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1996.3.1.(5),699]
80년대 초
전국에 기형적인 도시 발전으로
각 지역의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라서
도.시.군 단위로 병원 설립 방침을 세웠음
그런데 빈곤한 시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 할 수 조차 없었음
특히 그 당시 강원도는 특히 이런 문제가 심해서
환자 운송 중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남
하... ㅅㅂ
병원을 짓는거 까지는 버틸만 한데
이러면 유지 비용을 못버티는데...
3년... 3년만 버티면
어케어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 그거 걍 병원 지어
넹??
초기 투자비만해도 허리가 휠 지경이고
운영비, 인건비 이런거 다 제외하고
지방세, 개업 세금, 기타 과세만 해도
1년에 수십억인데
저희 못 버팀;;
당시 보건사회부장관 :
그런거면 한 5년 세금 면제해주면 가능함??
내가 카바 쳐 줄테니까
걍 병원 지어
오옹
장관님 충성충성 ㄳ
저희 장관님만 믿고 개업하겠습니다.
충성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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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을 포함한 전국 39개 군단위
의료 취약지 농·어촌지역
끼앗호
드디어 우리 지역에도 제대로된 병원 들어온다
흑...흑... 장관님 충성충성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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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병원 개원
각 지역 병원들:
당장 세금이 없으니
그돈으로 의료 시설 확충하고
일단 장기적인 유지력 올리는데 집중한다!!!
ㅇ오오ㅗ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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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님??
홍천군 포함 39개군
열심히 시설 확충,홍보 중이라 바쁨
급한거 아니면 조금 이따 보자
님
왜 세금 안내세여??
밀린 세금만
벌써 압류급으로 불어났음
세금 안내면 병원 폐쇄당하고 압류당함;;
빨리 세금내여;;;
홍천군 포함 39개군
????????????????????????????
아니 님;;;
세금 5년간 면제해준다면서요????
??????
누가 그럼???
나는 그런거 허락해 적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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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세금 면제 권한 없음)
ㅎㅎ;; ㅋㅋ;;
ㅈㅅ;;
????????????????????????????????????????
세금 면제 권한 없는거 알고 있었고
단지 응원 차원에서 립서비스 해준거였음
ㅋㅋ
ㅈㅅ;;
ㅋㅋ
허미 시펄 ㄷㄷ;;;
저 장관이 미쳤나;;;ㅎㄷㄷ
일단 님들
조세법 상으로 님들이 세금 안내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추수해야 되여;;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세금 내세요;;
이미 돈 대부분을 시설 확충에 써버려서
남은 돈이 진짜 거의 없음
........
ㅅㅂ....
시팔!!!
ㅈ까고 소송으로 간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거 발버둥 쳐보고 죽을란다
ㅅㅄㅄㅄㅂ
86년도 재판 시작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까지 판정패
시발 한번 더 !!!
95년까지 대법원까지 가면서
재판 진행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권력자의 사실행위로 인한 위법한 행정행위도 신뢰보호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 받으면서 이 해프닝은 끝남
최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약 89억원
지금 환산시 300억이 넘는 과세납부 처분취소로 살아..
살아....남지 못했음
이게 그 소문의 주인공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말년까지 달달하게 임기 끝내고
행복하게 퇴임함
(IP보기클릭)210.204.***.***
이래서 정치인 새끼들 말장난 하다 걸리면 윗턱과 아랫턱을 붙잡고 그대로 찢어 죽여버려야지
(IP보기클릭)218.156.***.***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수 있겠다만, 1980년대 초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좀 다르지. 높으신 분들 말 그대로 다리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아직 직선제로 대통령 뽑던 시절이 아니라 정치권은 지금보다 더 중앙집권적이었음. 병원측이 문의해봐야 했던거는 맞지만, 현재 우리의 시각하고 당시 사람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수밖에 없기는 함.
(IP보기클릭)61.78.***.***
저건 병원측의 문제도 있다고 봄. 보복부 장관이 세금을 면제해줄 권한이 없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세무 관서에 문의라도 해봤어야지. 저거는 보통의 케이스라면 저런 경우는 신뢰보호원칙 적용 안해줄텐데 공익적 성격의 병원들을 살리기 위해 대법원이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듯
(IP보기클릭)59.14.***.***
광화문 네거리에서 거열로 집행해야되. 정치엔 희언이 없어야.
(IP보기클릭)39.123.***.***
나라도 싸해서 한번 더 알아볼듯
(IP보기클릭)118.235.***.***
아 이거 행정법 판례에도 나왔는데
(IP보기클릭)220.85.***.***
시대를 고려해야지 시대가 군사정권인데
(IP보기클릭)210.204.***.***
이래서 정치인 새끼들 말장난 하다 걸리면 윗턱과 아랫턱을 붙잡고 그대로 찢어 죽여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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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만 찢는건 너무 적다 | 21.09.28 22:30 | | |
(IP보기클릭)118.235.***.***
아 이거 행정법 판례에도 나왔는데
(IP보기클릭)121.190.***.***
이거 신의성실 원칙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니까.. 나도 행정법 공부할때 많이 들은듯 | 21.09.28 22:26 | | |
(IP보기클릭)61.78.***.***
저건 병원측의 문제도 있다고 봄. 보복부 장관이 세금을 면제해줄 권한이 없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세무 관서에 문의라도 해봤어야지. 저거는 보통의 케이스라면 저런 경우는 신뢰보호원칙 적용 안해줄텐데 공익적 성격의 병원들을 살리기 위해 대법원이 다소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듯
(IP보기클릭)39.123.***.***
제뤼
나라도 싸해서 한번 더 알아볼듯 | 21.09.28 22:06 | | |
(IP보기클릭)218.156.***.***
제뤼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수 있겠다만, 1980년대 초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좀 다르지. 높으신 분들 말 그대로 다리 하나 건너면 다 아는 사이고, 아직 직선제로 대통령 뽑던 시절이 아니라 정치권은 지금보다 더 중앙집권적이었음. 병원측이 문의해봐야 했던거는 맞지만, 현재 우리의 시각하고 당시 사람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수밖에 없기는 함. | 21.09.28 22:20 | | |
(IP보기클릭)220.85.***.***
제뤼
시대를 고려해야지 시대가 군사정권인데 | 21.09.28 2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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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때는 높으신분 말한마디면 다해결되는 사회였으니까... 진짜 카바처줄거라고 믿고 진행했을듯.. | 21.09.28 22:23 | | |
(IP보기클릭)61.78.***.***
시대 반영한다면 저 장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 예를 들어 장세동이었다 하면 따른 데 물어보기도 무서웠을 듯. | 21.09.28 22: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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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서에 문의하면 뭐함. 세무관서 : 아... 그거 안 되는데요 병원 : 장관님 안 된다는데요? 장관 : 아 글쎄 내가 되게 해준다니깐 | 21.09.28 2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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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좀 애매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부쪽에서 각 지방공단 세제해택 같은건 해당 시군구에서 홍보하거든.. | 21.09.28 2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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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시대가 시대라 지금과는 전반적인 시각이 다를수밖에 없음 | 21.09.28 22:31 | | |
(IP보기클릭)1.254.***.***
물론 그 다르다는게 옳다는건 아니고 결국 다르긴 달랐었다는 말임...사회분위기나 실제로 돌아가는거나... | 21.09.28 22: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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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너건너 전달되면 그러려니하고 진행되니까... | 21.09.28 22:32 | | |
(IP보기클릭)175.223.***.***
이때 80년대야 지금으로 판단하면 안되지 이때는 사단장이 산옴겨 하면 진짜 옴기던 시절이고 지금 하면 실검1위 뜨고 뉴스 나오는 시절이고 | 21.09.28 22:34 | | |
(IP보기클릭)59.14.***.***
광화문 네거리에서 거열로 집행해야되. 정치엔 희언이 없어야.
(IP보기클릭)112.173.***.***
(IP보기클릭)123.248.***.***
지금도 여전하지 않나? | 21.09.28 22:25 | | |
(IP보기클릭)222.238.***.***
직선제로 바뀐거 87년임 | 21.09.28 22:46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9.202.***.***
화령령
너무 오래 재판을 끌어서 그 사이 법인이 넘어감... | 21.09.28 22:20 | | |
(IP보기클릭)211.46.***.***
아 도립병원이었는데 아산재단에 넘어갔구나 | 21.09.28 22:21 | | |
(IP보기클릭)218.157.***.***
(IP보기클릭)211.46.***.***
저 홍천아산병원 아직도 잘 운영되고있어. | 21.09.28 22:20 | | |
(IP보기클릭)119.202.***.***
법인 넘어가서 병원 자체는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인사들은 거의 물갈이 됨 | 21.09.28 22:21 | | |
(IP보기클릭)221.164.***.***
운영은 잘되고있음 그외 아산응 벽지에 병원을 세워서 나름 효자임,, | 21.09.28 22:21 | | |
(IP보기클릭)218.157.***.***
아 병원은 살았는데 의사가 중간에 못 버텼나보구나 | 21.09.28 22:22 | | |
(IP보기클릭)1.250.***.***
(IP보기클릭)14.52.***.***
연도 나왔으니까 꺼무위키에서 찾으면 나올듯 | 21.09.28 22:23 | | |
(IP보기클릭)1.250.***.***
https://www.mohw.go.kr/react/sg/ssg0701ls.jsp?PAR_MENU_ID=05&MENU_ID=050306&page=3 대충 보니까 19대에서 24대까지 6명중 하나일거 같은데 | 21.09.28 22:25 | | |
(IP보기클릭)121.181.***.***
대충 86년쯤임 ㅎㅎ | 21.09.28 2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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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주세브란스랑 강릉아산이 있어서 홍천아산은 밀리는 느낌이 있지. | 21.09.28 2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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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강릉 아산 가려는 사람들은 다른벽지에서 1년 일하게 하고 올려준다는이야기도있음 다른 오지에있는 아산에 인원이 항상부족해서 ㅋㅋ | 21.09.28 2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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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국회 건물이 튼튼해서 왠만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뒈짖할 일이 없다 → 국회의원의 횡포, 직권남용, 비리, 부정부패 등등 부작용 발생 → 민주주의 후퇴 | 21.09.28 2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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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4.***.***
출산 가능한 병원이였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 21.09.28 22:24 | | |
(IP보기클릭)211.46.***.***
일단 진료과에 산부인과는 없긴 한데... | 21.09.28 22:26 | | |
(IP보기클릭)221.142.***.***
(IP보기클릭)211.46.***.***
대댓글에 답 있어. | 21.09.28 22:27 | | |
(IP보기클릭)125.135.***.***
(IP보기클릭)123.248.***.***
루리웹-66956139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특수학교는 지어졌지 단지 저때 호소했던 장애학생 부모 학생들은 못다녔지만 | 21.09.28 22: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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