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암으로 투병중이던 김씨는 29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남.
그런 김씨를 보살폈던 양어머니와 이복동생에게, 28년동안 김씨와 연락도 안했던 친모의 전화가 걸려옴.
- 친모는 처음에는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의 친부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이 김씨의 재산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을 알고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1억 5천만원을 챙겨감.
-친모는 양어머니와 이복동생이 김씨의 병원 치료비 등 5천만원을 김씨 돈으로 결제해 자신의 재산이 편취당했다며
절도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기도 함.
-법원은 이례적으로 조정기일을 열어 친모가 양어머니 측에 전세보증금 일부인 1천만원 미만의 돈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재판은 마무리 됨.
현행법상으로는 양육의무를 게을리해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없지만,
입법을 통해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할 경우에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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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부모같잖은 부모는 진짜로 인생에 죶도 도움이 안된다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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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서 사탄이 유학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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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대로라면 1억 5천만원 전부다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1천만원으로 줄였으니 불이익은 맞지 재대로 하자면 저런식의 말도안되는 상속이 일어나서는 안되는데 그걸 막고자 만든 법은 법안상정 만 되고 폐기 되었다. | 20.10.27 10:4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