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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절도죄
(IP보기클릭)121.137.***.***
오히려 글쓴이에게 유리하고 저쪽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걸로 보일 수 있음 호미로 막을 거 댐으로 막게 생겼다는 것
(IP보기클릭)211.224.***.***
크휴 원글쓴이가 볼 것 같지도 않지만 자동차는 유일하게 ‘사용절도’라는 죄가 있으니 걍 고소하면 됨 공갈은 죌 건덕지가 없으니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앖음. 님들 뉴스나 대법원 판례로 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
(IP보기클릭)211.36.***.***
음식물 오염으로 시트교체비용, 도색비용 이런거 짜잘한거 다 붙이셈 ㅋㅋ
(IP보기클릭)39.7.***.***
사용절도죄가 있어서 그쪽으로 고소 되겠지 뭐
(IP보기클릭)223.38.***.***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나 굳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분명한 정보를 모으려고 하네
(IP보기클릭)112.171.***.***
일반적으로 원래대로 돌려놓는걸 가정으로 한 절도는 절도로 인정되지않음(예를들어 내가 시계를 주인허락을 안 받고 잠깐 가져가서 쓰고 내가 알아서 가져다두는경우) 근데 그 조항의 딱 예외가 자동차,자전거와같이 이동수단은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절도로 인정되는데...
(IP보기클릭)112.172.***.***
형사고소건인데 이건 민원소 갈 필요도 없이
(IP보기클릭)210.113.***.***
합의의 스탠스를 취하면 안됐던 거 아니냐 이거..
(IP보기클릭)58.122.***.***
점유물 이탈죄는, 말 그대로 '이거 누가 주인인거야?' 라는 상황에서만 성립됨. 위의 예는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하기에 점유물 이탈이 아닌 사용절도에 해당함.
(IP보기클릭)49.227.***.***
이미엉망진창
Theft랑 conversion은 다르지 않음? | 22.02.01 05:59 | | |
(IP보기클릭)39.7.***.***
비추못쑤-28945492
사용절도죄가 있어서 그쪽으로 고소 되겠지 뭐 | 22.02.01 06:43 | | |
(IP보기클릭)49.227.***.***
그렇게 구분하는구만. 덕뿌네 지시기 느러따! | 22.02.01 06:47 | | |
(IP보기클릭)210.113.***.***
합의의 스탠스를 취하면 안됐던 거 아니냐 이거..
(IP보기클릭)221.152.***.***
합의금을 목적으로 형사처벌 개입을 원한다? 이거 협박죄 성립 아님? | 22.02.01 05:13 | | |
(IP보기클릭)39.118.***.***
ㄴㄴ 그냥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거 정도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었어. | 22.02.01 07:05 | | |
(IP보기클릭)221.152.***.***
이미엉망진창
그렇구만.. | 22.02.01 05:16 | | |
(IP보기클릭)175.198.***.***
이미엉망진창
ㄹㅇ 경험상 꼰대들 합의 이야기 하면 후려칠 생각만 하는데 그냥 첨부터 경찰서 직행하면 뭘 그런걸 경찰서까지 가냐고 꿍시렁 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기 쉬워짐 그리고 어리다고 일단 반말 깔고 시작하는것도 중간에 경찰끼면 함부로 그짓 못함 | 22.02.01 23:42 | | |
(IP보기클릭)223.38.***.***
절도죄
(IP보기클릭)222.237.***.***
절도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어서, 소유 관계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면 절도는 아님. 무단사용으로 걸어야 돼. | 22.02.01 06:03 | | |
(IP보기클릭)220.92.***.***
점유물 이탈죄. | 22.02.01 06:15 | | |
(IP보기클릭)58.122.***.***
고로잡봉근
점유물 이탈죄는, 말 그대로 '이거 누가 주인인거야?' 라는 상황에서만 성립됨. 위의 예는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하기에 점유물 이탈이 아닌 사용절도에 해당함. | 22.02.01 07:26 | | |
(IP보기클릭)183.106.***.***
절도는 아니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할려나 | 22.02.01 07:56 | | |
(IP보기클릭)58.122.***.***
질럿은야마토한방에안죽어
절도 맞음. 사용절도에 해당 될걸? | 22.02.01 07:26 | | |
(IP보기클릭)118.235.***.***
저건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들어감 | 22.02.01 09:13 | | |
(IP보기클릭)175.209.***.***
(IP보기클릭)125.136.***.***
(IP보기클릭)121.137.***.***
Sir.knight
오히려 글쓴이에게 유리하고 저쪽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걸로 보일 수 있음 호미로 막을 거 댐으로 막게 생겼다는 것 | 22.02.01 05:2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5.133.***.***
질럿은야마토한방에안죽어
저건 보호의무랑 무관한(장보기 등등)목적으로 썼기에 뺴박일거 같은디. | 22.02.01 13:41 | | |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211.36.***.***
기믹
음식물 오염으로 시트교체비용, 도색비용 이런거 짜잘한거 다 붙이셈 ㅋㅋ | 22.02.01 05:20 | | |
(IP보기클릭)118.220.***.***
(IP보기클릭)112.172.***.***
숨쉬고있는개
형사고소건인데 이건 민원소 갈 필요도 없이 | 22.02.01 05:22 | | |
(IP보기클릭)183.107.***.***
(IP보기클릭)223.38.***.***
그냥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나 굳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분명한 정보를 모으려고 하네
(IP보기클릭)211.227.***.***
변호사상담비때문에? | 22.02.01 07:00 | | |
(IP보기클릭)60.45.***.***
이정도면 한문철 사이트애 올리면 답 해줄거 같은데. | 22.02.01 07:13 | | |
(IP보기클릭)110.70.***.***
상담비 생각보다 얼마안하더라 | 22.02.01 14:33 | | |
(IP보기클릭)111.118.***.***
(IP보기클릭)121.55.***.***
(IP보기클릭)49.169.***.***
(IP보기클릭)180.68.***.***
(IP보기클릭)61.78.***.***
됌 | 22.02.01 05:31 | | |
(IP보기클릭)27.118.***.***
됨 내친구가 사고 났는데 존나 쪽 팔려하더라. 얘가 원래 혼자서돞잘노는앤데 존나 네비게이션이랑 대화하던게 블랙박스에다나와서 ㅋㅋ | 22.02.01 07:11 | | |
(IP보기클릭)220.121.***.***
당연히 됨.. 그래서 야간이나 기상상태가 안좋다거나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 번호가 안찍혔을거 같다 싶 을 때 차 번호 크게 말해서 녹음 시키면 됨. | 22.02.01 17:11 | | |
(IP보기클릭)112.171.***.***
일반적으로 원래대로 돌려놓는걸 가정으로 한 절도는 절도로 인정되지않음(예를들어 내가 시계를 주인허락을 안 받고 잠깐 가져가서 쓰고 내가 알아서 가져다두는경우) 근데 그 조항의 딱 예외가 자동차,자전거와같이 이동수단은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절도로 인정되는데...
(IP보기클릭)128.134.***.***
아 그 버스운전한 고등학생이 그래서 잡혔나 | 22.02.01 13:28 | | |
(IP보기클릭)211.224.***.***
크휴 원글쓴이가 볼 것 같지도 않지만 자동차는 유일하게 ‘사용절도’라는 죄가 있으니 걍 고소하면 됨 공갈은 죌 건덕지가 없으니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앖음. 님들 뉴스나 대법원 판례로 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
(IP보기클릭)222.237.***.***
ㄴㄴ. 사용절도는 절도로 취급하지 않는 항목임. 운송수단의 경우에도 사용절도라서 절도는 아니지만 특수 항목으로 죄를 인정하는 거야. 저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서 절취운행으로 걸어야 함. | 22.02.01 06:06 | | |
(IP보기클릭)211.224.***.***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음… 그래 정확하게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임 강학상 사용절도는 죄가 안 되지만 차량 등의 경우인 예외를 인정했다고 보는거고. 절취운전은 내 기억상 이것도 강학상 개념이고 운전해서 훔쳐간 걸 말하는건데 사용절도는 아니고 절취운행이라는 건 뭔 말인지… | 22.02.01 06:17 | | |
(IP보기클릭)222.237.***.***
원칙적으로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은 그 원칙을 피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는 소리야. | 22.02.01 06:50 | | |
(IP보기클릭)110.70.***.***
자동차는 절도죄 가능하다던데 변호사한테 들었음ㅋ | 22.02.01 14:35 | | |
(IP보기클릭)222.237.***.***
그러니까 그건 별도 항목이 있어서라고 | 22.02.01 20:30 | | |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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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프리트
당연한 이야기 지만 보험 가입 시에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면 무면허나 음주 같은거 아닌 이상 보험처리 됨. | 22.02.01 17:13 | | |
(IP보기클릭)1.237.***.***
(IP보기클릭)60.45.***.***
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한문철 티비에선 점유물 이탈죄 가능하다던데 | 22.02.01 07:14 | | |
(IP보기클릭)1.237.***.***
자...먼저 글쓴이의 심정을 이해못하는게 아님..나라면 진짜 뒤집어 엎었을거고 그자리에서 경찰부르고 나도 고소를 했을거임. 내 글을 읽을랑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읽어보길.. 일단 대댓에 답을 달면 점유물이탈죄(횡령)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이라고함. 소를 취해서 기소가되고 재판까지 간다치면 글쓴이가 해야할건 차에난 '기스 자체가 피고에 의한 기스인지'를 증명해야함. cctv던 블박이던 뒤져서 구하면 다행이지. 솔직히 불가능함. 피고가 경찰조사나 재판가서 '저 기스 내가 냈소.' 이럴까? 당연히 오리발 내밀겠지. 그럼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는 세차, 유류비만 주면 땡임. 차의 가치를 훼손한거나 효용을 떨어트렸단게 없으니 민사로 걸 방법도 없음. 이래서 일이 커지기전에 해야할게 증거 수집임. 일이 커지기전에 고시원 사장과의 통화에서 '누가 범죄를 저질럿고', '무슨 가치가 훼손됬고'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야함. '실장이 제 동생인데 이래저래 사용한게 확인됬고 기스도 어떻게하다가 냈다.'라는 특정내용이 녹음이 되있거나 문자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아쉽게도 없어보임. 대체로 그럴거임. 당장 내 지인도 주유하고 자동세차 돌렸다가 기스 왕창났는데 처음엔 직원이 인정하고 저녁에 사장이 온다고 다시 와달라고해서 왔는데 사장이 발뺌해서 진행도 못함. 여튼 위 내용처럼 증거가 없다면 이제 글쓴이가 할 수 있는건 사실상 도박밖에 없음. 경찰불러서 해결도 안되고 경찰불러서 고소할거다 압박밖에 못함. 사건을 일으킨 실장은 사실상 되먹지못한게 뻔히 보여서 실장압박보단 사장을 압박하는게 나아보임... | 22.02.01 07:28 | | |
(IP보기클릭)58.122.***.***
사용절도라는 걸로 걸 수 있음 | 22.02.01 07:30 | | |
(IP보기클릭)1.237.***.***
중간에 내용이 조금 빠졌는데 '그럼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는 세차, 유류비만 주면 땡임. 차의 가치를 훼손한거나 효용을 떨어트렸단게 없으니 민사로 걸 방법도 없음. '여기서 뒷붙일게 공식적으로 세차피해와 유류비가 손해이니 소액피해로 점유물이탈죄의 형량 1년미만에서 단 1일도 떨어지지 않을것이고 벌금도 진짜 재판장에서도 배째란식 아니면 20만원도 안나올거임. 이래저래 글쓴이만 경찰서 왔다갔다 속만 터짐 | 22.02.01 07:31 | | |
(IP보기클릭)1.237.***.***
사용절도는 소휘말하는 불가벌임....사실상 진짜 대놓고 불가벌이라고 할 정도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듯.. | 22.02.01 07:33 | | |
(IP보기클릭)60.45.***.***
발렛을 받긴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시점에서 죄가 성립된다고 했었음. 한문철 편에서도 차량에 손상은 없었음 다만 발렛 맏긴차를 주차 이동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게 걸리는거임. 키를 줬다고 차를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했어 구두라고 해도 당사자간 주차이동을 위해 차키를 달라고 하고 그에 응했다면 차는 제한적 사용 용도로 재공한거라 해당 용도 이외의 사용은 계약 위반이 되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줌 | 22.02.01 07:33 | | |
(IP보기클릭)1.237.***.***
소송이 가능하다가 핵심임. 소송이 가능하단게 뭘까? '민사'를 얘기하란거임. 본문에서 피해자가 얘기하는게 고소를 취하겠다는 '형사'를 얘기하는거고 계속 내용자체가 형사 얘기였잖아. 자, 한문철 변호사도 '소송=민사'를 하라고 했음.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말했잖아.. 뭐가 손해났는지 증빙을 해야하는데 있냐고...분명 오리발 내빌텐데 | 22.02.01 07:37 | | |
(IP보기클릭)58.122.***.***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벌 주는걸로 알고 있눈뎅 | 22.02.01 07:51 | | |
(IP보기클릭)180.43.***.***
글쓴이가 어느정도의 합의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지금 5만원떄매 합의가 취소단건데. 이경우엔 그저 고소가 들어갓다는 경찰의 소환명령서정도로 저쪽이 앙초 원했던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경창을 사이에 두고 3자 합의의 가능성도 있음. 민사까지 갈 필요도 없고. 경찰은 죄가 성립한다는 확답을 줄거고 이걸로 상대를 압박하긴 충분함. 글쓴이의 목적 달성에는 충분한 카드임. 이래도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 가야하지. 근데 연료가 거의 떨어진거 보면 주행거리가 상당하단 소린데. 블박 다 뒤져서 '소리' 로 손상에대한 책임 정도를 따질수 있을듯 그 고시원 사람이 주행주에 어딘가 긁히히는 소리나 영상에 옷으로 문지르는게 보이며먄 해당 기스에 대한 책임도 생기니 이떄부턴 증거 싸움인건 맞지 근데 이정도면 법원에서도 그냥 원하는대로 내외부 클리닝 비용이랑 잔기스 복원비용은 합의금내부로 넣을 가능성이 높음. 보니까 엄청난 손상은 아닌거 같은데 (자세히 봐야 보인다고 하는거 보면) 대충 내외부 클리닝 비용 15만원정도에 + 광택비용정도 청구 가능할듯 +연료비까지 | 22.02.01 07:59 | | |
(IP보기클릭)117.111.***.***
애초에 님 점이탈의 객체는 무주물이고 이건 사용절도인데요. 그리고 블박이있는데 증거가 왜없어요. 형사 유죄뜨면 그냥 세탁비 영수증만첨부해도 100퍼승소각인데 그냥 다틀렸는데 너무 당당하게 길게쓰시네... | 22.02.01 08:00 | | |
(IP보기클릭)117.111.***.***
그리고 몇주나 사용했으면 운행별로 1죄라 상습사용절도죄 성립도할거같은데 | 22.02.01 08:04 | | |
(IP보기클릭)1.237.***.***
딱 하나만 물어보자. 여기 고소나 소송해본사람 있어? 난 솔직히 착각이라면 할말없지만 해본 사람이라면 알거라고 생각하거든. 사람들이 괜히 우리나라 법이 무르다. 재판관 욕하고 경찰 일안한다 이런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란건 나도 수없이 느꼇거든. 참고로 고소는 4건 진행해보고 검찰에 정식기소되서 재판까지 간건 1건있음. 소송은 부장님이 얼마전에 진행해서 들은거고 | 22.02.01 08:11 | | |
(IP보기클릭)104.28.***.***
원본 글쓴이이고, 그깟 5만원 때문에 합의 철회한건 아님 | 22.02.01 08:16 | | |
(IP보기클릭)180.43.***.***
너무 소액소송이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소위말하는 ↗대게는 힘들거임, 해당 주차장이 보이는 곳에 있는 카메라 나 블랙박스 확부부터 하고 님차 블박 데이터 안날라가게 컴퓨터로 옮겨서 소리 녹음이 어디까지 댔다 확인하는게 우선이라고봄. 블박이 내부 녹화까지 대면, 내부에서 취식한게 찍혀 있으면 시트 클리닝 비용이나 탈취비용까지는 확실히 받을듯. | 22.02.01 08:19 | | |
(IP보기클릭)180.43.***.***
그냥 경찰 고소장을 무기로 당초 생각했던 합의금 + a 정도가 현실적일듯 하다. 그 사람들한텐 이미 고소장이 날라간거 부터 심각성을 느낄테니까. | 22.02.01 08:20 | | |
(IP보기클릭)220.121.***.***
뒷붙일게 -> 덧붙일게 소휘 -> 소위 미안 너무 거슬렸어 | 22.02.01 17:15 | | |
(IP보기클릭)2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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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약에 그 차로 사고나면 과실은 차주말고 운전자가 할 수 있나? (자가용이 없어서 몰라ㅜㅜ) | 22.02.01 13:29 | | |
(IP보기클릭)211.33.***.***
과실은 운전자한테 있어여 누구나 탈 수 있게 한게 아닌이상 자동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 한거라서요 | 22.02.01 14: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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