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2명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박모(20)씨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사망 당시 박씨의 몸무게는 34kg에 불과할 정도)
-이들은 평소 박씨를 주기적으로 괴롭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본격 범행에 나섰고 고소 취하등을 강요하기 위해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한 뒤 서울로 데려와 케이블 타이로 몸을 묶고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했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이후 피해자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둔 뒤 물을 뿌림.
-이런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 아니라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박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 등으로
578만원을 갈취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도 입힘.
-이들은 법정에서 주된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함.
-가해자들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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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창창한 미래 ㅇㅈㄹ까던데 판사한테 잘 먹히는 레퍼토리라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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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납치해서 죽여놓고 선처같은소리가 나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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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납치하고 폭행하고 고문해서 굶겨 죽였는데 사형 아닌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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