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사람들이라도 사람을 죽였으면 법대로 제대로 처벌받기를..ㅠ
http://v.media.daum.net/v/20170623212829791
"나 얽히지 않게 부탁해"..초등생 살해 주·공범 '문자'대화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주영민 기자 =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두 10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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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23일 열린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양 변호인은 "범행 당일 A양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 일부를 모형으로 알았다"며 "이것을 그냥 버리면 환경미화원이 놀랄 것 같아 가위로 잘라 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긴 내용과 같은 주장이다.
B양 변호인은 A양과 B양이 살해된 C양(8)의 사체 일부를 주고받는 과정이 이들만의 역할놀이였고, B양은 사건 발생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A양이 C양을 살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주장은 B양에게 적용된 살인방조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 사체유기 혐의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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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경찰이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 자신도 공범으로 지목되지 않을지에 대한 B양의 질문이 담겨 있다.
B양은 문자를 통해 "미안하고 이기적인 얘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부탁해요"라고 물었다.
A양은 "(얽히는 일이)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이라고 답하며 "일단은 내 정신 문제라고, 그 서술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B양은 "핸드폰 조사는 안 하던가요"라고 또 물었고 A양은 "응"이라고 짧게 답했다.
B양은 문자 말미에 "나중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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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양 변호인은 "오늘은 결심공판이고 증거 채택도 마무리된 상태"라며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의 증거 채택을 반대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A양과 B양이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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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ns-justice.org/368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악마가 된 소녀들
........3월29일 오전 김양은 인터넷으로 ‘살인’ ‘엽기’ ‘혈흔 제거방법’, ‘완전범죄 살인사건’ 등을 검색했다. 그 후 엄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해 변장한 후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끌고 인근 공원으로 나갔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림이었다. 캐리어는 아이들이 엄마 같은 스타일로 보이도록 연출한 콘셉트였다. 김양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냥 나간다’는 문자와 함께 박양에게 전송했다. 범행 사실을 미리 알린 것이다........
두 사람은 13층 비상계단을 이용해 15층으로 올라갔다. 김양은 이렇게 A양을 집으로 유인하는데 성공했다. A양은 집에 있던 고양이와 놀았고, 이때 김양이 테이블PC 케이블 선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A양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방심하고 있던 A양은 “살려 달라”는 말도 못한 채 기절했다
이때 김양은 ‘잡아 왔다’ ‘상황이 좋다’는 문자를 박양에게 보냈다. 범행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에 박양은 ‘살아 있느냐’ ‘손가락 예쁘냐, 시신 일부를 달라’고 했다.
김양은 다시 ‘살아있어. 여자애야. 손가락이 예뻐’라는 답장을 보낸 후 A양의 목을 세게 졸라 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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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의 경우에는 무려 12명의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엄청난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김양이나 박양은 지금까지 범행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양의 경우 구속이후 두 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는 하나 얼마나 진심이 담겨있는지는 알 수 없다.
http://www.alrin.org/thisthat/311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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