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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인성파탄 딸배.jpgif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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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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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진짜 벌금으로 끝나면 다음엔 집으로 찾아올꺼같아서 두렵네.
21.07.22 16:01

(IP보기클릭)1.239.***.***

BEST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법이 용서해주는 기이한 현상
21.07.22 16:01

(IP보기클릭)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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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살인미수죄도 포함해야지... 법 만드는 애들이 가해자라 진짜 기준이 헐렁헐렁.
21.07.22 16:01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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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에 저런건 살인미수로 봐야하지 않나
21.07.22 16:11

(IP보기클릭)221.147.***.***

BEST
저런 ㅁㅊㄴ은 진짜 격리 시켜라 좀
21.07.22 16:15

(IP보기클릭)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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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이 손괴 밖에 없어서 그런데 뒤에 식구들 병원 한번씩 다녀오고 심리 상담 한번씩 받고 신체위협을 느꼈다로 증명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증명했기 때문에 폭행이나 위협 으로 넘길수 있을꺼임. 아니면 보복 운전으로 넣거나 하면 징역 먹을수 있을듯 죄목의 문제지 법의 시스템적 문제로 보이지는 않음.
21.07.22 16:22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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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피해자가 판사 본인이거나 친인척만됬어도 판결 다르게 나올텐데..
21.07.22 16:20

(IP보기클릭)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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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맛이 가 있거나, 법이 멀쩡하면 판새가 용서해는...
21.07.22 16:17

(IP보기클릭)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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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고의적인 위협은 몇배로 바꿔야한다 진심
21.07.22 16:12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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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ㅁㅊㄴ이 딸배를 하는거네… 제발 업계 블랙리스트좀..
21.07.22 16:15

(IP보기클릭)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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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진짜 벌금으로 끝나면 다음엔 집으로 찾아올꺼같아서 두렵네.
21.07.22 16:01

(IP보기클릭)1.239.***.***

BEST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법이 용서해주는 기이한 현상
21.07.22 16:01

(IP보기클릭)125.142.***.***

BEST
Zxcv222
법이 맛이 가 있거나, 법이 멀쩡하면 판새가 용서해는... | 21.07.22 16:17 | | |

(IP보기클릭)223.39.***.***

BEST
Zxcv222
저 피해자가 판사 본인이거나 친인척만됬어도 판결 다르게 나올텐데.. | 21.07.22 16:20 | | |

(IP보기클릭)125.190.***.***

Zxcv222
한국은 어느동네든 교도서 세우기 힘들어서 교도서 TO 때문에 저런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법이 정의롭다고 느껴지지 않기는 하는게 참... | 21.07.22 16:29 |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4373835586
이쯤되면 범죄자들 러시아 교도소에 대리 수감을 맡기는게 더 좋을거같음 | 21.07.22 16:36 | | |

(IP보기클릭)210.9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eared
당장 멀리갈 필요 없이 작년에 디지털 교도소 놈들이 벌인 짓 생각해보면 사적 제재 부작용이 뻔하니깐. | 21.07.22 17:05 | | |

(IP보기클릭)175.198.***.***

Zxcv222
판사 개인에게 판결권을 준다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임. 왜 재판을 판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 | 21.07.22 17:12 | | |

(IP보기클릭)219.249.***.***

BEST
저건 살인미수죄도 포함해야지... 법 만드는 애들이 가해자라 진짜 기준이 헐렁헐렁.
21.07.22 16:01

(IP보기클릭)210.123.***.***

세상에
21.07.22 16:02

(IP보기클릭)39.7.***.***

BEST
달리는 차에 저런건 살인미수로 봐야하지 않나
21.07.22 16:11

(IP보기클릭)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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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고의적인 위협은 몇배로 바꿔야한다 진심
21.07.22 16:12

(IP보기클릭)182.227.***.***

한티역 롯데백화점 옆이네
21.07.22 16:13

(IP보기클릭)175.202.***.***

저런 새끼들은 차로 밀어버려야되는데
21.07.22 16:13

(IP보기클릭)39.7.***.***

도로에서 차든 오토바이든 보행자든 진짜 ㅁㅊㄴ들이 있어서 자극하면 안됨
21.07.22 16:15

(IP보기클릭)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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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ㅁㅊㄴ은 진짜 격리 시켜라 좀
21.07.22 16:15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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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ㅁㅊㄴ이 딸배를 하는거네… 제발 업계 블랙리스트좀..
21.07.22 16:15

(IP보기클릭)221.147.***.***

차로 밀어버리고 척추 뒷바퀴로 꾹 눌러버리고싶네 딸배새,끼.... 벽돌들고와서 보복질하네 앰생새,끼가
21.07.22 16:16

(IP보기클릭)220.89.***.***

차에 타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사람이었으면 뒤통수에 벽돌 날리겠다는 거잖아
21.07.22 16:17

(IP보기클릭)118.235.***.***

시벌럼 진짜 ㅋㅋㅋㅋㅋ 공사장에서 벽돌로 좀 쳐맞아야 하나 아니 뭔 죄가 있다고 벽돌을 던지냐
21.07.22 16:18

(IP보기클릭)58.239.***.***

고의로 흉기사용해서 보복을 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뻔했는데
21.07.22 16:21

(IP보기클릭)14.63.***.***

딸배새끼들은 진짜 어휴 ㅋㅋㅋㅋㅋㅋㅋㅋ
21.07.22 16:21

(IP보기클릭)1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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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이 손괴 밖에 없어서 그런데 뒤에 식구들 병원 한번씩 다녀오고 심리 상담 한번씩 받고 신체위협을 느꼈다로 증명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증명했기 때문에 폭행이나 위협 으로 넘길수 있을꺼임. 아니면 보복 운전으로 넣거나 하면 징역 먹을수 있을듯 죄목의 문제지 법의 시스템적 문제로 보이지는 않음.
21.07.22 16:22

(IP보기클릭)14.43.***.***

경적 울린거 하나떔에 저런다고??? 길가다 어깨 부딪혔으면 사람 죽였겠네
21.07.22 16:23

(IP보기클릭)58.140.***.***

형법으로 벌금 나오면 민사소송 거는게 최선이려나?
21.07.22 16:31

(IP보기클릭)223.39.***.***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거 문제 있는거 같음 100 만원도 안나올수 있다는거임 얼마 이상 으로 하안을 둬야 벌금 무서운줄 알지 얼마 이하 이래버리니까 우숩게 아는거임 실제로 어렸을때 친구 누나가 주민등록증 기간내에 발급 안하면 100 만원 이하의 벌금 이랬는데 기간 넘겼는데 벌금 만원 나옴 그후로 얼마 이하 벌금 그러면 우숩게 보더라.
21.07.22 16:46

(IP보기클릭)125.180.***.***

카나와페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근데 그렇게 까지 감경되는 경우는 흔치않음 과징금은 모르니까 그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말 해주면, 1천만원 이하면 1천 이하, 500초과로 보면 되는데, 과태료 사항일 경우엔 최대 위반 금액이 그 사이 금액인거임. 그 최대금액을 대충 백만 단위로 끊으면 가장 작은게 600정도인데, 1회 위반했을 시 여기서 또 최저가 1/4 수준 급이니까 한 150정도라고 가정하고, 과태료는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으로 처분하는데, 최대 기준인 50%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생활이 엄청 고단하거나 국가 유공자인 경우니까, 그런 경우엔 75만원 까지 받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흔치도 않고, 저런 상황이면 과태료 사항이 아니라 형사벌로 과징금 사항인데, 행위자의 계도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는 없을테니 과징금은 100만 이하로 나오진 않을거임. 그리고 100만 이하 과태료는 행위가 중하지 않은 잡다한 과태료를 다 모아놓은거라, 100만 이하면 과태료에서 그렇게 낮음 금액 받았다고 1천만원 이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긴 좀 그래. 과태료는 해당 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부과기준이 나와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법에서 벌금이나 징역을 이하로 하는 건 이상으로 하면 판사의 재량이 너무 커져서 그런거임. 얼마얼마 이상 하면 되게 사이다 같을 것 같지? 그냥 그걸 판결하는 판사는 왕이 되는거구 사람들은 사이다 되게 좋아하니까 빵 한조각만 훔쳐도 여론이 안좋으면 걍 판사 재량으로 무기징역 보낼 수 있게 되는거임.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정해놓은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판사가 될 경우 대 참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둔 거임. | 21.07.22 20:34 | | |

(IP보기클릭)121.157.***.***

접촉없이 위협/보복운전만해도 특수 폭행인데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특수재물손괴로 넣은거면 검사가 일을 안한거같은데?
21.07.22 16:48

(IP보기클릭)58.231.***.***

딸배는 경적울려서 주의주지 말고 바로 들이박고 반ㅂㅅ 만든후 보험문제로 처리하는게 답이라는 거네.
21.07.22 17:24

(IP보기클릭)110.35.***.***

벌금이고 형량이고 나발이고 잡을수나 있나? 잡았음?
21.07.22 19:11

(IP보기클릭)49.169.***.***

저거 후기 없나? 저놈 잡히고 자기 아니라고 발뺌한다고 한거 봤는데
21.07.2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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