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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ㅇㅇㄱ) 저작물 2차 창작 출처가 모호해도 된다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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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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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2차 창작은 원제작자에게 허락맡는게 조건임. 저작권법 읽어보면 걸리게 되어있음.저거 출처도 일딴 허락 맡았을때는 기준으로함.
25.06.22 19:52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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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 무조껀걸림 괜히 정식으로 번안+개사하는 곡들이 몇년동안 소식 없다가 불발나는상황이 많은게 아님
25.06.22 19:52

(IP보기클릭)2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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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색히들 욱긴게 평생 음지따리로 살거면 저짓해도 관심없을텐데 양지로 기어나는순간 저게 업보로 쳐맞는다는 생각이 1도 없었나 그게 궁금함 ㅋㅋㅋㅋ 있다면 양지로 쳐 나올생각 버려야지
25.06.22 19:53

(IP보기클릭)1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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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오픈되었다고 무료로 막 써도되는게 아니다
25.06.22 19:51

(IP보기클릭)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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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5.06.22 19:52

(IP보기클릭)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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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라는 상황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함.
25.06.22 19:54

(IP보기클릭)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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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무뇌색히즐 아예 이제 꺼무가 그냥 헌법이라고 하지?
25.06.22 19:54

(IP보기클릭)14.36.***.***

ㄹㅇ....
25.06.22 19:49

(IP보기클릭)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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셊곖쵮곲읪횞삾콦낪밊
애초에 2차 창작은 원제작자에게 허락맡는게 조건임. 저작권법 읽어보면 걸리게 되어있음.저거 출처도 일딴 허락 맡았을때는 기준으로함. | 25.06.22 19:52 | | |

(IP보기클릭)185.54.***.***

죄수번호-비둘기
??? : 2차가 원작을 살린단 말이다!! 빼애애애애액!!!!!!!!!!! | 25.06.22 20:00 | | |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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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셊곖쵮곲읪횞삾콦낪밊
걸림 무조껀걸림 괜히 정식으로 번안+개사하는 곡들이 몇년동안 소식 없다가 불발나는상황이 많은게 아님 | 25.06.22 19:52 | | |

(IP보기클릭)221.1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셊곖쵮곲읪횞삾콦낪밊
번안 개사는 인격권 재산권 더블 크리임 동일성유지권이 인격권이라 거기에 걸리고 번역은 2차저작물이라서 재산권에 걸릴걸 | 25.06.22 19:57 | | |

(IP보기클릭)1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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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오픈되었다고 무료로 막 써도되는게 아니다
25.06.22 19:51

(IP보기클릭)119.203.***.***

오나니여신님
1차가 라이센스를 어떻게 조건을 만드냐에따라 다르긴한데, (완전히 무료로 까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 기업에서 돈벌려고 쓰는거면 나랑 계약은 하고 쓰쇼가 보통이긴함. | 25.06.22 19:56 | | |

(IP보기클릭)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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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25.06.22 19:52

(IP보기클릭)2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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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색히들 욱긴게 평생 음지따리로 살거면 저짓해도 관심없을텐데 양지로 기어나는순간 저게 업보로 쳐맞는다는 생각이 1도 없었나 그게 궁금함 ㅋㅋㅋㅋ 있다면 양지로 쳐 나올생각 버려야지
25.06.22 19:53

(IP보기클릭)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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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무뇌색히즐 아예 이제 꺼무가 그냥 헌법이라고 하지?
25.06.22 19:54

(IP보기클릭)3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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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라는 상황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함.
25.06.22 19:54

(IP보기클릭)122.153.***.***

저작권법이란건 이해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쌈박질하면서 간신히 도달한 피로 쓴 협의안 같은거다.
25.06.22 19:54

(IP보기클릭)106.101.***.***

팬게임이라고 저작권에서 자유로운게 아니다
25.06.22 19:55

(IP보기클릭)118.235.***.***

모호하다거나 원작표시 필수아닌건 어디까지나 유튜브 가이드라인일뿐임. 애초에 이건 권리나 법도 아니고 해당국가 저작권법이나 음저협 가이드 혹은 원작자 가이드 대로 해야함.
25.06.22 19:59

(IP보기클릭)222.239.***.***

F1reRazy
저작권법 > 원 저작권 소유자의 가이드라인 >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 25.06.22 20:26 | | |

(IP보기클릭)36.39.***.***

2차 창작은 원래 저작권법 위반임. 저작권자의 필요랑 관용에 따라 안잡는거고 저작권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ㅈ되게 할 수 있음. 그러면 민심에 안좋고 창작물 특성상 팬층한테 홍보가 잘 돼야 이득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두는거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관용은 없음.
25.06.22 20:00

(IP보기클릭)222.239.***.***

피해욧장판
그리고 사실 일일이 잡아야 하는데 그게 힘들기도 하니까... 근데 500곡 48만 다운로드(불법배포)면 귀찮다고 넘어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지. | 25.06.22 20:25 | | |

(IP보기클릭)211.235.***.***

명시라는걸 걍 대충 끄적이면 된다로 이해하고 있다면 뭐 법정 출두 하셔야지
25.06.22 20:00

(IP보기클릭)61.99.***.***

저작권 관련법들은 수백년 동안 전쟁까지 하면서 수정되어 온거고 지금도 더 타이트하게 수정되어지는 중이다.
25.06.22 20:09

(IP보기클릭)222.239.***.***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뿐, 법보다 우선되진 않지.
25.06.22 20:24

(IP보기클릭)1.240.***.***

애초에 저 CC가 나온것도 서로 어디까지 된다고 글이나 구두로 해놓은게 자꾸 찐빠나서 아예 규정으로 나온건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법적으로 괜찮음 이러고 있으니...
25.06.23 00:05

(IP보기클릭)211.209.***.***


저작권법 제37조도 제29조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2차저작물(수익창출허용)과 2차창작물(유튜브 커버 등)을 착각하신거 같아요. 방송중에 커버곡을 재생하고 대가로 별풍을 지급받지 않느냐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공연 또는 방송'은 콘서트 등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거나, 그 라이브를 방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숲과 치지직, 트위치 등에서도 영상풍선, 영상 도네이션 등을 통해 여러 커버곡을 듣기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영리든 비영리든 커버곡에 원저작권 표시를 모두 해야 하고, 왁타버스 커버곡이 원저작권 정보를 필요 충분히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25.06.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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