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3. 4. 9. 선고 2012나4092)
청주지방법원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페관리자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카페관리자는 일반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을 임의로 모두 삭제했는바, 이는 카페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이고, 그로 인해 일반회원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카페관리자는 회원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명예훼손과 게시글 무단삭제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을 인정한 판결(2013. 4. 9. 선고 2012나4092)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법적대응이지 빅젖대응이나 빅↗대응 아닙니다.
어차피 인플루언서나 웹망 글먹게이들한테 여기는 자기 PR하는 광고판인데
광고판이 말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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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멀리 안나갑니다 가시는길 운수대통하시고 만수무강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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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찌 더 보여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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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영정먹는다고 법적대응하는 건 귀찮긴 함 ㅋ 어차피 다른 사이트 널리고 널렸는데 이용 안 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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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녀 누군지도 알려주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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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슴무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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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멀리 안나갑니다 가시는길 운수대통하시고 만수무강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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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끙
무슴무슴법 | 22.06.29 15: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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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영정먹는다고 법적대응하는 건 귀찮긴 함 ㅋ 어차피 다른 사이트 널리고 널렸는데 이용 안 하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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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녀 누군지도 알려주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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