕하기 전에 잘 생각해볼게 있음.
그냥 범죄로 징역을 산 사람조차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역을 살았다는 사실이 사라짐
근데 징역도 아닌 위반사실이 평생 지워지지 않음은 형평에 어긋남
여기서 징역 형의 실효가 옳냐 그르냐 하기 전에
형의 실효가 있는 한 위반사실도 실효됨이 합리적.
그래서 위헌이라고 봄
2. 경중 구분이 없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친 운전자 A가 벌금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사고없는 단순 2회 음주운전 적발자 B가 징역 2년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A는 사람을 해하고 벌금
B는 걸리기만 하고 징역
단순히 위험만으로 경한 위반조차 징역을 선고하는게 합당한가? 하는 문제임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위반의 경중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헌이라고 봄
종합하자면
헌재의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보는 편임
(비례원칙)
오죽 욕먹을거 알았으면 판결요지에 '국민의 법 감정에는 부합할수 있으나'라고 적어놨나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맞는 판단이라고 봄.
불타오를거 같아서 장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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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분위기타서 준비없이 법만든게 뭐 한두개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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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법 자체가 너무 엉성했어 헌재는 할일 하는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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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과해서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2회 위반을 강하게 처벌하려면 1회 위반이랑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여 형량이 쎄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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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렇게된거 1회로 나가리 내고 재산 비례해서 내는걸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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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는 폭행이 더 큰데 그럼 폭행 없엤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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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좀 사람들의 편견같은게 들어간건데 민식이법때문에 스쳐도 처벌인게아니라 원래 스쳐도 처벌이였음. 민식이법으로 바뀐건 그냥 처벌의 강도만 올라간거 게임으로치면 범위랑 판정이 씹사기인 직업이 있는데 밸런스패치한다고해서 패치노트를 보니까 범위랑 판정은 그대로인데 데미지만 상향시켜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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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 는 보통사람이 커뮤니티에서나 할 말이지 법조인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법 만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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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설득력 있는 한법적 근거가 있어야 주장에 무게가 좀 더 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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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그 자체라는데 어느부분에서 위헌인지 알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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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가지고 판결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동네구멍가게에서 맥주사탕 뽀린 어린애한테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음. 왜? 하필 불운이 겹쳐 그 200원이 부족했던 상점 주인이 목숨을 잃었을수도 있으니까. 물론 일부러 비약을 심하게 먹인 예시라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오진 않을거임. 그럼 대체 어느 선이 최저선으로 정해져야 하는지에대해 의문이 생기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개인과 상황에 따라 무한대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선이 정해질 수 없음. 때문에 법으로 정해지는게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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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렇게된거 1회로 나가리 내고 재산 비례해서 내는걸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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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외노자(였던것)
형량이 과해서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2회 위반을 강하게 처벌하려면 1회 위반이랑 어느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여 형량이 쎄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 | 22.05.26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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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는 벌금인데 2회 징역 2년 << 이래버리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임 | 22.05.26 18:03 | | |
(IP보기클릭)1.241.***.***
딱히 형량 이야기는 안했는데.. 1번 이야기는 뭐 나도 동의하는 바이니 그렇다하는데 2번은 위반의 경중 없이 행위 자체가 중하다는거. 사람이 안맞았다고는 하나 아파트 위에서 돌을 던지면 그게 과연 괜찮은 행위인가? | 22.05.26 1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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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1회도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거 애초에 행동 자체가 맛이 갔으니까 | 22.05.26 1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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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이랑 똑같지 살인도 사건에 따라 경중이 있는데 음주운전에는 없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22.05.26 18: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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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면 과실치사라던가 그런거 싹사라져야해서.. | 22.05.26 1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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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본적으로 저지르지않은 죄를 처벌할순없음. 실제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죄와 동격으로 두게 법을 만들지않는한 음주운전을했으니 살인미수나다름없다, 는 법정에서채택될수가없음 | 22.05.26 1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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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외노자(였던것)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 는 보통사람이 커뮤니티에서나 할 말이지 법조인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법 만들면 안돼 | 22.05.26 18:13 | | |
(IP보기클릭)115.23.***.***
사실 음주운전=살인미수도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라고 봄. 캡아 윈터솔져마냥 음주운전을 적발당햇으면 음주운전인거지, 벌이지도 벌어지지도 않은 살인미수를 가능성만으로 부과할순 없음. 차라리 음주운전의 범법 행위로서의 무게감을 훨씬 무겁게 해야한다고 말해야지. | 22.05.26 18:14 | | |
(IP보기클릭)1.241.***.***
아니... 내가 주장을 이상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중 나누고 의도 나누고 좋아 근데 일단 음주운전을 하는것 자체가 의도는 있는거고 가중처벌의 비례정도도 알겠는데 행위 자체가 경한 행위가 아니며 B 수준이 합당하며 A를 끌어올려야한다는거지 | 22.05.26 18:16 | | |
(IP보기클릭)115.23.***.***
뉴질랜드외노자(였던것)
가능성을 가지고 판결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동네구멍가게에서 맥주사탕 뽀린 어린애한테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음. 왜? 하필 불운이 겹쳐 그 200원이 부족했던 상점 주인이 목숨을 잃었을수도 있으니까. 물론 일부러 비약을 심하게 먹인 예시라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오진 않을거임. 그럼 대체 어느 선이 최저선으로 정해져야 하는지에대해 의문이 생기는데. 이건 말 그대로 개인과 상황에 따라 무한대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선이 정해질 수 없음. 때문에 법으로 정해지는게 불가능함. | 22.05.26 18:18 | | |
(IP보기클릭)221.153.***.***
갑자기 A B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헌재 저 판결이 형량이 많다 적다를 논한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 22.05.26 18:18 | | |
(IP보기클릭)119.192.***.***
그럼 그동안엔 형평성이 안맞는거니 위헌인거지. 올리고 개정한담에 다시 쓰던가하는거지 당장은 안맞는다 이건거고 | 22.05.26 18:18 | | |
(IP보기클릭)119.192.***.***
본문 예시에 a,b 라고 말하면서 예시든거 말하는듯 | 22.05.26 18:19 | | |
(IP보기클릭)166.104.***.***
2번은 사고없으면 그건 살인미수가 아니지 이런 문제 이전에 세게 처벌하고 싶으면 사고없는 음주운전도 살인미수급으로 처벌하고 사고난 음주운전은 살인죄급으로 처벌하고 하는 식으로 세세하게 나눠야지 그냥 적발 여부만을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사고 낸 놈이나 안 낸 놈이나 똑같이 처벌받는데 그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라고 봐야될거 같은데 | 22.05.26 18:19 | | |
(IP보기클릭)1.241.***.***
A B는 본문에 있는거... 내가 설명을 겁나 못하나보다 내 주장의 요지가 전달이 안되는것같은데... 1. 현재 판결은 나도 동의함. 2. 댓글이 아닌 본문의 2.에서 경중 구분이 없다라는 부분 안의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위반의 경중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 부분에서 위반의 경중을 가릴거 없이 위반한 사실 자체가 중하다는 의미였음. | 22.05.26 18:23 | | |
(IP보기클릭)166.104.***.***
암만 위반한 사실이 중해도 처벌 수위에는 행동에 의한 결과도 동반되기 때문에 (뭐 그거 때매 살인미수 사건같은건 피해자가 저항해서 운좋게 살아난건데 살인죄였을게 살인미수로 형량이 줄어드는게 말이 되냐 하는 소리도 있긴하지만) 단순히 적발 여부 딱 하나만 가지고 동일하게 처벌하는건 위헌이라는거지 경중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게 사고없는 음주운전은 죄가 가볍다는 소리가 아님 | 22.05.26 18:27 | | |
(IP보기클릭)42.28.***.***
위반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도 위반의 경중의 중요성이 떨어지진 않잖음 | 22.05.26 18:28 | | |
(IP보기클릭)118.128.***.***
사람을 때려 죽여도 죽일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로 죄의 경중이 달라짐 그러니 단순 적발이랑 음주 사고의 경중을 다를 수 밖에 없음 | 22.05.26 18:29 | | |
(IP보기클릭)175.223.***.***
도로교통법 얘기가 나왔으니 도로교통법 얘기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중과실로 사람을 친거랑 단순 과실로 사람을 친거를 봅시다. 이 경우에 법학에서는 '비난가능성'이라 하고 전자의 경우를 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아조씨의 주장은 둘 다 같이 중하게 처벌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음주운전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일 '논리'로 다른 도로교통법 조항을 보면 가령 역주행으로 사람 쳐서 사망사고랑 이면도로 주행중에(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애가 뛰어와서 부상을 입힌것. 경중을 가리지 말자고 하면 둘 다 같이 징역을 때리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 22.05.26 18:34 | | |
(IP보기클릭)175.223.***.***
아니 그거랑 이거가 같냐! 라는 생각이 드실수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얘기로 돌아갑시다. 헌재가 봤을땐 본문의 A B를 보면 비난가능성은 A가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재판관도 그거랑 이게 같냐! 아니 심지어 B가 더 처벌이 중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 22.05.26 18:37 | | |
(IP보기클릭)166.104.***.***
그리고 술마신 상태에서 누가 차 빼달라고해서 가까운 거리를 움직이다가 적발된 경우를 예시로 들면 잘못한거야 맞지만 이런거까지 구분안하고 법정 하한 징역형을 주는게 맞냐? 라는 거지 | 22.05.26 18:37 | | |
(IP보기클릭)182.219.***.***
1회도 징역 때리면 되겠네 | 22.05.26 18:46 | | |
(IP보기클릭)175.223.***.***
경중을 나눈다는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뜬금없겠지만 특수폭행죄(5년이하 징역, 1000만 이하 벌금)를 봅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때렸을때 나오는 죄로 보호법익은 "사람 신체의 보호"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죄의 보호법익 역시 사람 신체의 보호죠. 특수폭행은 폭행할 고의도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양형가중요소가 있음에도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적발만으로 징역을 가게 된다면 음주적발만으로도 사람을 무기같은 걸로 때린것보다 중한 처벌을 받죠.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럼 특수폭행만 양형을 전부 징역으로 하면 되느냐? 그러면 상해치사죄도 양형이 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경중을 안 따지고 징역부터 날리면 둘 중 하나입니다. 또 위헌판결을 받던지 이 세상에 벌금형은 하나도 없는 징역월드가 되던지 | 22.05.26 18:54 | | |
(IP보기클릭)221.153.***.***
ㅇㅇ 법 자체가 너무 엉성했어 헌재는 할일 하는거라고 봄
(IP보기클릭)14.51.***.***
(IP보기클릭)110.47.***.***
음주측정 거부 얘기하는거잖니 그리고 가중처벌에 관한거고 그냥 ㄹㅇㅋㅋ이나 쳐 | 22.05.26 18:07 | | |
(IP보기클릭)14.51.***.***
ㄹㅇ ㅋㅋ | 22.05.26 18:08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3.38.***.***
뒤에건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지금만큼 나쁘지 않았으니 소급하면 안된다는 의견이고 | 22.05.26 18:0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36.***.***
시엘라
ㄹㅇ 까보면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 | 22.05.26 18:07 | | |
(IP보기클릭)223.39.***.***
시엘라
나도 이 생각 존나 자주 들더라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모르면 그냥 여물고 있는 게 맞음 | 22.05.26 18:30 | | |
(IP보기클릭)39.125.***.***
시엘라
대표적으로 형량 관련 부분이 있을듯. 살인 형량이 35년 판례가 있어서, 성폭행 이런게 몇십년씩 나오기 힘든거거든 물론 그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검사가 쎈 형량 구형 못하는게 (판사는 구형된 범위 내에서만 판결 가능) 판사는 과거 판례 고려해서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거든... 판사가 오케이 해도 항소 상고하면 판사가 좋던 싫던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거라. 이런 경우 보통 입법으로 해결하긴 하는데 (입법으로 최소형량을 바꾸는 식으로) 형사부분에선 어려움이 있기도 함 (본문에도 나온 비례성원칙 등 때문에) | 22.05.26 18:3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75.223.***.***
곰곰베어
근데 위헌이라 바로 효력 상실임 | 22.05.26 18:12 | | |
(IP보기클릭)118.129.***.***
여론 분위기타서 준비없이 법만든게 뭐 한두개여야
(IP보기클릭)172.225.***.***
국개의원들이 지 지역구 관리한다고 쓸데없이 쓰는 돈하고 시간, 쓸데없이 비싼 관용차 구입 및 유지비, 쓸데 없이 많은 연봉들 다 모아서 제대로 된 보좌관들 더 많이 두고 일했으면 여론 분위기 타서 만든법이라도 이따구로 허술한 법들이 안나왔을텐데 | 22.05.26 19:09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1.58.***.***
(IP보기클릭)118.36.***.***
비머라바
민식이법은 좀 사람들의 편견같은게 들어간건데 민식이법때문에 스쳐도 처벌인게아니라 원래 스쳐도 처벌이였음. 민식이법으로 바뀐건 그냥 처벌의 강도만 올라간거 게임으로치면 범위랑 판정이 씹사기인 직업이 있는데 밸런스패치한다고해서 패치노트를 보니까 범위랑 판정은 그대로인데 데미지만 상향시켜준격임. | 22.05.26 18:09 | | |
(IP보기클릭)218.156.***.***
민식이법이 왜? | 22.05.26 18:09 | | |
(IP보기클릭)218.39.***.***
ㄹㅇ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선 좀 지키라고 했더니만 기레기들이 '민식이 법' 운운해서 이미지를 흐림 | 22.05.26 18:20 | | |
(IP보기클릭)211.230.***.***
이게 제일 멍청한 말인데 민식이법이랑 상관없이 이전에도 정지선은 지켜야 했음. 근데 여기서 정지선을 지켰든 안 지켰든 처벌 리스크만 올라간게 민식이법이고, 이 점을 비판받고 있는거. 이러고서 정작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의도적이고 명확한 중과실에 대한 처벌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 22.05.26 18:23 | | |
(IP보기클릭)211.230.***.***
참고로 헛소리 할까봐 미리 선제공격하면 정지선 위반은 명확한 지시 위반임. 정지선 지켰어도 주의의무 위반은 검판 엿장수 마음대로 줄 수 있어서 문제인거. 심지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 분석 결과도 씹고. | 22.05.26 18:26 | | |
(IP보기클릭)223.39.***.***
형벌 과잉금지의 원칙때문에. 살인은 최소 징역3년인데 절도가 최소5년이라 하면 졷도 말이 안되듯이 그냥 처벌강도 최대로 때렷는데 그렇게 할거면 모든 형벌의 처벌강도를 비례해서 올려야 타당한거 | 22.05.26 18:26 | | |
(IP보기클릭)42.28.***.***
그게 거기서 왜나옴 | 22.05.26 18:33 | | |
(IP보기클릭)218.156.***.***
하나 궁금한데. 네 말대로 정지선이랑 운행속도 지켰는데 검찰이 민식이법 적용하고 법원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 분석결과 씹고 엿장수 맘대로 유죄 나온 케이스가 있어? 지금 민식이법 시행된지 2년이 지났는데. | 22.05.26 18:46 | | |
(IP보기클릭)211.230.***.***
그건 내가 알 수 없지. 규정 상 가능하다는거 자체가 문제임. 민식이법 사고 외의 다른 사고에서는 많은데 민식이법 사고에서만 예외적으로 판사가 무조건 옳은 판단을 할꺼라 생각하는게 더 비상식적이고. 다른 사고의 예를 들면 한문철tv에 있던 사고인데 골목 교차로에 한 사람이 술 취했는지 누워있었고 차량이 우회전 하다가 사망케 한 사고가 있었음. 이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가 확인 불가능하다 했는데 판사가 씹고 유죄 때림. 애초에 이런 사건들은 많아서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을텐데? | 22.05.26 19:03 | | |
(IP보기클릭)211.230.***.***
민식이법 옹호론자들의 맹점도 이건데 다른 사고에서 판사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고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는건 인정함. 하지만 오로지 민식이법 판결만은 무조건 옳게 한다고 주장하는거. | 22.05.26 19:05 | | |
(IP보기클릭)218.156.***.***
아니 그럼 네가 말한 그 케이스대로라면 도로교통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다른 사고나 사건에서 판사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전부 문제일 텐데, 이걸 민식이법 옹호론자의 맹점이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 지금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그런식으로 작동할텐데. | 22.05.26 20:32 | | |
(IP보기클릭)218.156.***.***
아래에 썼는데 다시 가져와서 말해볼게.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뉨. 도로교통법 개정안쪽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관련된 내용이고. 민식이법 까는 애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쪽일텐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에 추가된 내용이 이거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존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풀어 말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 3항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내의 속도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한다'임. 이걸 더 풀어서 말하자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내의 속도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고 사고를 내서 애가 죽거나 다치면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한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애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애가 죽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서 네가 말한대로 억울한 사례가 생긴 케이스는 찾아봤는데 안나와서 잘 모르겠고. https://legalengine.co.kr/posts/215 무죄나 유죄 판결 케이스는 이거 봐보면 나옴. 제한 속도 위반, 교통신호 위반, 횡단보도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되기 쉽다는 소리가 있음. 역으로 저걸 다 지켰을 경우에는 무죄인거고. 시속 28.8km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10세 여아를 친 사건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오기도 했고. 말하자면 현장에서는 기준이 있다는 소리임.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경우로 살인죄 같은 경우. 이런 말이 있음.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이 케이스에서도 네가 말하는대로라면 저 '미필적인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건 판사가 엿가락 늘리듯이 맘대로 할 수 있는거라고 주장할수 있잖아. 근데 현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근데 자꾸 민식이법만 그런식으로 악법처럼 말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는데. | 22.05.26 20:44 | | |
(IP보기클릭)211.230.***.***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내의 속도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한다' 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게 문제임. 이게 사실 상 아무 사고에 갖다 붙일 수 있는거니까. 그리고 니가 반대로 알고 있는건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 쪽은 특가법의 가중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걸 문제삼는거고 오히려 옹호하는 쪽이 민식이법 걸렸으면 무조건 100% 잘못한건데 처벌이 얼마나 과하든 뭔 상관이냐는 논리로 옹호하는거지. | 22.05.26 20:59 | | |
(IP보기클릭)218.156.***.***
현장에서는 판례에 따른 기준. 즉 제한 속도 위반, 교통신호 위반, 횡단보도 등이 잡혀있어. 이미 현실에서 그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자꾸 사실상 아무사고에 갖다붙일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물론 판사가 돈이라도 쳐먹고 그거 다 씹을수야 있겠지만, 다시 말하는데 저 살인법에서조차 '미필적인 고의인지'를 판별하는건 네 말대로라면 판사가 지 맘대로 할수 있는 부분임. 네가 말하는 엿가락 기준은 현존하는 모든 법에서 그렇다고. 그걸 태클걸기 시작하면 아예 인간이 인간을 처벌한다는 현재 법치주의 자체를 무효로 봐야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거야? 그리고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식이법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쪽으로 나뉘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관련된 내용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이 형량 늘린 법률개정인데, 까는 쪽에서 문제 삼는게 이쪽이라는거잖아. 이건 네가 이해를 잘못한 거 같은데? 내가 반대로 알고있다는건 뭔소리야? | 22.05.26 21:25 | | |
(IP보기클릭)175.203.***.***
https://www.youtube.com/watch?v=lH4dkXYziRM&list=PLy5K4iYTAe9E75zUYkxFBy_EUi9FKVbix&index=2 이런 사고도 민식이법으로 진행되는게 현실이고 니가 말한거 다 한 때 떠돌아다니던 루머일 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걸로 아무데나 갖다붙일 수 있는게 사실인데? 결국 무혐의 나오지 않았냐고? 여기서 10%라도 과실이 있다 처리되면 그 가중된 처벌 하한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거. 정리하면 애초에 처벌을 과도하게 올린게 문제이고 1.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게 과실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는거고 그리고 2.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게 판사가 100% 확실하게 과실 판정할껀데 좀 과도하면 어떻냐고 하는거야. 이래야 처벌이 과도한걸 문제라 한다는게 말이 되겠지? 여기서 3. 반대론자들이 2번 판사가 100% 확실하게 과실 판정한다는 개소리에 반박하니까 1번 짤라내고 2, 3 번으로만 말이 나오게 유도하는거 이게 민식이법 옹호자들 전형적인 패턴임. 이렇게되면 원래 1번 vs 2번이 주된 논쟁인데 이게 2번 vs 3번의 완전히 반대되는 논쟁이 되는거고 니가 후자로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는거임. 판결이 제대로 됐다. 라는건 당연히 제대로 돼야 하는거고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처벌이 과도하다 아니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판결이 제대로 됐으니 처벌이 과도한게 아니다. 이건 '1+1=2 이니까 윤동주는 시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오류라는거. | 22.05.27 00:39 | | |
(IP보기클릭)175.203.***.***
참고로 무죄 나오는 상황도 입법할 때 이미 말 나왔던거임. 처벌이 강해진 만큼 검찰이나 법원 측에서 유죄판결을 조심스럽게 내려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상대적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이고 가해자는 과실범인데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한다는거. 과실범인데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되는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말하는데 이게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질 수가 있나? 아예 상관이 없는 말임. | 22.05.27 00:46 | | |
(IP보기클릭)211.58.***.***
캐서디
이것도 위헌소지 다분하다고 했던듯 | 22.05.26 18:09 | | |
(IP보기클릭)211.58.***.***
악의 마법사
꺼무위키 , 기사에도 잘 정리되어있음 | 22.05.26 18:17 | | |
(IP보기클릭)211.230.***.***
악의 마법사
과실범에게 고의범에 상당하는 처벌 하한을 부여한 점에서 특히 위헌 가능성이 높고 욕 먹는 부분도 그 부분임. 애초에 사고 위험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는데 신호등 설치 등의 노력이 사고 위험을 줄이는거지 그저 처벌 하한을 올리는건 과실에 대한 징벌의 의미 밖에는 없음. 처벌만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건 음주운전 같은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지. | 22.05.26 18:20 | | |
(IP보기클릭)211.230.***.***
악의 마법사
사고 위험을 줄이는 노력의 좋은 예시는 이번에 개정된 우회전 같은거. | 22.05.26 18:21 | | |
(IP보기클릭)211.230.***.***
악의 마법사
그 부분은 제대로 된게 맞지. 근데 처벌 수위 올리는게 비판 받는 부분이라 그걸 말한거. 그리고 신호 설치도 문제인데, 급하게 하다보니 기존 신호랑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손봐야 함. 내 사무실 앞 신호기 이상해서 신호기 타이밍 상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함 ㅋㅋㅋㅋ | 22.05.26 18:28 | | |
(IP보기클릭)211.230.***.***
악의 마법사
그리고 딴게 다 옳아도 위헌인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위헌임. | 22.05.26 18:30 | | |
(IP보기클릭)211.230.***.***
악의 마법사
그럼 효용을 잃는건 똑같은거 아닌가? | 22.05.26 18:32 | | |
(IP보기클릭)211.230.***.***
악의 마법사
그건 몰랐네. 무조건 개정 될 때까지 해당 법안 전부 효력을 상실하는 줄 알았음. | 22.05.26 18: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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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0.***.***
위헌나게 하려고..? | 22.05.26 18:24 | | |
(IP보기클릭)14.53.***.***
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게 '통과'고 법안을 수정하는게 쉽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음. 그래서 국민 여론으로 탄력을 받을수 있을때, 나중에 위헌 맞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고치는 방법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드라고. 이에대한 이유는 북으로라서 생략 | 22.05.26 18: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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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3.***.***
루리웹-1597635514
버닝썬은 충분히 깔만 하지 않수 판사쪽으로 말야 | 22.05.26 18:25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06.101.***.***
그냥 판결문 분석이니까 안가도 될거 같은데 | 22.05.26 18:08 | | |
(IP보기클릭)180.65.***.***
그닥... 음주운전 관련법이라 정치얘기 끼어들 일은 없음. | 22.05.26 18:08 | | |
(IP보기클릭)223.39.***.***
그렇구나 뭔일 있는줄알았네 | 22.05.26 18:09 | | |
(IP보기클릭)126.156.***.***
판결이 문제가 될려면 한문철TV도 가야 할거 같은데 | 22.05.26 18: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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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123.***.***
(IP보기클릭)39.123.***.***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사법부가 항상 옳다는 말이 아님. 사법농단 사례를 봐도 당연함. 하지만 전체적으로 애초부터 표 노리고 만드는거 대신 제대로 법을 만들면 음주운전 사기꾼 촉법 등등 이런 건전한 사회를 파괴하는 문제들이 좀 제대로 잡히지 않겠나 이거지. | 22.05.26 18:11 | | |
(IP보기클릭)175.193.***.***
근데 그 법을 엿가락 마냥 판결 때리는거 보면 좀 그렇긴함.. 제대로 법 만들면 좋기야 하는데 지들먼저 빠져나갈 구멍부터 만들고 하는것 같아서 입법부가 그지 같음 | 22.05.26 18:27 | | |
(IP보기클릭)125.133.***.***
(IP보기클릭)118.235.***.***
아즈라펠
본문처럼 설득력 있는 한법적 근거가 있어야 주장에 무게가 좀 더 실릴듯 | 22.05.26 18:11 | | |
(IP보기클릭)115.160.***.***
아즈라펠
위헌 그 자체라는데 어느부분에서 위헌인지 알수있을까? | 22.05.26 18:14 | | |
(IP보기클릭)125.133.***.***
저 위에도 위헌 이유중에 형평성 부분이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3 가지로 나뉨 1.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 2. 도로 환경의 미흡.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가림, 신호등과 횡단보도 미비, 도로의 손상 등등 3. 아동의 돌발행동 1번의 경우 운전자에 책임이 있는게 맞음. 2번의 경우 도로관리 주체에 책임이 있는게 맞음. 3번의 경우 아동의 교육/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모에 책임이 있는게 맞음. 윤식이 법은 근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 한정함. | 22.05.26 18:19 | | |
(IP보기클릭)115.160.***.***
위에 보니까 그건 원래 처벌이 되는거고 처벌 수위만 올라가는 법이라는데? | 22.05.26 18:21 | | |
(IP보기클릭)115.160.***.***
법 개정안을 봐도 책임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처벌 수위에 관한 이야기만있음 그럼 여기서 민식이법이 위헌인 포인트는 처벌 수위밖에 없는건데 그럼 너는 뭐때문에 그게 위헌이라고 생각했던거임? | 22.05.26 18:22 | | |
(IP보기클릭)125.133.***.***
1번은 뭐 워낙 사례가 많으니 생략하고. 2번은 반사경이 있어야 하는 시야가 확보가 안되는 경우라던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가장 흔할듯. 3번을 문제 삼은건 실제 입법의 그 사고 부터가 운전자로서는 무얼 더 할 수 없었던 부분임. 속도도 지켰고 신호도 지켰고 심지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멈췄음. 그럼에도 그 따위 법이 입법이 됨. 그 사고 조차도 교육/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임. 입법 단계부터 글러먹은 법임. 잘못은 3곳에서 했는데 책임은 1곳에 몰빵. | 22.05.26 18:24 | | |
(IP보기클릭)115.160.***.***
아니 책임소재는 민식이법 이전이랑 이후랑 동일이라니까?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고 | 22.05.26 18:25 | | |
(IP보기클릭)115.160.***.***
위헌 그자체라면서 민식이법이 무슨 법인지 개정안도 안읽어보고온거야? | 22.05.26 18:26 | | |
(IP보기클릭)118.235.***.***
2, 3번 항목이 있으니까 서행운전 안전운전 하라고 하는거 아님? 한문철TV 내용 기억하고 튀어나온 초등학생 피해간 움짤 운전자처럼 하라고 | 22.05.26 18:31 | | |
(IP보기클릭)36.39.***.***
'음주운전을 1번만 하는 사람은 있어도, 2번만 하는 인간은 없음.' 그건 모두가 알지만 법의 카테고리에서는 일말의 가치도 없는 말임 한번 걸리면 한번 한거고 두번 걸리면 두번 한거임 한번 걸렸으니 여러번 했을거다는 존재하지않음 | 22.05.26 20:3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5.16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1881037530
걔는 폭행이 더 큰데 그럼 폭행 없엤겠지 ㅋㅋㅋ | 22.05.26 18:11 | | |
(IP보기클릭)39.123.***.***
루리웹-1881037530
???: 헌법재판소도 래퍼의 하수인이다! | 22.05.26 18:13 | | |
(IP보기클릭)115.160.***.***
루리웹-1881037530
그럼 북쪽으로 가서 말하지 그러니? | 22.05.26 18:14 | | |
(IP보기클릭)118.128.***.***
루리웹-1881037530
정떡을 풀고 싶으면 한 블럭 위의 북유게로 오라고~ | 22.05.26 18:14 | | |
(IP보기클릭)112.212.***.***
루리웹-1881037530
노엘이 그냥 래퍼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그 얘기 꺼내면 북으로 가야되는건 모름? 정떡 뿌리지말고 북유게 가라 | 22.05.26 18:15 | | |
(IP보기클릭)118.128.***.***
루리웹-1881037530
꼭 이딴 놈들 보면 북유게 글 하나도 없더라 | 22.05.26 18:15 | | |
(IP보기클릭)115.160.***.***
루리웹-1881037530
너는 사회 정의를 위해 댓글쓴답시고 법은 무슨 게시판 규칙도 잘 모르는친구구나! | 22.05.26 18:18 | | |
(IP보기클릭)39.123.***.***
루리웹-1881037530
그럼 그냥 래퍼가 아닌 국회의원 아들 래퍼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봐줬다 이건가? 국회의원 대단해! | 22.05.26 18: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