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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표절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 못바꾼 소설 [53]
2025.12.23 (0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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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표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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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궁금한 건데 무단 사용은 표절보다 죄질이 가벼운 것 같아서 무단 사용이라고 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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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설정을 그냥 따온 거라 이건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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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는 ㄹㅇ 빼박이라서 댄디가 톨킨작품에서 가져왔다가 고소먹고 다 갈아엎었으며 이후 댄디에서 비홀더나 일리시드같은거 가져왔다가 고소먹은 케이스도 겁나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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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이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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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을 메모라이즈해서 사용하고 d&d에서만 사용하는 마법을 d&d 주문 레벨에서 서클로 바꿔 쓴다던가 (D&D에서 7레벨 주문을 7서클로 쓰는 식)
(IP보기클릭)59.18.***.***
아니 당연히 훔친 거지. 체계랑 아이디어는 뭐 장르적 유사성이라 우겨도 명칭은 고유명사잖아. 그리고 체계나 아이디어, 명칭 중 어느 하나만 뽑아 썼다면 모를까 그걸 다 갖다 붙였는데 '훔쳤다고 간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너무 아전인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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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표절이야 | 25.12.23 0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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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102060701
항상 궁금한 건데 무단 사용은 표절보다 죄질이 가벼운 것 같아서 무단 사용이라고 하는 거임? | 25.12.23 0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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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 이건 ㅋㅋ | 25.12.23 0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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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이 뭐가 달라....? | 25.12.23 0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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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 정도 PC통신 연재 시절은 저작권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서 디앤디 설정 쓴 판타지 소설이 드래곤 라자 하나만이 아니었음 | 25.12.23 0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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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절에는 다 도둑질하고 다녔으니 괜찮어~ | 25.12.23 02: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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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서리는 도둑질이 아니란 수준의 얘기같은데. 그럼 다른 소설들도 표절작이 많았다고 말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이 저작권 보호조약 가입한 게 드래곤 라자 연재 이전일걸. | 25.12.23 02: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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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동호회에 자료라고 D&D 룰북 올라오고 하던 시대라서 그 시절 저작권 인식이 개판이었던 건 맞음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은 그 당시의 '실수'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라도 했겠지? | 25.12.23 0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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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엔 다 그랬으니 사과같은거 안해도 괜찮다잖음 ㅋㅋ | 25.12.23 0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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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라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을 수 있는 사물하고 마법의 쳬계 및 명칭, 아이디어라는 걸 이걸 훔쳤다고 간주해야 하는지 괜찮다고 간주해야 하는지는 좀 궤가 많이 다른 이야기임 | 25.12.23 0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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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그리 생각하고 법원에서는 그리 안생각하는거같은데 | 25.12.23 0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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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상하는 매'의 홍정훈 작가는 그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그 이후의 작품은 디앤디 룰을 쓰지 않은 걸로 암. 디앤디 룰은.... 이영도 씨는 잘 모르겠네. | 25.12.23 02: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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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102060701
아니 당연히 훔친 거지. 체계랑 아이디어는 뭐 장르적 유사성이라 우겨도 명칭은 고유명사잖아. 그리고 체계나 아이디어, 명칭 중 어느 하나만 뽑아 썼다면 모를까 그걸 다 갖다 붙였는데 '훔쳤다고 간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 너무 아전인수 아냐? | 25.12.23 02: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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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홍정훈 씨는 그 뒤에도 다른 움버 헐크 같은 거 내보내서 좀 까이긴 했음 ㅋㅋ 움버 헐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는 D&D의 오리지널 몬스터거든 ㅋㅋ | 25.12.23 0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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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무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무협에서의 구파일방의 개념은 김용 소설에서 처음 언급됨.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무협에서 나온 그대로는 아닐지언정 실존했던 문파들이기도 함. 자기 작품 속에 구파일방을 등장시킨 모든 무협작가들은 김용을 표절한거고, 김용 및 김용의 저작권을 계승한 데서 소송을 안 걸렸기 때문에 무사한거고 걸면 다 걸리는 건가? 마찬가지로 디앤디도 대부분의 고유명사 및 체계가 톨킨의 가운데 땅 이야기에서 시작되었고, 톨킨은 학자로써 실제 존재하던 전승, 전설, 설화등을 자신의 가운데 땅 이야기에 썼음. 이걸 톨킨이 본인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 건가? 톨킨이 주장 안하면 주장하지 않아서TSR(그 당시의 D&D를 만들었던 회사) 것이 되는 건가? | 25.12.23 02: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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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일방이 김용에서 시작되었다는 말부터가 사실이 아니여 도리어 구파일방 자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에 가까움 | 25.12.23 0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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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김용소설 어디서도 구파 일방은 안나오지. 그러나 각 무림 문파의 개념, 이들이 연합한 무림맹의 개념, 정종무공과 마공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서 구파일방이 된 거잖아. | 25.12.23 02:33 | | |
(IP보기클릭)211.243.***.***
그래서 님이 정정한 그 내용은 김용이 처음 언급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주장을 할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꾸 넣으니까 눈에 밟히잖음 | 25.12.23 0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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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언급함? 나는 김용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썼는지 모를 설화에 나오는 화산파 도사 뭐 이런거 빼고 | 25.12.23 0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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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생이라고 한국 무협의 기본틀쯤 되는 작가가 있음 김용은 한국에 꽤나 늦게 소개된 편 +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작풍의 작가라서 한국 무협에 영향 준 작가로는 와룡생하고 고룡의 비중이 절대적임 이 작가가 구파일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방이라는 게 개방이 아니고 적대세력이라 구파 vs 일방이란 개념 -> 한국쪽 작품에서 그 일방으로 개방을 끼워넣어서 지금처럼 쓰게 된 거 | 25.12.23 0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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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와룡생은 아예 모르고 고룡 건 절대쌍교만 알지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내공을 몇 갑자씩 쌓는다는 건 누가 창안한 개념이 아니니 모두가 쓸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남의 내공을 흡수한다는 북명신공과 같은 개념은 김용이 창안한 거임. 그럼 다른 무협 작가가 이름이 북명신공이 아닐지라도 남의 내공 쪽쪽 빨 수 있는 기공을 자기 작품에 사용하려면 김용 재단(김용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절대쌍교의 무공 '이화접옥'과 김용의 천룡팔부에 등장하는 무공 '두전성이'는 거의 묘사도 효과도 같음. 이건 누가 누구를 표절한건가? 아님 무단사용? 아니면, 그냥 무공 하나 겹치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두개부터는 안되는 건가? 아이디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누가 누구 것을 훔쳤다라고 판단하기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임. | 25.12.23 0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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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은 사후에도 성립이 되는 법적인 개념이니까. 내가 어떤 로보트를 디자인했는데, 만들고 보니 슈퍼 그랑죠랑 닮음. 물론 나는 안 닮았다고 주장함. 이게 법적인 절차를 걸쳐 슈퍼 그랑죠랑 같더라. 특히나 커다란 대가리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아이디어가 같더라 하면 나는 사후적으로 그랑죠의 디자인을 무단사용한게 되는 거지. | 25.12.23 02:45 | | |
(IP보기클릭)59.18.***.***
[오타때문에 다시 씁니다] 당연히 기존의 개념들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도 고유한 재해석을 통해 하나의 창작물로 만들어냈으면 그 재해석된 세계는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게 맞지. 나가도 도깨비도 원래 있던 개념이지만 텔레파시로 대화하며 물의 신을 섬기는 나가와 죽으면 영체로 살아가며 불의 신을 섬기는 도깨비는 이영도의 것이고 이걸 가져다 쓰면 표절임. 님은 분명 첫댓에선 '표절은 아니고 무단 사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말은 무단 사용이란 개념이 성립될 여지도 없애고 있음. 표절이냐 무단사용이냐를 가르는 게 의도성에 있다면 체계, 아이디어, 고유명사가 모두 복붙인 시점에서 베끼려는 의도는 부정할 여지없이 뚜렷이 드러남. 법적으로 보면 1996년 베른조약 이후 창작된 작품이므로 무지해서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음. 그냥 한국 판타지계의 중요한 작품이되 표절은 표절 맞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함. | 25.12.23 0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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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매는 모르겠는데 드래곤 라자 는 그런 표현이 애매한게 중심축이 되는 드래곤 라자라는 개념이 디앤디에 없어. 이루릴이 엘프고 아프나이델이 디앤디 시스템에 기반하는 마법체계를 사용한다는 거 따위는 소설의 주제나 진행에 크게 관계 없음. 때문에 그냥 고칠 텍스트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해당 시스템이 사용된 부분을 전부 소드월드나 다른 중세 판타지를 구현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음. OPG가 중요하게 쓰이는 아이템이긴 한데 힘뻥시켜주는 아티팩트 역시 디앤디 고유의 것이라 주장할 순 없는 거고 | 25.12.23 03:02 | | |
(IP보기클릭)59.18.***.***
왜 중심축이 되고 주제나 진행에 관계가 되는 설정에만 표절 여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음. 형상을 가진 개인 고유의 초능력이 죠죠 작가만의 고유의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스탠드란 이름을 붙이면 의도성을 가진 표절임. 먹으면 초능력이 생기는 식품이 원피스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악마의 열매라고 하면 표절이고. 물론 스탠드나 악마의 열매라고 이름만 안 붙이면 되는 거긴 함. 근데 붙였잖아. 그 시점에서 할 말 없는 거지. '바꾸기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음' 이란 말은 '그럼 바꿔서 만들었어야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음. 바꾸면 그만인데 안 바꾸고 그대로 냈고, 그것 자체가 비판받을 행동임. | 25.12.23 0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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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죠나 원피스와 달리 디앤디 시스템은 대부분이 그 자신도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당연히 써도 되는 갑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렇지 내가 소설을 새로 쓸 때 아마도 아무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할 아서왕과 엑스칼리버를 사용해도 되는 거처럼. 드래곤 라자 후속작인 퓨처 워커에는 '힐 자이언트'라는 괴물이 나옴. 이것도 디앤디 룰북에 수록된 몬스터 중 하나지. 그런데 디앤디 이전에는 거인이 없었나? 거인이 언덕에 살수도 있고 폭풍 속에 살 수도 있고 바위산에 살 수도 있고 어딘가는 살겠지. 근데 디앤디에서 모든 거인의 종류를 분류하고 자신의 룰북에 등재해 놓았기에 나는 거인을 내 소설에 등장시키면 안됨? | 25.12.23 0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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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D&D가 단순히 세계의 설화들을 가져와 묶어놓기만 한 설화집이라면 그 말이 맞겠지. 근데 드래곤 라자는 사용한 용어, 개념, 마법 시스템 전부 디앤디에서 가져와 디앤디풍으로 세계를 만들었잖아. 명백하게 의도성이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명칭을 바꾸는 성의는 있는 게 맞지. 나가도 도깨비도 신화적 존재지만 이영도 작품의 '나가'와 '도깨비'가 가지는 설정과 성격, 관계성은 누가 봐도 오리지널한 것이잖음. 이제 와서 법적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니고 드래곤 라자가 한국 판타지계에서 지니는 의미를 부정하자는 것도 아님. 하지만 적어도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설정을 안이하게 그리고 무단으로 가져왔다는 것-즉 표절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도의적 책임을 가져야지. 설령 작가에게 악의가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야. 거기에 대해 이게 '표절이 아니라 무단사용'이라는 식의 말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함. 애초에 의도성이 둘 사이를 가른다는 님의 기준도 자의적이고, 의도성의 측면을 봐도 드래곤 라자가 의도적으로 톨킨과 디앤디의 설정을 사용해 독자에게 익숙한 판타지 세계를 만들어 제공하려 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함. 그럼 적어도 '좋은 작품이지만 표절한 요소가 있고, 이것은 도의적 책임만이라도 느껴야 한다'는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음. | 25.12.23 0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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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을 메모라이즈해서 사용하고 d&d에서만 사용하는 마법을 d&d 주문 레벨에서 서클로 바꿔 쓴다던가 (D&D에서 7레벨 주문을 7서클로 쓰는 식) | 25.12.23 01:37 | | |
(IP보기클릭)116.44.***.***
ㅋㅋㅋㅋㅋㅋㅋㅋ | 25.12.23 01:37 | | |
(IP보기클릭)218.239.***.***
매일 아침에 메모라이즈 한 마법만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기억함 | 25.12.23 01: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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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쓰는 주문 전반이 아다다 시절 주문임 | 25.12.23 0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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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의 대모험의 몬스터나 마법이 드래곤퀘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듯이, 마법이나 몬스터 기본 구성 자체가 디앤디 시스템임. | 25.12.23 02:00 | | |
(IP보기클릭)125.130.***.***
헐 복잡해 | 25.12.23 02:11 | | |
(IP보기클릭)125.130.***.***
타이의 대모험이 드라곤 퀘스트 아님? | 25.12.23 02:12 | | |
(IP보기클릭)211.234.***.***
타이의 대모험은 공식 드퀘 작품이 맞음 애초에 데목에 드퀘들어가지 | 25.12.23 02:17 | | |
(IP보기클릭)211.211.***.***
아님. 용의 기사 같은 건 드래곤 퀘스트에 없음. 좀 더 드래곤 퀘스트 게임 시스템을 엄격하게 따른 건 로토의 문장 시리즈 | 25.12.23 02:18 | | |
(IP보기클릭)211.224.***.***
거의 모든 설정을 그냥 따온 거라 이건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ㅋㅋㅋ
(IP보기클릭)222.251.***.***
(IP보기클릭)106.101.***.***
WeissBlut
고유명사는 ㄹㅇ 빼박이라서 댄디가 톨킨작품에서 가져왔다가 고소먹고 다 갈아엎었으며 이후 댄디에서 비홀더나 일리시드같은거 가져왔다가 고소먹은 케이스도 겁나많음 | 25.12.23 02:0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1.243.***.***
코프
사실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TSR, 이제는 WotC가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건 사례는 거의 없음 만화 '바스타드'의 도게자에몽 사태가 유명하긴 한데 그것도 해외 본사가 아니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일본 쪽 출판사에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고 사실 D&D 자체도 엄연히 서양 SF/판타지에서 짜깁기한 걸로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 처지가 아니긴 하거든 위에서 예시로 나온 '메모라이즈' 같은 것도 다른 SF 소설에서 나온 개념을 가져다 쓴 거고….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게, 아예 대놓고 공식 소설로 나오는 경우 아니면 보통 독창성 떨어진다는 소리 들을 게 뻔한데 게임의 룰을 그대로 가져다 쓸 리가 없잖음 그런 판타지 소설의 기반이 거의 없다시피 하던 국내에서야 도리어 저게 근본이다! 정통이다! 이런 이상한 인식이 있었던 거지 | 25.12.23 02:11 | | |
(IP보기클릭)211.211.***.***
'이제는' 디앤디 초판은 톨킨 재단과 소송하고 싸우면서 확립되었음. | 25.12.23 02:12 | | |
(IP보기클릭)106.101.***.***
슈퍼아르헨틴백브레이커
법적으로는 그냥 고유명사 사용했으면 고소걸어서 털어먹을수있음 댄디도 톨킨재단에 이걸로 당했으며 그 바스타드인가 그것도 고소당하면 빼박이니 경고받자마자 ㅈㅈ친거임 | 25.12.23 02:14 | | |
(IP보기클릭)211.243.***.***
소송한 적 없을걸? 톨킨 재단에서 항의해서 고유명사 일부 수정한 정도일 거임 | 25.12.23 0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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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seumofplay.org/blog/cease-and-desist-dont-mess-with-tolkien/ But it took until 1977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yers from a firm which had licensed the rights to Tolkien’s work to send a cease-and-desist order, at which point TSR Inc. (then known as Tactical Studies Rules) Gygax’s publishing house, famously changed the names of characters with ties to those works. Thus, in basic D&D “hobbit” became “halfling,” and “ent” became “treant.” 톨킨 재단쪽 변호사에게 항의 받고 몇몇 고유명사들 수정했다는 이야기. https://en.wikipedia.org/wiki/Dungeons_&_Dragons_controversies D&D has been involved in some licensing and trademark disputes, and some material had to be changed or excised to comply with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example, hobbits were renamed "halflings" to avoid copyright issues with J. R. R. Tolkien's Middle-earth. D&D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했다는 이야기. 소송까지 갔다는 언급은 없어. | 25.12.23 0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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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사 수정하는 걸로 봐주다니 신기하네 | 25.12.23 02: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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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실한 건 '소송까지 갔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뿐이라 항의받고 달려가서 도게자하고 돈을 주면서 합의했어도 알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 아무튼 흔히들 하는 말과는 다르게 그렇게 '소송'이 빈번했던 건 아니라는 거임 TSR의 소송은 주로 다른 RPG 회사나 상표권 쪽으로 있었는데 그것도 게임 내의 내용을 사용해서! 같은 식인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임 | 25.12.23 0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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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톨킨이 가운데 땅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면 디앤디에 엘프랑 드워프가 나왔겠어?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별 것 없는 고유명사 수정으로 퉁친다니 신기한거. | 25.12.23 0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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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역사에 엘프와 드워프가 없었으면 톨킨도 못 썼을 테니까. 굳이 수정한 것들 보면 '호빗' -> '하플링', '엔트' -> '트렌트'로 확고하게 독자성이 유지되는 명칭들인 걸 봐도 어떤 창작물로서 권리가 인정되는 건 극히 한정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지. | 25.12.23 0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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