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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법 만든놈이 중2병 씹덕인건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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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변호사 판새색기들아 니네가 해봐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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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리는 놈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순간 관습적으로 형량 수직상승할걸? 물론 평범하고 하찮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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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진검 백인잡기 정도는 할수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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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지좀 그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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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생각하는 남자의 기본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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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 거짓말 하지마라 정당방위 적용한 사례가 비율로 따져봐라 말도 안되게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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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진검 백인잡기 정도는 할수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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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인종차별이야 | 20.08.01 2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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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흑도로잡으면 괜찮지? | 20.08.02 01: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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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변호사 판새색기들아 니네가 해봐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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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아이젠-리제
찔리는 놈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순간 관습적으로 형량 수직상승할걸? 물론 평범하고 하찮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 20.08.01 23:35 | | |
(IP보기클릭)116.42.***.***
변호사,판사,검사님들은 때려도 무죄니까 저건 우리같은 서민만 적용임 | 20.08.01 2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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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판사 고위경찰 국회의원 등은 반대로 칼로 찔러 죽여도 정당방위 뜰 걸? | 20.08.01 23: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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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원탑 건들믄 멀쩡한 인생도 시궁창 나락으로 박히는데 | 20.08.02 00:42 | | |
(IP보기클릭)121.185.***.***
정당방위 법 만든놈이 중2병 씹덕인건 알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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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지좀 그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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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칠 정도의 시간이면 이미 뒤져있어요 | 20.08.01 2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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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크면 고막 찢어져서 역으로 신고당하니까 적절히 조절해야 | 20.08.01 23:31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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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NEETthing4
손목작살내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20.08.01 2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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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정당방위 | 20.08.02 0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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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몽상가
???뭔소리냐 이게 | 20.08.02 0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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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생각하는 남자의 기본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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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정도는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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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거보다 남자가 칼 든 상대에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게 더 충격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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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입추종자
내가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 거짓말 하지마라 정당방위 적용한 사례가 비율로 따져봐라 말도 안되게 낮아 | 20.08.02 00:03 | | |
(IP보기클릭)221.138.***.***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 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당연히 비율이 낮지 그만큼 적용하기 까다로우까 그래도 왠만하면 과잉방위까진 쳐주는걸로 앎 | 20.08.02 00:09 | | |
(IP보기클릭)182.220.***.***
댓글을 써놓고도 이상하다고 안느끼냐? 적용하기 까다로워서 잘 안해준다고? 잘 안해주는게 아니라 거의 안해주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얼마나 안나오면은 정당 방위 한번 판결 나면 뉴스 기사로 나오는 수준이다 크크 | 20.08.02 00:20 | | |
(IP보기클릭)221.138.***.***
어휴... 친절하게 알려줘도 이해하려고 하지조차 않네 비추 추천 박혀있는거만 봐도 내가 참 어이가 없다 정당방위란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외 기타 상식인들이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해주는거야 아래 리플에 달린대로 손목만 둔기로 내려쳐서 곤죽을 내는건 정당방위가 아니지. 그냥 제압할수 있었는데도 ㅂㅅ을 만들어 버린다는 속내가 있는거니까. 애초에 정당방위 자체가 나오기가 힘들단다 현실적으로. 왠줄 아니? 보통은 긴급피난이라는 더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정당방위를 왜 선택하겟냐 애초에 자기가 피해를 입을 상황에서 정당방위 가능성을 염려하고 상대를 무혈로 제압할 정도면 이미 그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기때문에 현실에 별로 존재도 안함. 정당방위 판결을 내주는게 적은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할 상황 자체가 적은 거란다. 모르면 물어보고 알려고좀 노력하자 아이야 | 20.08.02 00:26 | | |
(IP보기클릭)221.138.***.***
실제로 저 짤이랑 비슷한 상황도 판례로 있는데 칼을 든 상대에게 위협당해서 도망치는 와중(여기까지가 긴급피난) 골목에 몰려 피하지 못할 상황에서 역으로 칼든 새끼 줘팸하고 칼 뺏어서 마저 도망간 사례가 있는데 이건 정당방위 적용 가능했어. | 20.08.02 00:29 | | |
(IP보기클릭)121.167.***.***
적용하기 까다로운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인거지 남이 나를 해하려 하는데 나는 내 목숨걸고 최소한의 방어혹은 회피 해야된다는게 뭔 말도 안되는 소린데?ㅋㅋ | 20.08.02 00:46 | | |
(IP보기클릭)221.138.***.***
어떻게 내가 적어둔 판례를 보고도 이런 말이 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08.02 0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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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7.***.***
적폐들끼리 뭉쳐있으니 그게 바뀌질 않는거지 | 20.08.02 00: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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