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전 컨설팅회사에서 다른지역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파견근무하고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한지 거의 10개월이 되가는데요
컨설팅 업체에선 계약서를 썼고 파견온 업체에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1년을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후에 이 컨설팅업체에서 계속 일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현재 안전 컨설팅회사에서 다른지역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파견근무하고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한지 거의 10개월이 되가는데요
컨설팅 업체에선 계약서를 썼고 파견온 업체에선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1년을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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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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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지금 급여는 파견업체 지급일자에 거기서 주고있더라고요 | 22.11.28 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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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봉 나누기 13으로 하고 퇴직금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불법은 불법입니다. 너무 흔한 불법이라 그렇지 | 22.11.28 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