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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달천 횡령사태....비유甲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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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자바헛같이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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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을 여성화 시키면 저렇게 생겼을거 같다
(IP보기클릭)39.118.***.***
대국적으로...
(IP보기클릭)1.237.***.***
1. 사기는 안됨 - "펀딩 시작 전"부터 "펀딩 금액 중 일부를 콘서트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 그와 같은 용도를 제대로 공지 안하고 펀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함. 즉 사기치려는 "고의"가 모금행위 전부터 있었어야 함. -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은 모금액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실제로 돈 꽂히는거 보고서야 콘서트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모금 전부터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콘서트 열 생각 없었다"라고 변명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음. 2. 횡령은 가능 - 횡령은 "타인 소유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맡은 취지와 다르게 사용해야 성립함. 특히 "금전"의 경우 "용도를 특정해서 맡긴" 것은 맡은 사람 입장에서 여전히 "타인 소유"이고, 그 용도 외로 사용하면 횡령이 됨. 대표적인 예가 바로 투자금 유용임. - 이번 펀딩의 목적은 공지문에 명확히 밝혀져 있고 투자자들은 그 공지문을 읽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공지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면 횡령이 될 수 있음. - 횡령도 물론 "투자금을 유용한다"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위에서 본 사기와는 달리 "모금 당시"가 아니라 "유용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금 당시에 콘서트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이 횡령죄가 성립 가능함. - 조금 전 올보이스가 "펀딩 금액 중 일부가 콘서트 비용에 사용되었으나 나중에 콘서트 티켓 매출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횡령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임. - 모금한 돈을 콘서트 비용으로 지출한 즉시 횡령은 기수가 되고, 기수 이후의 어떠한 행위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따라서 정말로 "나중에 콘서트 티켓 매출로 상환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횡령임. - 액수가 5억을 넘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 대상임 (-> 착오임. 횡령액 기준이므로 특경법은 적용 안되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임. 다만 해명과 달리 콘서트 기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5억을 넘는다면 특경법이 적용됨.) 오히려 반대 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겨?
(IP보기클릭)121.88.***.***
윾식아 베12충이 새12끼들 주작 도대체 언제 막을래?
(IP보기클릭)117.111.***.***
이런거 보면 메갈이나 씹덕후나... ㅂㅅ같은 돈벌이 되는 후구섹히들.
(IP보기클릭)223.38.***.***
본인이 베츙 아님? 뭘 막음?
(IP보기클릭)14.53.***.***
펀딩이라는 형태에 대한 투자약관을 법리적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라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의견이 갈릴수 밖에 없음
(IP보기클릭)121.172.***.***
윾식머튽 ㅠㅠ
(IP보기클릭)59.31.***.***
콘서트비용으로 쓰고 티켓값으로 갚겠다= 편의점 알바생” 포스기돈으로 토토 따서 채우겠다”
(IP보기클릭)222.105.***.***
루리웹-9818319066
팬덤이 약했나봐 | 19.12.16 00:33 | | |
(IP보기클릭)121.163.***.***
존나 자바헛같이 생겼네
(IP보기클릭)110.9.***.***
시진핑을 여성화 시키면 저렇게 생겼을거 같다
(IP보기클릭)39.118.***.***
대국적으로...
(IP보기클릭)110.13.***.***
칭송받는선생
딱 이거네 ㅋㅋㅋ | 19.12.16 00:36 | | |
(IP보기클릭)121.172.***.***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칭송받는선생
윾식머튽 ㅠㅠ | 19.12.16 00:37 | | |
(IP보기클릭)121.145.***.***
칭송받는선생
서버 샀죠 | 19.12.16 00:53 | | |
(IP보기클릭)121.8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칭송받는선생
윾식아 베12충이 새12끼들 주작 도대체 언제 막을래? | 19.12.16 00:57 | | |
(IP보기클릭)223.38.***.***
Dr.Strangeluv
본인이 베츙 아님? 뭘 막음? | 19.12.16 01:20 | | |
(IP보기클릭)112.149.***.***
(IP보기클릭)1.237.***.***
1. 사기는 안됨 - "펀딩 시작 전"부터 "펀딩 금액 중 일부를 콘서트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 그와 같은 용도를 제대로 공지 안하고 펀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함. 즉 사기치려는 "고의"가 모금행위 전부터 있었어야 함. -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은 모금액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실제로 돈 꽂히는거 보고서야 콘서트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모금 전부터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콘서트 열 생각 없었다"라고 변명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음. 2. 횡령은 가능 - 횡령은 "타인 소유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맡은 취지와 다르게 사용해야 성립함. 특히 "금전"의 경우 "용도를 특정해서 맡긴" 것은 맡은 사람 입장에서 여전히 "타인 소유"이고, 그 용도 외로 사용하면 횡령이 됨. 대표적인 예가 바로 투자금 유용임. - 이번 펀딩의 목적은 공지문에 명확히 밝혀져 있고 투자자들은 그 공지문을 읽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공지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면 횡령이 될 수 있음. - 횡령도 물론 "투자금을 유용한다"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위에서 본 사기와는 달리 "모금 당시"가 아니라 "유용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모금 당시에 콘서트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이 횡령죄가 성립 가능함. - 조금 전 올보이스가 "펀딩 금액 중 일부가 콘서트 비용에 사용되었으나 나중에 콘서트 티켓 매출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횡령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임. - 모금한 돈을 콘서트 비용으로 지출한 즉시 횡령은 기수가 되고, 기수 이후의 어떠한 행위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따라서 정말로 "나중에 콘서트 티켓 매출로 상환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횡령임. - 액수가 5억을 넘기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특경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 대상임 (-> 착오임. 횡령액 기준이므로 특경법은 적용 안되고 형법상 "업무상 횡령"임. 다만 해명과 달리 콘서트 기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5억을 넘는다면 특경법이 적용됨.) 오히려 반대 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겨? | 19.12.16 00:38 | | |
(IP보기클릭)112.149.***.***
나는 펀딩이 일반적인 사업 투자와 다르다는 시각에서 접근한건데 그러면 처음에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물을 수 있음. 그런데 네글 읽어보니까 계약 위반이 반드시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안된다는 말이 맞는것 같음. 하지만 이거는 내 관점인거고 만일 펀딩을 일반적인 투자와 같이 보고 위탁관계로 본다면 횡령이 맞음. 관점의 차이임. | 19.12.16 00:42 | | |
(IP보기클릭)14.53.***.***
dhkroffj
펀딩이라는 형태에 대한 투자약관을 법리적으로 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라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의견이 갈릴수 밖에 없음 | 19.12.16 00:42 | | |
(IP보기클릭)175.212.***.***
어차피 이용신측이 법무법인을 태양쪽으로해서 사실상 사기당했다 뭐다란말을 못하지 | 19.12.16 00:47 | | |
(IP보기클릭)59.31.***.***
dhkroffj
콘서트비용으로 쓰고 티켓값으로 갚겠다= 편의점 알바생” 포스기돈으로 토토 따서 채우겠다” | 19.12.16 01:04 | | |
(IP보기클릭)121.140.***.***
(IP보기클릭)117.111.***.***
이런거 보면 메갈이나 씹덕후나... ㅂㅅ같은 돈벌이 되는 후구섹히들.
(IP보기클릭)175.212.***.***
십덕들 돈돼는건 꽤예전부터 전해져내려왔다고 ㅋ | 19.12.16 00:48 | | |
(IP보기클릭)21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