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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한번 저질렀었나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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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쓸 때 이미 써놓아서 편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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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라서 담당자의 간단한 심부름이 사실상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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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어라 제발. 미친새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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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마니앙
구청 사회복무요원 주요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라서 담당자의 간단한 심부름이 사실상 업무임. | 24.06.18 0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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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는데 본인의 상장을 가져오란건 사실 업무심부름이 아닌 개인 심부름 시킨거고 현금성물품 운반, 전달 나 같으면 절대 신뢰 없는 사람에겐 안시킬듯 신뢰 없다는게 저 사람 못믿어가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으로 말한거 | 24.06.18 0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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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과장이지만 나 업무중이라 바쁘니 내 체크카드 줄태니 내려가서 ATM에 현금 입금좀 하고오란거랑 같지 개인심부름이며 현금 맡긴거.. | 24.06.18 0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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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물품을 외부로 운반시키는거면 나 같아도 공익에겐 절대 안시키는데 구청건물이면 사무실외 CCTV설치 되어있을거고 도보로 5분미만 거리에 동선도 사실상 고정인 상황인데 이 정도면 심부름 시킬수 있다봄.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일어난거라 CCTV 뒤져서 동선파악하면 99% 잡힐걸 | 24.06.18 08: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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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거 공익 커버치는건 절대 아니고 저건 빼박 잡힌다고 보는데 저거 자기 개인심부름 아닌가 싶어서 그런거 ㅋㅋ 그걸 왜시켜 공익 잘못없음! << 이런말이 절대 아님 과실은 무조건 공익이 맞는데 원칙적으로 개인심부름은 공익이 아닌 정규직인 부하직원에게도 안되지 않나싶었음 ㅋㅋ | 24.06.18 08: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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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과 상품도 일단 공문서의 첨부서류라서 개인 심부름이라 보기 애매함. 부서내 근무하는 공익 주요업무가 공문(붙임파일 전달) 및 환경미화라서 저걸 담당자 개인 심부름이라 보기 애매함. 특히 공익 담당자는 부서내 서무가 주로 하기에 저게 담당자의 상품이 아닌 다른 부서원의 상품이면 개인 심부름이라 볼 여지도 줄어듬. | 24.06.18 08: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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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공익이 잘못안거면 그말이 맞는데 본인 상장과 상품이라길래 나도 보통은 팀장통해서 수여라도 할탠데 자기꺼 그냥 총무팀에서 수령한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자기 이미 받은거고 총무팀에서 수령해서 집 갖고가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면 부서상품이랑은 무관해진다 여겨졌음 근데 나도 요상하다 싶긴했어 수여해주려고 갖고오라 한건데 잘못안건가 싶긴하네 | 24.06.18 08: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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