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상 과속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스쿨존에서 어린이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명)보다 1.5배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리하면, "고(故)김민식 군 사고 때 운전자는 특별하게 위반한 것이 없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사망사고는 무조건 처벌하는 과잉처벌이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중요한건 운전자가 위에 나와있는 법을 위반했을때 해당 법이 적용되는거잖아
결국 법 위반없이 잘 지키면 적용안되는거고
근데 저 위에거 다 지키고 가는데 시속 한 20에서 애가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와서 톡 박았는데
전방주시태만같은거로 과실 나오면 민식이법 적용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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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님이 관련 동영상 오늘자로 올렸으니 차있으면 필독하는게 앞으로 인생에 도움될꺼임 | 19.12.10 2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