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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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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한국 헌법 1조가 이상하게 명문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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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큼 간지나는 헌법 1조 찾자면 프랑스? 대륙법의 시초격인(물론 대표 대륙법은 독일이지만) 프랑스 헌법이랑 우리가 비교대상이라는 얘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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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한국 헌법 1조가 이상하게 명문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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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큼 간지나는 헌법 1조 찾자면 프랑스? 대륙법의 시초격인(물론 대표 대륙법은 독일이지만) 프랑스 헌법이랑 우리가 비교대상이라는 얘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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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독일 헌법 1조는 겉보기엔 드라이해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아낸 것임 나치 시절 형식적 법치주의로 합법적인 파시스트 정부를 만들어낸 경험을 살려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아예 1조에 박아버리고 시작을 하는 것임 어떠한 합법 정부도 기본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나치 시절에는 국회를 압박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 헌법으로는 압박이 불법이 아니어도 입법권의 침해이므로 위헌행위가 된다는 거지 | 20.10.18 0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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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 봐도 큰 차이가 있지. 한국은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 형태인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권력의 일언반구도 보이지 않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내용만 잔뜩 들어가있잖아. | 20.10.18 0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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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란 단어는 없어도 유사한 맥락의 문장인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가 있음 체재를 강고히하는 문장이 더 들어갔다는 것을빼면 핵심 요소는 우리나라 헌법하고 엄청 크게 차이나지는 않음 우리나라는 체재에 대한 언급을 단순화하고 권력의 주체에 대해 더욱 묘사한거지 | 20.10.18 08: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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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XX 대통령때 개헌한 유신 헌법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제 2항에서 권력의 주체를 감추고, 국민은 투표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한다고 적혀있음. 헌법은 국가의 근본 질서이자 정체성인데, 거기서 권력의 구체적인 출처에 대하여 명문화 시키지 않은 법과 명문화된 법이 어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나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국가의 법적 정체성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 위에 있을 수가 없는게 정상이지. 저 2항만 봐도 큰 차이가 날 수 박에 없어. | 20.10.18 08: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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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 20.10.18 08: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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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에 -> 밖에 | 20.10.18 08: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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