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기본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길바닥에 쓰레기로 환경과 미관을
해치는 물건이기에 환경부담금 한 갑에 5,000원
수해 시 배수로를 툭하면 막아대고 산불의 주요 원인이므로
재해부담금 5,000원
폐암의 원인으로 건강보험금지출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악화에 기여하므로
건강보험금 20,000원
기호식품임에도 흡연장등 시설물을 필요로 하고 시설물이
없으면 안피는게 아니라 길빵해대며 사회에 민폐나 끼치므로
사회부담금 5,000원
한갑에 최소 4만원이상의 세금을 붙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공기정화시설 등 친환경 규제를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시설만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나머지 대한민국 내 모든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매 적발 시 마다 벌금 300만원을 부여해야함.
자동차 매연, 공장 굴뚝연기같은건 규제하는데 왜 환경파괴하는
담배는 왜 놔두는지 모르겠음.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환경오염 그 자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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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동안 발생한 분진과연기, 타인에 대한 건강상해값은 기본으로 빼야해서 기본적으로 세금은 최소 3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봄. | 25.06.25 18: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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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908579136
에헤이 담배 값만큼 거쇼 쪼잔하게 2만원이 뭡니까 | 25.06.25 18: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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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908579136
한 20만원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밀수 찾아 삼만리할걸 신종직업도 생겨날 수 있음 | 25.06.25 18: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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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흡연구역 외 흡연시 벌금을 부과해야지. | 25.06.25 18: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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