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자 연대가 대표발의한 의원이랑 연락하고 쓴 트위터 발췌
1. 개정안의 취지는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현행 아청법의 맹점만 고치려고 한 것이다.
현행 아청법은 직접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같은게 성착취물에 포함이 안된다.
2. 사법부가 현행 아청법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 걸 전달함.
(2015도863, 2013헌가17처럼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해 묘사된 창작물이 유죄판결 받은 케이스)
3. 또한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업계에 야한 커미션은 흔한 일인데, 애먼 여성 작가가 메갈몰이를 당해 야한사진을 구실로 신고당하거나
픽시브 계정에 야한그림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도 전달함
3. 대표발의 의원이 이에 공감하여 '표현물'의 하위문항이나 시행령을 디테일하게 적시하여
'실존 아동을 이용한 딥페이크 뽀르노, 합성사진, 누드화 등' 으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바꿔서 창작자들이 피해보는일이 없게끔 바꾸겠다고 함
또한 자신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길 바라며, 법관의 법해석떄문에 창작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선 현행 사법체제의 한계라 이해해 달라 카더라.
공동발의 의원중에 30대 남성도 두명 있고 활발하게 피드백이 전달되고 있어서 실제 어떤 내용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느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잘 개정되면 작가들이 더이상 조마조마 속썩는 일이 없어지게 됨
(IP보기클릭)14.6.***.***
문제는 이때다싶어서 정부까기 시작하는 버러지랑 그 떡밥물어버린 렉카들이 문제임
(IP보기클릭)119.64.***.***
왜냐면 우리한텐 커뮤니티가 엄청 비중이 커보이지만, 현실정치에선 거의 유권자 집단으로 유의미하게 보기도 힘들 만큼 비조직적인 공간인지라... 단체행동을 하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찌르는 게 제일 확실함.
(IP보기클릭)218.209.***.***
아니 그 '법관의 법해석때문에 창작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온갖 커뮤니티가 마르고 닳도록 외쳐댔는데 몰랐다고 말하는건가 지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건 다행이지만 처음에 이야기 나와서 시끄러울 때 조금만 귀를 귀울였으면 애초에 이 난리 안 났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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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법관의 법해석때문에 창작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온갖 커뮤니티가 마르고 닳도록 외쳐댔는데 몰랐다고 말하는건가 지금이라도 고치려고 하는건 다행이지만 처음에 이야기 나와서 시끄러울 때 조금만 귀를 귀울였으면 애초에 이 난리 안 났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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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우리한텐 커뮤니티가 엄청 비중이 커보이지만, 현실정치에선 거의 유권자 집단으로 유의미하게 보기도 힘들 만큼 비조직적인 공간인지라... 단체행동을 하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에게 찌르는 게 제일 확실함. | 20.11.26 00: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