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192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동기는, 수사결과 또는 피의자 본인 주장에
"고급 음식점·호텔 방문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라고 밝혀졌고, 사건이 발생하고 피의자의 동기가 보도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지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사람을 죽였는데 왜 살인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신상공개를 자제하는가 갑갑한 시선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저 동기를 보니 이 사건 경찰 관점에선 난이도가 꽤 높고 한편으로는 소름 돋는 측면도 있다.
현시점 변호사의 본격적 조력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닌 20살 여성이, 이 사건에서 살인죄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진술을 스스로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살인죄는 고의범이다. 범죄를 분류하는 기준 중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동기'라고 이해하면 간편하다.
살인은 고의범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살인죄가 되기 위해선 "사람을 죽이려는, 또는 최소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생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의사가 없는데 사람이 죽었다면, 본래 동기에 따라 상해치사(사람을 크게 다치게만 할 목적이었는데 사망하게 됨), 폭행치사(단순 폭행만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림, 단순히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 ㄱㄱ치사(ㄱㄱ만 할 목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 과실치사(무언가 조치하거나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태만으로 사람이 죽음) 등등으로 분류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범죄이며 형량도 각각 천차만별이다.
극단적으로, 예비적 기소 없이 살인죄만으로 기소해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못하거나 부정되고 상해의 의도만 인정됐다면, 본래는 상해치사이지만 이 죄목으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6253
실제 경찰은 최초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061
이 과정에서 스모킹건으로 지목되는게 GPT에 치사량을 검색했다는 점을 지목하는데, 이 자체는 딱히 피의자에게 불리하기만 한 정황은 아니다. "피해자를 죽이기까지는 원하지 않아서, 또는 정확히 알기 위해 검색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
GPT의 검색 시점은 12월에 있던 2차 사건 이후인데, 살아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시점에서야 검색했다. 즉, 10월에 발생했던 최초 1차 사건 이전에 검색한 게 아니라는 점은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쓰러진 이후 구급대나 가족에게 전화한 사람이 피의자라는 점도 살인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변명의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고의는 또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 확정적 고의는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미필적 고의는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결과의 용인"을 의미한다. 추가로 고의와는 좀 다르긴 한데,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는 '목적'이라는 게 있다.
목적이 있어야 범죄의 성립으로 보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무고죄이고, 이런 범죄를 목적범이라고 부른다. 즉, 성범죄 혐의가 무죄가 나와도 상대방이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 ㅈ같은 이유가, 무고죄에서는 "저 사람이 무죄인 걸 명확히 알고 있지만 ㅈ되게 만들거야."라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목적은 'ㅈ되게 만들거야.'가 된다.
"저 사람이 무죄일 수도 있지만..."하는 수준으로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변명하는게 "경황이 없어 착각했다."라거나 "범인인 줄 알았다." 또는 부모나 지인을 이용해 대신 고발하고 "진실인 줄 알았다."라는 둥으로 빠져나가곤 한다.
갑갑하긴 하나 무고죄와 같은 목적범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무고는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죄가 아니기에, 공익 목적의 고소고발이나 특히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경제범에서 피해자의 고소와 무고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어쨌든 살인은 목적이나, 죽이겠다고 하는 명확한 확정적 고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는 범죄이다. 주관적인 기준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이정도 약물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게 '일반인의 상식 선에선 당연하다.'라고 재판에서 판사가 인정하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다만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형량에서 차이가 난다.
사건이 거듭되면서 약물의 양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단순히 이것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1~3차까지 피해자가 생존했고, 사망한 피해자는 4차와 5차인데, 앞선 시도에서 '피해자가 너무 빠르게 의식을 찾아서.' '사건 후 피해자의 기억이나 의식이 명확해서 이를 흐리기 위해.' 약물을 늘렸다고 변명할 테니까. 술과 혼용시켰다고는 하나, 약물의 양이 치사량임이 명백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할 때 이것을 깰 만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피의자의 신문 과정에서 베테랑 경찰의 기술적인 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잡아내고, 부검결과 치사량이 명백한 약물의 검출, 증거는 아니라고 하나 사람이 죽는 것에 개의치 않는 성향인 사이코패스 판정.
거기에 확정적인 고의로써 사람을 죽였다면 이것도 입증해야 하고, 성급하게 살인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언론에서 발표하면 추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살인으로 결론짓고 기타 증거와 정황을 결론에 짜맞췄다.'라고 할 개소리까지 할 걸 고려해야 한다.
만나는 남자가 제공하는 사치가 목적이며 그 대가를 주는 게 싫어 도주의 목적으로 약물을 썼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스스로 생각해 낸 계책이라면, 피의자의 방어벽이 꽤 두터운 생각보다 만만찮은 사건이었던 것 같다.
여자라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온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도 많았고, 개인적으로도 신상공개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여론이 주목하는 정도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듯한 인상도 있다고는 생각함.
그러나 어제 피의자의 동기에 대한 기사를 보고 회사에서 한 번 우리끼리 가볍게 토론해봤는데 확실히 경찰의 입장에선 날로 먹는 사건이라든가, 최소한 이번 사건에서는 여성 온정주의만으로 보긴 힘들 거 같음. 살인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편임.
실제 수사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현 시점의 쟁점이 뭔지는 경찰만 알겠지만, 내가 경찰이라면 최소 부검결과 나오기 전엔 살인혐의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입다물었을 거 같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볼 때 미필적 고의로 살인까지는 당연하게 받아낼 거 같긴 함. 거기에 여론의 주목도 있으니 더더욱. 그러나 가급적이면 확정적인 의사까지 인정받아 응당한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음. 여성교도소 자리가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격리해야 할 인간은 격리해야지.
비추받을 소리긴 한데 새삼 경찰이 억울하기도 했을 거 같고, 고생하는구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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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신중한게 맞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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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했는데 뭔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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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경찰은 뭘 해도 욕 먹는 직업 중에 하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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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비율보니 또 삭제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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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신상공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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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너무 잘 적어줘서 악용될까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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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중은 법 몇줄 아는걸로 쉽게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수사로 들어가서 파보면 복잡하고 절차도 되게 피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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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안합니다 ㅅㄱ | 26.03.09 2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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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로 신상공개 하지 않음? | 26.03.09 2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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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했는데 뭔소리여 | 26.03.09 2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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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비율보니 또 삭제하겠네 | 26.03.09 2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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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러고 사니.. | 26.03.09 2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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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냐들 신상공개 했대! 역돌격 실시~ | 26.03.09 2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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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저리네 | 26.03.09 2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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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늘했어? 그럼 미안.... | 26.03.09 2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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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단 글도 안읽고 무지성 혐오선동 한걸 더 미안해 해야하는거 이니냐? | 26.03.09 2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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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죄로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상해치사였다면 무죄뜸 2. 피의자의 살해의도를 입증해야만 살인죄로 고소 보도 가능 3. 피의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경찰 신문으로 살해의도를 밝혀냄 | 26.03.09 2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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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질한건 안미안하구나? 활동내역대로 삭튀할라고? | 26.03.09 2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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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완벽하게 이해했음 확실하게 잡아넣을려고 했구나 | 26.03.09 2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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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역은 1년전에 초기화 한번 한거임. ㅅㄱ 보고싶은대로 보고싶은 심리는 이해함 | 26.03.09 2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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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대로 봐서 너가 욕먹은거 아님? 왜 본인 얘기를... | 26.03.09 2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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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드립치길래 알려주고싶었음 ㅇㅇ | 26.03.09 2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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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초에 방침은 공개 안하는게 맞았고 오늘 공개한건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아니 | 26.03.09 2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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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도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너무 잘 적어줘서 악용될까 두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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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형법 이해도는 일반 경찰들을 뛰어넘고 있어서 이정도 기초 레벨은 뭐... 물론 형사들은 다르지만 | 26.03.09 2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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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섣불리 결론 내렸다가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신중하게 단서를 조사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라고 보면 됨 | 26.03.09 2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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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는거지. 상해치사랑 살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일생각까지는 없었어요 라고 말했을때 그걸 깨부술 논리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던거겠지 | 26.03.09 2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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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무죄추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비판은 법조계에서도 꽤 지적하고 있고 요즘엔 유튜브 등에 출현하는 변호사들도 언급해주고 있긴 한데, 이 사건은 어쨌든 성범죄가 아니라 살인죄니까 | 26.03.09 2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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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중은 법 몇줄 아는걸로 쉽게쉽게 생각하는데 막상 수사로 들어가서 파보면 복잡하고 절차도 되게 피곤함
(IP보기클릭)211.234.***.***
멍청한 대중과는 다른 나를 과시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됐다 그냥 아무거나 말해라 | 26.03.09 21:30 | | |
(IP보기클릭)211.106.***.***
어떻게 이 한문장에 남을 오만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준높은 나는 수준낮은 너에게 뭔가 대단한 일침을 할 수 있지만 안한다'라는 오만함을 담을 수 있냐 이것도 재능인데 활동내역의 비결이 있나보네 | 26.03.09 21: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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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도 안 열고 묻으려한게 경찰 맞는데? | 26.03.09 2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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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은 못 하겠으니 비추나 하나하나 박더라고 | 26.03.09 2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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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잔혹성을 판단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사이코패스 성향, 즉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살의도 포함하는데 저 발표 시점에선 이것저것이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함. 물론 신상공개의 기준이 영 명확하지 않고 여론에 흔들린다는 관점도 개인적으론 동의해. | 26.03.09 2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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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4135040 나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왜 빠른 용의자 검거가 힘들었는지 썼어 근데 신상공개는 별개지 위원회조차 내부적으로 막는건 그냥 욕먹기 싫고 사건 키우기 싫어서 그렇다고 밖에 생각 안 듦 | 26.03.09 2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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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왜 비추하는거지 ... 이거 최근 일임 | 26.03.09 2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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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완전 무결한 정의로운 집단이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나봐 | 26.03.09 21: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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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가 형량에서 차이가 난다는 디테일이나 목적범에서의 목적과 고의를 혼동하지 않고 설명하는 실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 변호사이거나 경찰일 것으로 보임 | 26.03.09 2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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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회사에 법대나온 형들이 몇 명 있음... 변호사나 경찰 아니에유... | 26.03.09 2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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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가 워낙 자극적인것들만 올라오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욕하는것 같기도함 유게만 해도 렉카들이 지맘대로 욕할려고 편집해서 들고오는거 보고 욕하다가 누군가 "어? 그거 사실이랑 다른데?" 하고 정정글 올라오면 또 잠잠해지고 그럼 그리고 몇시간후에 또 렉카가 똑같은거 들고와서 욕함 ㅋㅋㅋ | 26.03.09 2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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