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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심의 앞 노사 여론전…액수·차등적용 격전 예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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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이지랄 ㅋㅋㅋㅋㅋ 그럼 내수가 살아나냐 ㅋㅋㅋ 여기 또 임금 늘어나면 물가 올라간다는 볍신들 오겠지
(IP보기클릭)113.131.***.***
차등적용? 직업의 귀천을 이제 법으로 만드는거냐? 계급제 부활시키냐?
(IP보기클릭)121.169.***.***
경영자 협의회같은넘들이 지역별차등 노인차등 같은거 들구나오는대 ㅂㅅ같은넘들아 다른대가면 돈더주는대 그지역에서 일하겠냐고
(IP보기클릭)223.38.***.***
대놓고 갈라치기하네
(IP보기클릭)113.131.***.***
차등적용? 직업의 귀천을 이제 법으로 만드는거냐? 계급제 부활시키냐?
(IP보기클릭)27.1.***.***
차등적용은 현재 최저임금법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해놔서 딱히 새로 만드는건 아님 | 24.05.19 10:35 | | |
(IP보기클릭)220.92.***.***
차등적용 이지랄 ㅋㅋㅋㅋㅋ 그럼 내수가 살아나냐 ㅋㅋㅋ 여기 또 임금 늘어나면 물가 올라간다는 볍신들 오겠지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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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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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7.1.***.***
ㄴㄴ 이건 근로계약에 대한거고 최저임금은 현재 법으로도 차등적용 가능합니다 | 24.05.19 10:36 | | |
(IP보기클릭)118.36.***.***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으로서 임금의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금지를 포함한다. 법에 금지한다라고 써 있는 데 어디 법이 ??? | 24.05.19 10:56 | | |
(IP보기클릭)27.1.***.***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24.05.19 11:20 | | |
(IP보기클릭)27.1.***.***
님이 쓴 조항은 같은 직장, 같은 일을 하는데 근로조건 차별하지 말라는 "근로기준법" 이고 최저임금은 다름 | 24.05.19 11:24 | | |
(IP보기클릭)118.36.***.***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급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해라." 라고 사업주들에게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바탕이라는 설명이니 상위법이면 법끼리 충돌하면 상위법이 우선이므로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둬야 합니다 | 24.05.19 12:12 | | |
(IP보기클릭)121.169.***.***
경영자 협의회같은넘들이 지역별차등 노인차등 같은거 들구나오는대 ㅂㅅ같은넘들아 다른대가면 돈더주는대 그지역에서 일하겠냐고
(IP보기클릭)223.38.***.***
대놓고 갈라치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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