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커미션에 대해 착각하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커미션은 작가에게 그림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게에 있는 그림쟁이한테 님 이런거 그려주세요! 하고 그냥 묻는데 돈을 추가로 주는 거라 보면 됨
모든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작가가 커미션을 사용해 금전적 행사를 하지 않는건 그냥 그러기 좀 껄끄러워서 그런 거.
물론 계약할때 "이 그림은 비공개로 해주세요" 하고 부탁이 아니라 정식으로 "계약"한다면 저작권이야 여전히 작가에게 있지만 상업적 활동은 막을 수 있음.(부탁 형식이면 작가가 생깔수 있음)
저작권 완전 이전을 조건으로 그림을 "의뢰" 하는 것은 외주라고 하고, 당연히 더 비쌈.
근데 위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건 "자캐 커미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임
만약 자캐 커미션을 요구했을 경우, 구도가 재미있게 달라지는데
캐릭터의 원저작자는 커미션의 의뢰주고, 작가는 2차창작자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여전히 "그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작가가 보유하고 있지만,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자캐의 창작자에게 존재함.
즉, 자캐 그림의 경우 그 자캐의 창작자는 여전히 그 그림에 대해 그 어떤 권리 행사도 불가능하지만,
그림작가의 그 자캐 커미션에 대한 상업적 이용은 "원저작자의 정당한 저작권 행사"로써 중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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