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보는 '사실상의 추정', '법률상의 추정' 의미 차이
사실상의 추정 :
전자는 법관이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
법률상의 추정 :
법규화되어 있는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으로 당사자의 입증곤란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법률상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있는 당사자가 추정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보다는
입증이 용이한 전제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추정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음.
https://eng.ftc.go.kr/callPop.do?url=/jargonSearchView.do?key=451&dicseq=384&titl=%EC%B6%94%EC%A0%95
‘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1105.html
2024-05-19
법률상 용어로도 사실상 추정과 법률상 추정은 의미가 확연히 다름
이는 법적으로도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까지 영향을 미침
'사실상 철회'와 '법률상 철회'도 의미가 상당히 다를텐데
법률상 철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철회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임
---------------------------------------------------------
직구 금지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뉴스 기사에든 뭐든, 커뮤니티 농담글이라도
이럴 때에 어떻게 간단하게 아홉 글자로
'법률상 철회를 원한다' 이렇게
댓글 하나씩이라도 쓰면 되지 않을까 함
사실상 철회를 해준다고 하니,
법률상 철회를 해주는 것도 어려운 일도 아닐테고
계속 쓴다면 좋지 않을까 함
직구 금지에 대해 여론을 한 목소리로 내기 힘든데
'사실상 철회'에, 단지 두글자만 바꾼 것 뿐이고
그다지 정치적인 구호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님
외우기도 쉬우며, 한 목소리 내기도 좋음
'법률상 철회를 원한다' 혹은 변형으로
'법률상 철회 좋아'
'법률상 철회 해라'
'법률상 철회 굿'
'법률상 철회' ~ 등등
유행어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함
(IP보기클릭)128.134.***.***
일단 KC인증제도 자체가 "해외 기타 안전인증 기준"하고 아예 상호인증이 안되어 있는데 저렇게 내질렀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지 뭐...
(IP보기클릭)128.134.***.***
일단 KC인증제도 자체가 "해외 기타 안전인증 기준"하고 아예 상호인증이 안되어 있는데 저렇게 내질렀다는거 자체가 넌센스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