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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이름으로 판매한건 아니고, 주문받아서 형태만 고친거라서 아닐까?
(IP보기클릭)119.198.***.***
저거 법원에서 받아주면 개인 수선도 못 하는거 아님? ㅋㅋㅋ
(IP보기클릭)118.130.***.***
그런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면 아마 아이돌들 무대의상 리폼도 전부 걸릴거 같은데... 그리고 원소유자가 리폼업자에게 리폼을 요청한건 어떻게 보면 재판매로 보기도 힘들지 않나? 좀 애매하긴 해..
(IP보기클릭)220.89.***.***
저게 불법이 되면 IT기기 마개조 해주는 사람들 다 고소머글걸
(IP보기클릭)118.235.***.***
루이비통이 재료지 루이비통 제품 판다고 한게 아니라서?
(IP보기클릭)223.39.***.***
게임에 비유하면 개인 커미션으로 돈받고 마개조한 개인소유 게임롬을 키면 닌텐도 로고가 박혀있는거네
(IP보기클릭)115.139.***.***
판단 근거가 좀 애매한 사건이긴 한데 수리 수준이라고 보긴 어려움 원제품을 재료로 2차창작한다고 보면 될 듯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75.196.***.***
optimization
루이비통 이름으로 판매한건 아니고, 주문받아서 형태만 고친거라서 아닐까? | 26.02.26 10:28 | | |
(IP보기클릭)223.39.***.***
슬리핑캣
게임에 비유하면 개인 커미션으로 돈받고 마개조한 개인소유 게임롬을 키면 닌텐도 로고가 박혀있는거네 | 26.02.26 10:29 | | |
(IP보기클릭)118.235.***.***
optimization
루이비통이 재료지 루이비통 제품 판다고 한게 아니라서? | 26.02.26 10:30 | | |
(IP보기클릭)118.32.***.***
아 이해가 쏙쏙 되네용 | 26.02.26 10:30 | | |
(IP보기클릭)118.130.***.***
optimization
그런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면 아마 아이돌들 무대의상 리폼도 전부 걸릴거 같은데... 그리고 원소유자가 리폼업자에게 리폼을 요청한건 어떻게 보면 재판매로 보기도 힘들지 않나? 좀 애매하긴 해.. | 26.02.26 10:31 | | |
(IP보기클릭)220.89.***.***
optimization
저게 불법이 되면 IT기기 마개조 해주는 사람들 다 고소머글걸 | 26.02.26 10:32 | | |
(IP보기클릭)223.39.***.***
그런데 반대도 복잡한게 저런 소송은 보통 인터넷 통해서 리폼한 쪽도 과시나 홍보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만든적 없는 상품으로 브랜드 영향 받는다는 주장도 합리성이 있거든. | 26.02.26 10:33 | | |
(IP보기클릭)115.139.***.***
처음 이거 이야기 나올 때도 이런 것도 걸리나 하다가 실물 보니까 이건 좀 했던 사람이 좀 있긴 함 | 26.02.26 10:33 | | |
(IP보기클릭)175.196.***.***
아마 그논리로 하급심에서는 루이비통 손 들어주긴했던듯. | 26.02.26 10:34 | | |
(IP보기클릭)223.39.***.***
문제는 이걸 저작권 영역의 입장에서 보면 닌텐도ㅠ마개조 게임을 직접팔지는 않지만 닌텐도가 만든적도 없는 게임의 플레이 영상이 닌텐도 로고가 박히며 유튜브에 퍼지는걸 영향력이 없다 주장하기도 애매한것도 맞거든 | 26.02.26 10:34 | | |
(IP보기클릭)39.7.***.***
저 업계 감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스카이림 거미를 덜 징그러운 스파이더맨으로 보여주는 모드'를 베데스다가 고소한 거에 가깝지 않을까? | 26.02.26 10:37 | | |
(IP보기클릭)210.179.***.***
그거보단 스위치 구매하고 스위치 케이스 리폼 맡긴거아님? | 26.02.26 10:40 | | |
(IP보기클릭)220.75.***.***
그걸 저작권 침해라고 부른다면 극단적으로는 아예 모든 옷의 원단을 싹다 산다음에 그 원단을 가공해서 만드는 모든 옷들 전부 다 싹다 불법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일종의 다른 형태의 가공작업이니까 "리폼"이잖음? 모든 패션 브랜드들 전부 망할 일만 남을듯. | 26.02.26 10:42 | | |
(IP보기클릭)121.174.***.***
넓게보면 2차 창작 커미션을 상표권 침해라며 고소한꼴이지 | 26.02.26 10:42 | | |
(IP보기클릭)59.17.***.***
그보다는 가끔 나오는 게임기 개조에 가깝지 않을까 모니터 일체형으로 바꿨다거나 외장 개조했다거나 그런거 | 26.02.26 10:43 | | |
(IP보기클릭)115.139.***.***
하드웨어적으로는 스위치 본체 리폼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고 프로그램 다 뜯어고치는 것도 틀린 예시는 아닌 듯 보통 하드웨어 실물이 있는 것들은 씹고 뜯고 커스텀하는 게 많이 관대한데 소프트웨어는 칼 같잖아? 뭐 고치면 약관위반이라고 난리 남 근데 이게 재배포 가능 여부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언젠간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긴 했을 듯 함 | 26.02.26 10:46 | | |
(IP보기클릭)115.139.***.***
둘다 해당할 수 있음 커스텀 후 재배포 / 커스텀행위 자체에서 이득을 얻는다 이 측면에서 소프트랑 하드 개조가 서로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서 | 26.02.26 10:47 | | |
(IP보기클릭)118.235.***.***
루이비통 이름을 붙여서 판게 아니라서? 나는 저게 대법까지 간게 더 어이가 없는데... | 26.02.26 10:54 | | |
(IP보기클릭)1.222.***.***
3자에게 팔았으면 그럴텐데 그게 아니어서 일듯. | 26.02.26 12:09 | | |
(IP보기클릭)121.129.***.***
루이비통 로고가 그려진 원단을 사용한 제품을 제품 소유자한테 받아서 리폼했을뿐이지 루이비통이라고 팔진 않은거 아님? | 26.02.26 14:40 | | |
(IP보기클릭)175.113.***.***
지금 소송제기한게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인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ㅋㅋㅋ | 26.02.26 15:26 | | |
(IP보기클릭)119.198.***.***
저거 법원에서 받아주면 개인 수선도 못 하는거 아님? ㅋㅋㅋ
(IP보기클릭)220.75.***.***
개인 수선을 막는건 개에반데..... | 26.02.26 10:35 | | |
(IP보기클릭)118.235.***.***
내 기억에 루이비통이 이길만했네 케이스는 단순 수선이 아니라, 백 뜯어서 동전지갑 10개 만들고 이런 쪽이었던 듯(....) | 26.02.26 10:37 | | |
(IP보기클릭)220.75.***.***
아니 근데 그걸 뭐 대량생산 해서 뭐 돈받고 팔아먹은것도 아니고 저거 하나로 꼴랑 소송거는건 너무 찌질한거 같은데.... | 26.02.26 10:43 | | |
(IP보기클릭)118.235.***.***
저런 리폼을 전문으로 해주는 사람한테 건 소송이라서, 돈받고 팔아먹었다고 해도 상관없을걸. 난 저걸 콘썰 표 되팔렘하지 말라고 아이돌 소속사에서 건 소송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함. | 26.02.26 10:46 | | |
(IP보기클릭)220.75.***.***
?근데 왜 루이비똥 측에서는 리폼 사업 안하는건지 신기하네. 저런걸로 돈이 된다면, 그럼 당연히 고객 입맛대로 리폼도 같이 해주면 돈을 두배로 벌을텐데.....뭐 루이비똥 에디션 해서 이것저것 리폼하면 그게 수요는 있을거 같은데? | 26.02.26 10:51 | | |
(IP보기클릭)118.235.***.***
헌제품 수선해서 새제품 만들어주면, 새제품이 안팔리니까 라고 생각함 | 26.02.26 10:52 | | |
(IP보기클릭)220.75.***.***
?그럼 새제품도 리폼하면 되잖음? | 26.02.26 10:55 | | |
(IP보기클릭)118.235.***.***
그건 리폼이 아니라 걍 디자인 지정 주문제작 아닐까...? | 26.02.26 10:58 | | |
(IP보기클릭)118.235.***.***
아, 그리고 저런 주문 제작 계통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돼서 하는 곳이 얼마 없다 | 26.02.26 11:00 | | |
(IP보기클릭)118.235.***.***
고 들은 듯. | 26.02.26 11:01 | | |
(IP보기클릭)121.134.***.***
.....거 복잡하네 그거..... | 26.02.26 11:02 | | |
(IP보기클릭)183.102.***.***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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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 파기환송된거고 상고심까지는 원고 승소였던거 생각하면 좀 생각해볼만한 내용이긴한듯 | 26.02.26 10:34 | | |
(IP보기클릭)220.75.***.***
리폼하는 김에 소유자 입맛대로 뭐 조금 바꾸는건 걍 냅둬도 되지 않음?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대량으로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맞춤형 리폼일 뿐인데? | 26.02.26 10:36 | | |
(IP보기클릭)220.86.***.***
이게 그런 조금 바꾸는게 아니라 아에 제품을 뜯어서 로고와 가죽을 이용해서 지갑을 만드는 등 대규모 리폼이었고 다른 일이 안들어오니 사실상 그런걸 전문적으로 하게 된 케이스였음 그래서 이런 대규모 리폼에서 로고 등이 노출될 경우, 상표권 침해인가 아닌가 하고 법적 사안이 복잡하게 얽혔던거 | 26.02.26 10:39 | | |
(IP보기클릭)218.235.***.***
좀 바꾸는게 아니니까 루이비통도 소송건거고 2심까지는 괜히 원고 승소한게 아님 | 26.02.26 10:39 | | |
(IP보기클릭)218.235.***.***
상고래 2심 | 26.02.26 10:40 | | |
(IP보기클릭)221.139.***.***
(IP보기클릭)220.75.***.***
(IP보기클릭)115.139.***.***
gyrdl
판단 근거가 좀 애매한 사건이긴 한데 수리 수준이라고 보긴 어려움 원제품을 재료로 2차창작한다고 보면 될 듯 | 26.02.26 10:36 | | |
(IP보기클릭)218.235.***.***
단순 수선이 아니라 루이비통 물건 써서 다른 루이비통 제품같이 리폼한거라 | 26.02.26 10:37 | | |
(IP보기클릭)115.139.***.***
https://www.ipdaily.co.kr/2024/10/31/09/06/00/31354/%EC%82%AC%EA%B1%B4%EA%B3%BC-%ED%8C%90%EB%A1%80-%EB%A3%A8%EC%9D%B4%EB%B9%84%ED%86%B5-vs-%EB%A6%AC%ED%8F%BC-%EC%82%AC%EC%97%85%EC%9E%90-%EC%83%81%ED%91%9C%EA%B6%8C-%EC%B9%A8%ED%95%B4-%EC%86%8C/ | 26.02.26 10:37 | | |
(IP보기클릭)221.139.***.***
수리가 아니라 말그대로 리폼이라 심하면 아예 가방을 잘라서 지갑으로 만드는거임 | 26.02.26 10:37 | | |
(IP보기클릭)218.235.***.***
| 26.02.26 10:38 | | |
(IP보기클릭)220.75.***.***
설령 2차 창작이라 해도 그 2차 창작한걸 뭐 대량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것도 아닌데 걍 냅둬도 되지 않나 싶음.... 뭐 소량생산이든 대량생산이든 해서 돈 받고 팔아먹는다면 그땐 제재를 하는게 맞겠지만, 그냥 딸랑 제품 하나 리폼한걸로 제재하는건 에바지..... | 26.02.26 10:38 | | |
(IP보기클릭)220.75.***.***
이정도면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이 가방을 뭐 대량으로 생산해서 뿌린건 아니니까. | 26.02.26 10:39 | | |
(IP보기클릭)115.139.***.***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고 회색지대가 많은 건이라서 대법 간 건이니 아마 판결문 무료공개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음 제품을 고객에게 양도했을 때에 제품과 함께 양도되어 고객에게 전속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 핵심일 듯... | 26.02.26 10:41 | | |
(IP보기클릭)218.235.***.***
개인업자니까 공장 못 돌린거지 아예 전문적으로 저걸 했는데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삼을만한 건이었음 말이 리폼이지 아예 다른 디자인으로 재가공한 다음에 로고까지 새로 달아놓는건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전문적으로 짝퉁 만들어주던건데 2심까지도 이건 단순 수선이 아니라 생산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본거임 | 26.02.26 10:46 | | |
(IP보기클릭)211.196.***.***
문제는 2차 창작 여부가 아니라 - 어차피 패션에서는 저작권이 인정 되지 않으니까. -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이고 원단에 박힌 루이비통 로고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같은데, 저걸 루이비통 상표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원단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판결이 갈릴 거 같긴 함. 다만 내가 변호사라면 체크무늬 예를 들어 - 의상의 체크무늬들은 스코틀랜드의 가문 패턴이고, 각 가문의 소유권이 있음- 원단 디자인에 대한 패턴이 상표권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할 거 같긴 하네. | 26.02.26 10:54 | | |
(IP보기클릭)166.104.***.***
단순 원단 문제만 있는게 아니라 소송 사례 중에는 루이비통 로고를 박아준 것도 있어서 일단 피고측은 아니 상표권은 이미 니들이 팔 때 소모된거고 난 새제품을 생산한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재료 써서 재가공한거니까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방어했고 2심까지는 이건 단순 수선이 아니라 재생산이 맞는듯 해서 원고 승소 판결 대법은 개인 의뢰로 리폼하는거는 생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파기 환송한듯 결국 핵심은 이게 영리목적으로 생산행위를 한것이냐? 로 보는거 같음 | 26.02.26 11:02 | | |
(IP보기클릭)220.86.***.***
(IP보기클릭)118.235.***.***
단순 수선 문제가 아니라 루이비통 디자인으로 장사한다는 느낌이었나 | 26.02.26 10: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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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기업들이 개인상대로 일부로 소송걸고 깽판치고 하는게 저거 개인은 직접 법원 다니고 그래야하능데 직장인이면 매번 월차쓰기 힘들고 그래서 대충 합의보자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는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언플로 합의해서 잘 마무리 했어요 하능거 | 26.02.26 1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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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31.***.***
맞춤제작 에딧 만들어주는 거 같은데 8등신 게임을 2등신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정도의 디자인 격변이 일어나는 거 같음 겸사겸사 컨텐츠도 좀 넣고 | 26.02.26 10:43 | | |
(IP보기클릭)118.235.***.***
것보단 그냥 소유주가 기술자한테 마개조해달라고 요구한거로 봐야하지 않나 | 26.02.26 10:59 | | |
(IP보기클릭)59.31.***.***
소유주가 기술자에게 8등신 겜을 2등신으로 바꿔달라고 한 건가. 겸사겸사 컨텐츠도 좀 넣어달라 하고. | 26.02.26 11: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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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명품업계에서 그게 문제지 원가라 해봐야 인건비 포함 10만원도 안돼는 물건인데 팔아먹기는 수백 수천으로 팔아먹으니 그러다 사람들이 중고거래 리폼등으로 빨간약 먹고 이게 10만원정도나 될까말까한 물건인걸 알기 시작하니 정상적으로 팔생각은 1도 안하고 빨간약이 문제다 식으로 몰고가려고 하다가 터진게 저거지 | 26.02.26 1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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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4년동안 대법까지 간게 문제지 리폼하는 소상공인인 입장에서 진짜 피말리는 기간이고 그나마 저사람은 꾹참고 대법까지 올라갔지만 루이비통 소송난사에 포기한 사람도 엄청날듯 | 26.02.26 11:05 | | |
(IP보기클릭)115.139.***.***
대법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듯... | 26.02.26 11:25 | | |
(IP보기클릭)221.150.***.***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4238979 업체가 리폼해서 그거 판게 아니고 리폼해달라고한 구매자에게 줘서 유통하지 않아서 문제 없다가 대법 판결. 리폼해서 팔았다면 문제였을 거라고 명시함. | 26.02.26 11:37 | | |
(IP보기클릭)115.139.***.***
ㄴㄴ 대법은 사실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가 아니라 루이비통의 주장에 하자가 있다가 맞음 A의 의견은 안맞는 것 같으니 다른 논리 들고와라지 A의견이 안맞으니 B의견이 맞다 가 아님 | 26.02.26 11:40 | | |
(IP보기클릭)119.201.***.***
(IP보기클릭)124.153.***.***
그닥 팔았으면 판매자 건데 그걸 매고 다니든 폭파시키든은 판매자 마음인거지 저걸 리폼이라고 안밝히고 타인에게 팔았으면 사기죄가 되겠지만 그냥 리폼만 한걸로 난리치고 소송거는건 그냥 땡깡이지 | 26.02.26 11:11 | | |
(IP보기클릭)14.38.***.***
(IP보기클릭)14.38.***.***
게다가 그 리폼업자, 본사에서도 수선 외주도 줄 만큼 실력도 지명도도 있는 사람이었다카데. | 26.02.26 12:21 | | |
(IP보기클릭)39.7.***.***
아 자기가쓸 목적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거구만. 근데 이게 판례가 되어서 다른 유사한 것들도 영향을 받을 듯. 저작권을 포함한 굿즈를 이와 유사하게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주문제작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네 | 26.02.26 13:38 | | |
(IP보기클릭)14.38.***.***
저작권법상 "개인사용용도"는 웬만하면 문제가 안됨. 내 일기장에 만화 따라그려서 문제가ㅜ될 리 없는 거나 마찬가지. | 26.02.26 14:58 | | |
(IP보기클릭)175.196.***.***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75.113.***.***
이걸로 월 몇천씩 버는 업자들이 있는데 개인리폼임? | 26.02.26 15:29 | | |
(IP보기클릭)220.90.***.***
개인이 자기가 산거 수익내는게 아니고 자기 쓰려고 리폼하는거 가지고 태클 거는건데 업자 얘기가 왜 나옴? | 26.02.26 15:40 | | |
(IP보기클릭)121.148.***.***
소유자가 의뢰하여 리폼하고 전달할 뿐이라서 문제 안됨 예를들어 리폼업자가 핸드백1개 매입 후 리폼해서 핸드백 2개로 만들어 2명의 개인에게 대중 판매를 한것이 아니니 전혀 문제가 안됨 | 26.02.26 16: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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