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1224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고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ㅁㅇ 내지는 총포, 도범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조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안전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없는 거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그거는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인증, KC 인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로 기존 직구하던 것들은 문제 없이 들어올 거임
문제는 저 망할 kc인증만 했던 것을 이제 다시 의견 수렴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거 매의 눈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
도대체가 뭔 생각으로 kc인증만 을 이야기한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유럽 CE 인증, 미국 UL 인증을 받으면 받았지 시장이 좀만한 한국의 KC인증을 굳이 왜 받으려고 하겠어
볼때마다 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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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 말돌리기밖에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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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철회 뜰때까지는 행복회로 돌리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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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는 사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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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말 돌리기만 계속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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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쁘락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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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참 잘 속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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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오는 과정에서 까볼수 있다는건데 얘들은 뭘 하더라도 기준이랑 되고 안 되고랑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본인들도 모른채로 시작함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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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낮추는것도 이전에 말했던건데 또 가지고 나온거야 저것도 지금 저자세인거같지만 결국 하겠다고 말한 기조를 바꾼게 아님 | 24.05.19 1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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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오는 과정에서 까볼수 있다는건데 얘들은 뭘 하더라도 기준이랑 되고 안 되고랑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본인들도 모른채로 시작함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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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땐 지금도 잘 모를수도 있음 | 24.05.19 18: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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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깊은 토착매국노라 | 24.05.19 18: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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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을 하는 사람은 일단 하루에 위해품목의 통관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통관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세청이 예산도 삭감되고 인원도 줄었다는 말도 안함.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는 말도 없음. 그러면서 어쨌든 "유해성 검사를 해야 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거 | 24.05.19 18: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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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면 국무총리 직할인데 그래서 지들이 관세청한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세청은 위해품목이라고 지정된 품목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문의한 사람들에게 "막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인데 지가 아무리 "모든걸 막는건 물리적으로 무리라서 그렇게 생각하실줄은 몰랐다"라고 해봐야 개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님. | 24.05.19 18: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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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걸 이렇게 개같이 졸속으로 해도 되느냐는거임. 철회를 해도 정책 결정 발표 과정이 조오오오오온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변하질 않음. | 24.05.19 18: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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