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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 : 집주인이 자기 집 부순건데 뭔 상관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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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BEST
자기꺼하고 싶었으면 돈을 잘 갚던가
25.10.18 12:11

(IP보기클릭)106.101.***.***

BEST
빚은 다 갚기 전까진 내께 아니에요
25.10.18 12:11

(IP보기클릭)39.125.***.***

BEST
경매 넘어가기 전이라도 경매 넘어간다는 사실 인지한 시점 이후면 법적으로 책임 생길수 있는데 경매 다 끝난거에 저런거면 빼박 손괴/불법침입이지ㅋㅋㅋ
25.10.18 12:12

(IP보기클릭)112.168.***.***

BEST
이제 민사에서 조져지는 엔딩이겠네
25.10.18 12:10

(IP보기클릭)220.86.***.***

BEST
낙찰자가 수령거부하고 재경매 때리겠군
25.10.18 12:12

(IP보기클릭)119.192.***.***

BEST
보통 개인주택 같은건 정원이나 마당 같은 영역까지 소유하는 걸로 보니까 집에 포함된다 봐야지
25.10.18 12:12

(IP보기클릭)211.246.***.***

BEST
대가리에 똥든 애새끼라 그래 개념이없거든
25.10.18 12:10

(IP보기클릭)211.246.***.***

BEST
대가리에 똥든 애새끼라 그래 개념이없거든
25.10.18 12:10

(IP보기클릭)121.171.***.***

나무는 집이랑 따로치나 아니면 같이 치는건가?
25.10.18 12:10

(IP보기클릭)220.89.***.***

Punkydreamer
건물이랑 같이 땅에 묶여있으니 사유지 훼손이지 않을까 싶음 일단 나도 부동산이나 저런 법 알못이라 그냥 개인적 의견임 전문가가 등판해서 대답해주겠지 아마도 | 25.10.18 12:12 | | |

(IP보기클릭)119.192.***.***

BEST
Punkydreamer
보통 개인주택 같은건 정원이나 마당 같은 영역까지 소유하는 걸로 보니까 집에 포함된다 봐야지 | 25.10.18 12:12 | | |

(IP보기클릭)49.166.***.***

Punkydreamer
경매할 때 나무가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서 사람들이 입찰을 했을텐데 그걸 훼손했으니 집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25.10.18 12:13 | | |

(IP보기클릭)175.121.***.***

Punkydreamer
나무가 굉장히 비싸요 좀 이쁘게 자란 나무들은 억 단위까지 가는 ㄷ | 25.10.18 12:15 | | |

(IP보기클릭)220.76.***.***

Punkydreamer
나무도 다 돈이여 내가 이재용 집 밖에서 물건 던져서 나무 망가뜨리면 바로 나 동해에 콘크리트 당할듯 | 25.10.18 12:15 | | |

(IP보기클릭)118.235.***.***

Punkydreamer
토지 지상권에 묶여있을걸 | 25.10.18 12:18 | | |

(IP보기클릭)220.120.***.***

Punkydreamer
진짜 희귀한 경우로 땅과 집이 별도의 소유자로 구별되는 경매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정말 정리하는게 개판이라 경매로 받아도 힘들고 되팔기도 힘들고 다시 경매로 넘어갈수밖에 없고 그런거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집과 땅을 별도로 등기하는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걸 일반적인 매매가 될일이 없겠죠. | 25.10.18 12:18 | | |

(IP보기클릭)106.101.***.***

Punkydreamer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땅과 택지 위의 모든 고정물을 같이 소유권을 가지게 됨 아니면 엄청 골치아파지는데 그런게 판례로 남아서 공부해야 할정도 경매로 나간거면 나무고 건물이고 다 계산되서 판매된거라 남의 재산을 손궤한거 | 25.10.18 12:23 | | |

(IP보기클릭)221.153.***.***

Punkydreamer
나무도 등기하면 부동산이고 집에 저렇게 있는건 보통 등기함 | 25.10.18 12:31 | | |

(IP보기클릭)118.32.***.***

Punkydreamer
경매로 넘어가는 토지에 있는 물건이라 소유권이 같이 넘어감 | 25.10.18 12:31 | | |

(IP보기클릭)112.168.***.***

BEST
이제 민사에서 조져지는 엔딩이겠네
25.10.18 12:10

(IP보기클릭)119.69.***.***

미소녀TS기원1일차
빚 못 갚아서 재산 날린 색히가 민사라고 돈 내놓을까 싶다 | 25.10.18 12:13 | | |

(IP보기클릭)112.223.***.***

maries.
아파트도 합법적으로 뜯길인간이면 다른건 안뺏길리없음 | 25.10.18 12:15 | | |

(IP보기클릭)118.235.***.***

미소녀TS기원1일차
저건 형사 처벌대상이라서 둘다 맞을예정이에용 | 25.10.18 12:25 | | |

(IP보기클릭)106.101.***.***

BEST
빚은 다 갚기 전까진 내께 아니에요
25.10.18 12:11

(IP보기클릭)211.234.***.***

BEST
자기꺼하고 싶었으면 돈을 잘 갚던가
25.10.18 12:11

(IP보기클릭)218.238.***.***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거 이젠 징역 살아야지 방법이 없다
25.10.18 12:12

(IP보기클릭)220.86.***.***

BEST
낙찰자가 수령거부하고 재경매 때리겠군
25.10.18 12:12

(IP보기클릭)220.86.***.***

NGGN
인부까지 고용했다는거 보면 자기돈써서 자기가 받을 or 빚 일부 갚아줄 돈 날려먹은 기가막힌 무브로군 | 25.10.18 12:13 | | |

(IP보기클릭)112.168.***.***

NGGN
수령거부 가능해? 그럼 나 같아도 수령 안 할 듯 ㅋㅋㅋ | 25.10.18 12:19 | | |

(IP보기클릭)118.36.***.***

미소녀TS기원1일차
ㅇㅇ 가능함. 그래서 낙찰자는 딱히 손해보는게 없음 | 25.10.18 12:19 | | |

(IP보기클릭)220.86.***.***

미소녀TS기원1일차
그냥 되는건 아닌데 보통 저런 경매 참가할 사람은 관련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을테니까 뭐... | 25.10.18 12:25 | | |

(IP보기클릭)39.125.***.***

BEST
경매 넘어가기 전이라도 경매 넘어간다는 사실 인지한 시점 이후면 법적으로 책임 생길수 있는데 경매 다 끝난거에 저런거면 빼박 손괴/불법침입이지ㅋㅋㅋ
25.10.18 12:12

(IP보기클릭)118.36.***.***

Chikachika Rio
ㅇㅇ 경매 낙찰자는 걍 훼손되었다는 사유로 낙찰포기하면 끝임. 그럼 저 경매는 훼손된걸 고려해서 더 십창난 가격으로 재경매 들어갈뿐임 ㅋㅋ | 25.10.18 12:19 | | |

(IP보기클릭)58.122.***.***

Chikachika Rio
경매가 넘어갔다는 건 이미 '압류'가 됐다는 거임 '압류'된 물건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됨 | 25.10.18 14:22 | | |

(IP보기클릭)112.150.***.***

니꺼였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었겠죠
25.10.18 12:13

(IP보기클릭)49.161.***.***

경매 걸리기 전에 때려뿌수고 튀던가ㅋㅋ
25.10.18 12:13

(IP보기클릭)59.132.***.***

민사로 조지고 징역도 살자
25.10.18 12:13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1.139.***.***

경매로 넘어갔다는 건 압류됐다는 거 아님? 그럼 자기 소유가 아닐텐데.
25.10.18 12:13

(IP보기클릭)14.36.***.***

너무 추하다 ㅜㅜ
25.10.18 12:13

(IP보기클릭)223.222.***.***

이제 당신 물건이 아니니까요
25.10.18 12:13

(IP보기클릭)39.7.***.***

경매 넘어가서 팔렸는데 이게 왜 니꺼야 뿅뿅아
25.10.18 12:14

(IP보기클릭)61.72.***.***

캬 리모델링비까지 주네 ㅋㅋ
25.10.18 12:14

(IP보기클릭)211.234.***.***

은행에 돈빌려서 집사면 괜히 회장실 한칸만 내꺼야 하는줄아나....
25.10.18 12:14

(IP보기클릭)118.235.***.***

와우
25.10.18 12:14

(IP보기클릭)112.223.***.***

저거낙찰받을사람이면 법율상담받고 돈없고 사고친놈즘은 인수분해하긴 충분하겠다
25.10.18 12:14

(IP보기클릭)221.159.***.***

빚을 안갚아서 빚 대신 넘어간건데 왜 자기거라고 생각하는거지? 이제 빚만 갚을게 아니라 대가리 멍청한 값까지 내야지 뭐
25.10.18 12:14

(IP보기클릭)14.37.***.***

당연히 자기가 갚아야할 돈만 늘어난다
25.10.18 12:15

(IP보기클릭)117.20.***.***

변호사들은 저런 사람들 상대해주느라 고생하겠다 ㅋㅋㅋ
25.10.18 12:15

(IP보기클릭)211.234.***.***

팔렸으면 남의 물건이지 ㅂㅅ인가 ㅋㅋ
25.10.18 12:15

(IP보기클릭)211.118.***.***

불법인지 아닌 지를 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인간이 너무 많아.
25.10.18 12:16

(IP보기클릭)112.162.***.***

지능 ㅋㅋㅋㅋㅋㅋ
25.10.18 12:16

(IP보기클릭)39.118.***.***

처음에 너무 싸게 부른 값으로 집을 팔아버린게 꼬와서, 집 사람이 이사오기 전이 지 손으로 집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됨?
25.10.18 12:16

(IP보기클릭)220.86.***.***

키쥬
당연. 계약 체결 당시와 물품의 상태가 너무 달라지면 그것도 위반임. | 25.10.18 12:17 | | |

(IP보기클릭)59.22.***.***

키쥬
그런거 다 걸릴껄? 다만 일반인이 법적 처리를 하는것 자체가 너무 빡세서 대부분 욕만 하고 넘어갈뿐 | 25.10.18 12:18 | | |

(IP보기클릭)39.118.***.***

키쥬
너무 당연한 거 아님? 집 팔아버린 시점에서 자기 집이 아니지.. 좋은 거 싸게 판 게 맘에 안든다고 물건 부셔서 보내면 사기잖아 | 25.10.18 15:28 | | |

(IP보기클릭)14.37.***.***

저긴 자기 물건 다 빼고 시설물들에 꼬장 다 부려놨네 물건 가구 이런거 하나도 안빼고 건들면 소송거는 개진상애들도 있던데 가져가라해도 안가져가고 이사비용 수백만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25.10.18 12:16

(IP보기클릭)106.101.***.***

아하 우린 저걸 ㅂㅅ새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25.10.18 12:17

(IP보기클릭)59.22.***.***

경매 걸린 시점에서 이미 지꺼 아니지않나
25.10.18 12:17

(IP보기클릭)128.134.***.***

좋아요 준건 박제용으로 준건가
25.10.18 12:17

(IP보기클릭)39.7.***.***

그게 왜 니껀데 ㅋ
25.10.18 12:18

(IP보기클릭)121.129.***.***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도 줄려고 했나 보네.
25.10.18 12:19

(IP보기클릭)119.192.***.***

갚을 돈은 없어도 부실 인부 고용할 돈은 있구나..
25.10.18 12:20

(IP보기클릭)118.235.***.***

피시방 천원주고 부품 빼간다고 하는 소리하던 애들도 있던디 ㅋㅋㅋ
25.10.18 12:21

(IP보기클릭)112.163.***.***

당연한 말이지만 팔린 순간도 아닌, 경매에 나간 그 시점부터 이미 내 물건이 아니다
25.10.18 12:21

(IP보기클릭)175.223.***.***

수령거부해버리면 지 빚만 못갚는거지 ㅋㅋㅋ
25.10.18 12:23

(IP보기클릭)175.201.***.***

ㅄ인가? 경매로 나간순간 니집아냐
25.10.18 12:23

(IP보기클릭)210.99.***.***

경매 공부는 했지만 경매는 안하는 이유가 저런것도 있지만 망해서 나간 집에 내가 들어가면 왠지 재수없을거 같아서
25.10.18 12:25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18.235.***.***

자기물건일때 저 지랄하든가~
25.10.18 12:26

(IP보기클릭)118.235.***.***

인부들 고용해서 샷시뜯을 돈으로 갚으라고 ㅂㅅ...
25.10.18 12:26

(IP보기클릭)49.169.***.***

경매걸리고 낙찰되었는데 저런거면 낙찰자가 나 수령못한다 거부하고 저거 다 위에다가 갱신해버리면 낙찰금 수직낙하할건데 빚쟁이가 된 이유를 보여주네
25.10.18 12:26

(IP보기클릭)125.139.***.***

홍당무이
낙찰가 떨어져 갚을 돈 늘어날텐데 지능이 있으면 집 부수지 않았을꺼임. | 25.10.18 12:29 | | |

(IP보기클릭)211.36.***.***

홍당무이
저정도 지능이면 얼마 안가 자.살한다 | 25.10.18 16:30 | | |

(IP보기클릭)211.234.***.***

그게 왜 네물건이야
25.10.18 12:34

(IP보기클릭)106.101.***.***

합법적이 이게 왜 니꺼야 상황인데
25.10.18 12:36

(IP보기클릭)125.130.***.***

부순놈도 대충은 아는거지 진짜 빡대가리면 방화 했겠지
25.10.18 12:38

(IP보기클릭)58.124.***.***

살던 집 털리기 전에 해결을 하셨어야지 배째래서 째고 있구만ㅋㅋ
25.10.18 12:41

(IP보기클릭)222.112.***.***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나의 행위로 위 두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이므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
25.10.18 12:43

(IP보기클릭)222.112.***.***

H.Barca
https://bigcase.ai/cases/%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B%8B%A81026 실제로 두 범죄가 인정된 판례 | 25.10.18 12:48 | | |

(IP보기클릭)39.7.***.***

리모델링 비용 대주시겠다잖어
25.10.18 12:44

(IP보기클릭)61.81.***.***

인생 난이도 알아서 더 상승시켜놨네
25.10.18 12:47

(IP보기클릭)220.70.***.***

저런 ㅂㅅ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25.10.18 12:52

(IP보기클릭)222.113.***.***

뜯어낼 돈이 남았을까 궁금하긴하네..
25.10.18 13:34

(IP보기클릭)59.18.***.***

경매로 팔림->남의집인데? 수리비내야지 경매중임->카탈로그에는 그런말 없었는데 사기아님? 경매전임-> 경매가 떨어짐 그 동덕여대생과 동급인가
25.10.18 14:17

(IP보기클릭)119.71.***.***

팔렸으면 손배소 바로 맞으셔야지. 주인도 아닌데.
25.10.18 14:26

(IP보기클릭)220.82.***.***

경매가 아니더라도 돈빌리면서 부동산에 저당이 잡히면 더 이상 온전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힘들어지는게 상식인데...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손괴행위는 소송감일껄.
25.10.18 17:05

(IP보기클릭)112.181.***.***

대출받아서 샀으면 자기 집 아니라는건 외면하는 인간들 많지.
25.10.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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