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유머] 인성파탄 딸배.jpgif [31]
추천 111 조회 30929 댓글수 31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53999998 | 유머 | 그냥남자사람 | 177 | 264505 | 2021.09.24 | |
53999994 | 유머 | 그을음 | 59 | 75652 | 2021.09.24 | |
53999993 | 유머 | 허무주의 | 224 | 191846 | 2021.09.24 | |
53999992 | 잡담 | 되팔렘꼴통절단기 | 20 | 52403 | 2021.09.24 | |
53999991 | 잡담 | S.A.T.8 | 8 | 13021 | 2021.09.24 | |
53999986 | 유머 | 핵인싸 | 921 | 416355 | 2021.09.24 | |
53999985 | 잡담 | 별빛 단풍잎 | 5 | 16838 | 2021.09.24 | |
53999984 | 애니/만화 | 찐쿠아 | 19 | 28408 | 2021.09.24 | |
53999983 | 유머 | Jade_2 | 42 | 181785 | 2021.09.24 | |
53999982 | 유머 | 닭도리탕 비싸 | 26 | 59337 | 2021.09.24 | |
53999980 | 애니/만화 | 유우타군 | 22 | 63850 | 2021.09.24 | |
53999979 | 잡담 | 가챠하느라밥이없어 | 3 | 5955 | 2021.09.24 | |
53999978 | 잡담 | 니미핸드릭스 | 28 | 38256 | 2021.09.24 | |
53999977 | 잡담 | 길가에e름없는꽃 | 2 | 8720 | 2021.09.24 | |
53999974 | 잡담 | 루리웹-2122312666 | 145 | 70211 | 2021.09.24 | |
53999973 | 잡담 | 긴박락 | 3 | 9189 | 2021.09.24 | |
53999972 | 잡담 | 타카가키 카에데 | 13 | 17977 | 2021.09.24 | |
53999970 | 잡담 | 꼬르륵꾸르륵 | 3 | 14369 | 2021.09.24 | |
53999969 | 잡담 | 등대지기 공대생 | 9561 | 2021.09.24 | ||
53999966 | 잡담 | no.777 | 6 | 14137 | 2021.09.24 | |
53999964 | 잡담 | 루리웹-7309663092 | 68 | 61963 | 2021.09.24 | |
53999963 | 유머 | 이사령 | 15 | 20338 | 2021.09.24 | |
53999962 | 유머 | 달걀조아 | 4 | 7644 | 2021.09.24 | |
53999960 | 감동 | 얼 | 3 | 6025 | 2021.09.24 | |
53999959 | 잡담 | MK.II | 7 | 12600 | 2021.09.24 | |
53999957 | 잡담 | 고수달. | 3 | 12108 | 2021.09.24 | |
53999956 | 잡담 | 『EDEN』 | 3 | 5213 | 2021.09.24 | |
53999955 | 유머 | Julia Chang | 79 | 36150 | 2021.09.24 |
(IP보기클릭)59.15.***.***
저건 진짜 벌금으로 끝나면 다음엔 집으로 찾아올꺼같아서 두렵네.
(IP보기클릭)1.239.***.***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법이 용서해주는 기이한 현상
(IP보기클릭)219.249.***.***
저건 살인미수죄도 포함해야지... 법 만드는 애들이 가해자라 진짜 기준이 헐렁헐렁.
(IP보기클릭)39.7.***.***
달리는 차에 저런건 살인미수로 봐야하지 않나
(IP보기클릭)221.147.***.***
저런 ㅁㅊㄴ은 진짜 격리 시켜라 좀
(IP보기클릭)175.123.***.***
피해 사실이 손괴 밖에 없어서 그런데 뒤에 식구들 병원 한번씩 다녀오고 심리 상담 한번씩 받고 신체위협을 느꼈다로 증명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증명했기 때문에 폭행이나 위협 으로 넘길수 있을꺼임. 아니면 보복 운전으로 넣거나 하면 징역 먹을수 있을듯 죄목의 문제지 법의 시스템적 문제로 보이지는 않음.
(IP보기클릭)223.39.***.***
저 피해자가 판사 본인이거나 친인척만됬어도 판결 다르게 나올텐데..
(IP보기클릭)125.142.***.***
법이 맛이 가 있거나, 법이 멀쩡하면 판새가 용서해는...
(IP보기클릭)121.134.***.***
도로위에 고의적인 위협은 몇배로 바꿔야한다 진심
(IP보기클릭)223.39.***.***
저건 ㅁㅊㄴ이 딸배를 하는거네… 제발 업계 블랙리스트좀..
(IP보기클릭)59.15.***.***
저건 진짜 벌금으로 끝나면 다음엔 집으로 찾아올꺼같아서 두렵네.
(IP보기클릭)1.239.***.***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법이 용서해주는 기이한 현상
(IP보기클릭)125.142.***.***
Zxcv222
법이 맛이 가 있거나, 법이 멀쩡하면 판새가 용서해는... | 21.07.22 16:17 | | |
(IP보기클릭)223.39.***.***
Zxcv222
저 피해자가 판사 본인이거나 친인척만됬어도 판결 다르게 나올텐데.. | 21.07.22 16:20 | | |
(IP보기클릭)125.190.***.***
한국은 어느동네든 교도서 세우기 힘들어서 교도서 TO 때문에 저런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법이 정의롭다고 느껴지지 않기는 하는게 참... | 21.07.22 16:29 | | |
(IP보기클릭)211.36.***.***
이쯤되면 범죄자들 러시아 교도소에 대리 수감을 맡기는게 더 좋을거같음 | 21.07.22 16:36 | | |
(IP보기클릭)210.90.***.***
eared
당장 멀리갈 필요 없이 작년에 디지털 교도소 놈들이 벌인 짓 생각해보면 사적 제재 부작용이 뻔하니깐. | 21.07.22 17:05 | | |
(IP보기클릭)175.198.***.***
판사 개인에게 판결권을 준다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임. 왜 재판을 판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 | 21.07.22 17:12 | | |
(IP보기클릭)219.249.***.***
저건 살인미수죄도 포함해야지... 법 만드는 애들이 가해자라 진짜 기준이 헐렁헐렁.
(IP보기클릭)210.123.***.***
(IP보기클릭)39.7.***.***
달리는 차에 저런건 살인미수로 봐야하지 않나
(IP보기클릭)121.134.***.***
도로위에 고의적인 위협은 몇배로 바꿔야한다 진심
(IP보기클릭)182.227.***.***
(IP보기클릭)175.202.***.***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21.147.***.***
저런 ㅁㅊㄴ은 진짜 격리 시켜라 좀
(IP보기클릭)223.39.***.***
저건 ㅁㅊㄴ이 딸배를 하는거네… 제발 업계 블랙리스트좀..
(IP보기클릭)221.147.***.***
(IP보기클릭)220.89.***.***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8.239.***.***
(IP보기클릭)14.63.***.***
(IP보기클릭)175.123.***.***
피해 사실이 손괴 밖에 없어서 그런데 뒤에 식구들 병원 한번씩 다녀오고 심리 상담 한번씩 받고 신체위협을 느꼈다로 증명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증명했기 때문에 폭행이나 위협 으로 넘길수 있을꺼임. 아니면 보복 운전으로 넣거나 하면 징역 먹을수 있을듯 죄목의 문제지 법의 시스템적 문제로 보이지는 않음.
(IP보기클릭)14.43.***.***
(IP보기클릭)58.140.***.***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5.180.***.***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근데 그렇게 까지 감경되는 경우는 흔치않음 과징금은 모르니까 그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말 해주면, 1천만원 이하면 1천 이하, 500초과로 보면 되는데, 과태료 사항일 경우엔 최대 위반 금액이 그 사이 금액인거임. 그 최대금액을 대충 백만 단위로 끊으면 가장 작은게 600정도인데, 1회 위반했을 시 여기서 또 최저가 1/4 수준 급이니까 한 150정도라고 가정하고, 과태료는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으로 처분하는데, 최대 기준인 50%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생활이 엄청 고단하거나 국가 유공자인 경우니까, 그런 경우엔 75만원 까지 받을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흔치도 않고, 저런 상황이면 과태료 사항이 아니라 형사벌로 과징금 사항인데, 행위자의 계도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더 적게 나오는 경우는 없을테니 과징금은 100만 이하로 나오진 않을거임. 그리고 100만 이하 과태료는 행위가 중하지 않은 잡다한 과태료를 다 모아놓은거라, 100만 이하면 과태료에서 그렇게 낮음 금액 받았다고 1천만원 이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긴 좀 그래. 과태료는 해당 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부과기준이 나와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법에서 벌금이나 징역을 이하로 하는 건 이상으로 하면 판사의 재량이 너무 커져서 그런거임. 얼마얼마 이상 하면 되게 사이다 같을 것 같지? 그냥 그걸 판결하는 판사는 왕이 되는거구 사람들은 사이다 되게 좋아하니까 빵 한조각만 훔쳐도 여론이 안좋으면 걍 판사 재량으로 무기징역 보낼 수 있게 되는거임.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정해놓은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판사가 될 경우 대 참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둔 거임. | 21.07.22 20:34 | | |
(IP보기클릭)121.157.***.***
(IP보기클릭)58.231.***.***
(IP보기클릭)110.35.***.***
(IP보기클릭)4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