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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질문드립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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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303 |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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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23.***.***

1억 8천만원이 그 집에 저당잡혀 있다는 의미인가요? 저당잡힌 집은 가능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말 바꾸거나 문제 생기면 정말 여러모로 골치 아파집니다.
20.02.24 22:08

(IP보기클릭)175.114.***.***

시바견시밧색키
제가 궁금한건 융자가 저만큼 있어도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인데 혹시 그부분은 대강 알 수 있을까요? | 20.02.24 22:20 | |

(IP보기클릭)58.234.***.***

집이 좋아도 융자있는집은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는거면 몰라도요
20.02.24 22:10

(IP보기클릭)221.165.***.***

일단은 선결조건이 집주인이 청년대출동의를 해야 되는데 안해준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건에서 자신이 꺼림직한 부분이 있으면 안하는게 나중에 속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있다, 뭐라뭐라해도 결국 자신이 이해 못하면 속만터지지요
20.02.24 22:19

(IP보기클릭)220.70.***.***

반드시 계약서에 님이 대출을 통해 지불한 보증금으로 융자를 갚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감액등기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아마 이 특약이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승인을 해줄겁니다.
20.02.24 22:35

(IP보기클릭)175.114.***.***

Memorial
제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삼성생명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말소신청한다 (설정금액 일억구천오백만원) 라고 써있는데 이게 님이 말하신 사항이 맞나요? | 20.02.24 23:00 | |

(IP보기클릭)220.70.***.***

루리웹-2075441854
네 맞습니다. 감액이 아니라 아예 말소라면 더 안전하네요 | 20.02.24 2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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