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이 계좌를 만들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올해 신규 가입자 4만4천명(잠정)을 5월 1∼21일 모집받는다고 함.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어제도 올렸는데
이거 도움 되는 유게이들 있을거 같아서
한 번 더 올림.
난 나이대상에서 벗어나서 이런 소식이 있다고만 알고 있음.
더 자세한거 알고 있으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공서에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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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머지 반은 그대로 넣는다는거잖아. 이런 정보 있다 알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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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머지 반은 그대로 넣는다는거잖아. 이런 정보 있다 알면 좋지. | 24.05.01 15: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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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되는데 소득 10만원땜에 안되네 | 24.05.01 15: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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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10만원 내려달라고하자 | 24.05.01 2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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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님 천재임? | 24.05.01 20: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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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안될껄 | 24.05.01 16: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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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긴 하는데 근로로 안 잡히나.. 그냥 소득인가 | 24.05.01 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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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라는게 재직증명서등 니가 노동을 제공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직업학교는 아니잖아. 니가 거기에 취업한것도 아니고 | 24.05.01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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