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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201.***.***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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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라노벨 토라도라에 히로인이랑 주인공네 집이 저리 붙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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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 프레파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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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건물이랑 딱 붙어있는거보면 주거구역이 아닌 상가구역인데 집지은듯 주거구역이 아니면 일조권 보장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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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2009년에 완결났다는데 10년 전에 완결난 라노벨이 옛날 라노벨이 아니면, 어떤 라노벨이 옛날 라노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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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뭐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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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류지가 돈 벌어야돼! ???:시끄러 몸파는주제에. ???:역시 그사람 아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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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상가로 올려서 허가났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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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허가를 저리 내줫을까? 찾아서 저기 사이에 집어넣어야하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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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애가 애를 낳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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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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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뭐지 시발
(IP보기클릭)39.7.***.***
알박이 아닐까 | 20.10.22 13:33 | | |
(IP보기클릭)211.219.***.***
알박이를 해도 국내건축법 상 저게 가능함? | 20.10.22 14:09 | | |
(IP보기클릭)112.216.***.***
일반주거지역은 당연히 불가능. 상업지역이면 가능. 오른쪽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분명 상업지역에 지은 오피스텔일거임. | 20.10.22 14:43 | | |
(IP보기클릭)121.128.***.***
상업지구에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거리 제한이 없어서 그럼 | 20.10.22 14:46 | | |
(IP보기클릭)211.219.***.***
두개다 주상복합 또는 상가라 문제가 안된다는 거구나 ㄷㄷㄷ;; | 20.10.22 1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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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 프레파라트
(IP보기클릭)211.33.***.***
쯔요쿠난까 나이케에도 | 20.10.22 13:32 | | |
(IP보기클릭)211.213.***.***
프레 프레파레에도 | 20.10.22 13:39 | | |
(IP보기클릭)211.36.***.***
이츠카 키미오 츠카마에루~ 프레프레파프레프레파~~ | 20.10.22 13:48 | | |
(IP보기클릭)58.228.***.***
(IP보기클릭)121.153.***.***
(IP보기클릭)211.57.***.***
사닉더헤지호그
옛날 라노벨 토라도라에 히로인이랑 주인공네 집이 저리 붙어있음 | 20.10.22 13:29 | | |
(IP보기클릭)211.200.***.***
옛날..라노벨...? | 20.10.22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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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onlyNEETthing4
검색해보니 2009년에 완결났다는데 10년 전에 완결난 라노벨이 옛날 라노벨이 아니면, 어떤 라노벨이 옛날 라노벨인가요? | 20.10.22 13:52 | | |
(IP보기클릭)125.189.***.***
onlyNEETthing4
옛날 옛적에... | 20.10.22 13:52 | | |
(IP보기클릭)220.94.***.***
onlyNEETthing4
아, 그럼 최신 라노벨이네 | 20.10.22 13:55 | | |
(IP보기클릭)211.215.***.***
(IP보기클릭)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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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냥
가게건물이랑 딱 붙어있는거보면 주거구역이 아닌 상가구역인데 집지은듯 주거구역이 아니면 일조권 보장 못받음 | 20.10.22 13:33 | | |
(IP보기클릭)220.88.***.***
누가 허가를 저리 내줫을까? 찾아서 저기 사이에 집어넣어야하는거 아녀?
(IP보기클릭)121.128.***.***
저걸 가지고 허가 내준 관청이나 법 만든 사람들한테 따지는 것도 잘못된 게 애초에 상업지구 설정해 놓은 건 거기서 장사하라는 거지, 주거하라고 내준 게 아니거든; 법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어놓고 분양한 놈들하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 20.10.22 17:16 | | |
(IP보기클릭)1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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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166949261
아이고 애가 애를 낳네 | 20.10.22 13:49 |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3166949261
그것보다 타이거 배 뭔데 ㄷ | 20.10.22 13:51 | | |
(IP보기클릭)39.7.***.***
사람이름이 어떻게 야쓰 ㅋㅋㅋㅋ | 20.10.22 13:55 | | |
(IP보기클릭)121.186.***.***
(IP보기클릭)39.7.***.***
아파트를 주거가 아니라 상가로 올려서 허가났다던데
(IP보기클릭)39.7.***.***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 해야하나 | 20.10.22 13:34 | | |
(IP보기클릭)211.44.***.***
뭐 올려서 허가나고를 떠나서 토지자체가 상업지구일테니 | 20.10.22 14: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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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7.111.***.***
???:우리집은 류지가 돈 벌어야돼! ???:시끄러 몸파는주제에. ???:역시 그사람 아들이구나
(IP보기클릭)118.235.***.***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 | 20.10.22 1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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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왜 걸림? 사진 상 저래보여도 한 1~2m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 | 20.10.22 14:47 | | |
(IP보기클릭)211.36.***.***
수많은 예외 사례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높은 건물은 높이의 절반이상 간격 두는 걸로 보거든요. | 20.10.22 14:59 | | |
(IP보기클릭)211.36.***.***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1.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나, 2.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 사이를 규정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도록 5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첫번째는 채광창 벽면 상호 간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의 0.5배로 한다.[2] 두번째는 높이가 서로 다른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기준인데 이는 높은 건물의 높이의 0.4배나 낮은 건물의 높이의 0.5배중 더 큰 쪽으로 하면 된다.[3]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4] 후면에 있는 301동은 30층이고 전면에 있는 303동은 20층이라면 90x0.4인 36m와 60x0.5인 30중에 36이 더 크기 때문에 간격을 36으로 정한다. 세번째는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 마주 보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이를테면 노인정이 마주보고 있는데 노인정의 높이가 6m라면 노인정과 공동주택간의 인동간격이 6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하는 경우의 인동간격인데 이 경우는 8m이상 떨어트리면 된다. 마지막으로 측벽과 측벽의 인동간격은 4m 이상 띄우면 된다. 저사진 진위나, 실제 상황은 모르겠지만. ???? 한 상황은 맞는듯함니다.. | 20.10.22 15:01 | | |
(IP보기클릭)121.128.***.***
주택이 아니잖아요; 상업지구에 지은 상가랑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인데; | 20.10.22 17:17 | | |
(IP보기클릭)211.36.***.***
그런가요,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음. 나름 어떤 뭐가 있겠죠... 어째든 저런 건물이면 사람들 기피할듯하네요.. | 20.10.22 17: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