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cpu를 구매했는데요.
금전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9만원에 구매한 물품이고요.
이 분이 올리신 판매원글은 삭제하신 상태입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 상으로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은
제품 사진포함 자세하게 남아있습니다.
각설하고 내용을 적어보면 택포 포함 물건을 보낼 때부터
착불로 보내면 안 되느냐 자기가 택배비는 따로 보내드리겠다
이러길래 거래 처음부터 조금 짜증난 상태였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안 붙여줬음)
이틀전 밤 물건이 도착해서 보드 2개에서 테스트 진행
했는데 모두 부팅이 안되서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분 전화는 절대 안 받고 문자로만 답하셔서 통화내역은 없네요.
제품이 고장난 것 같은데 확인하셨냐고 묻자
자기도 중고로 구매한 물품이고 해당cpu에 맞는
보드를 구매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거라 확인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불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환불해주겠다고 한 어제 연락이 없어서 바쁘지 않을 시각에만
문자를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은
언제 보낼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바쁘다,오늘까지는 가능하다.
이러면서 기다려봤지만 입금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2시에 오늘 오후 1시까지 미입금시 환불 의사
없는 걸로 알고 알아서 하겠다고 문자 보냈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서 최대한 빨리 해준다고 하네요.
뭐 저도 느끼는게 있으니 무시하고 오늘 1시 이후에 입금 없을시
말씀드린대로 입금 의사 없는걸로 알겠다고 방금 문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전쯤 답변이 왔는데요.
어제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사람이 이제는 돈이 없다네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빨리 해드린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까지는 바쁘다던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보낸다면
누가 믿겠느냐 1시까지 입금 안하면 알아서 하겠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택배거래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 거부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분과의 문자내역을 보면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물품을 판매하신거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형법 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법 잘 아시는 분들께 조언 구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저분 하는 태도가 괘씸해서 고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택포 포함인데 착불로 보낸건 기분 나빴지만 그러려니 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연락하면 모르겠다 바쁘다 ,추석 연휴 이후에 보내겠다.
돈이없다 이러니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 였던것 같네요.
위 내용으로 형사고소 가능 여부와 적용시 어떤 죄로 성립되는지
아시거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릴께요.
(IP보기클릭)223.62.***.***
지나가던 변호사인데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그 범죄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부를때 나도 중고로 산 것이라 잘 몰랐다고 말하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애매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민사문제로만 해결을 보아야 하는데 매매일 경우 담보책임이라는 법리가 있어서 계약해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야 법을 아니까 저런 놈들한테는 계좌를 압류해서 무자비한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고작 9만원에 참 애매하네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갈수도 없고. 계속 연락하시다가 안 되면 스스로 민사소제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IP보기클릭)222.98.***.***
감사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성립은 힘들다고 하시니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법적인 처리는 논외하고 소액이라 꼭 안 받아도 되니 귀찮게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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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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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해서 현재 피의자가 선고기일이 지정됐거든요 피해자는 다수구요 배상명령지급신청한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ㅕ?
(IP보기클릭)222.98.***.***
답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통보 문자 보대고 바로 돈 받았습니다. 좋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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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위 글에 다 쓰진 않았는데 저것 말고도 저 분 좀 여러가지로 구질구질하더라고요. 오늘 고자세로 조금 쎄게 나가니까 일단 답변문자는 왔습니다. 휴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봐서 환불 받고 끝내고 싶네요. | 18.09.20 11:17 | |
(IP보기클릭)183.105.***.***
우선 1시까지 기다려보시고 입금 안하면 바로 경찰서 가겠다고 카톡 남기세요. 대포통장 아니고. 연락처 제대로 있고 하면 돈 받아내는건 쉬울수도있겠네요. | 18.09.20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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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다려보고 별 다른 변화 없으면 신고접수 하려고 합니다. | 18.09.20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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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변호사인데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그 범죄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부를때 나도 중고로 산 것이라 잘 몰랐다고 말하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애매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민사문제로만 해결을 보아야 하는데 매매일 경우 담보책임이라는 법리가 있어서 계약해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야 법을 아니까 저런 놈들한테는 계좌를 압류해서 무자비한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고작 9만원에 참 애매하네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갈수도 없고. 계속 연락하시다가 안 되면 스스로 민사소제기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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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성립은 힘들다고 하시니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법적인 처리는 논외하고 소액이라 꼭 안 받아도 되니 귀찮게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 18.09.20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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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a
안녕하세요 저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해서 현재 피의자가 선고기일이 지정됐거든요 피해자는 다수구요 배상명령지급신청한 상태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ㅕ? | 18.09.20 12:44 | |
(IP보기클릭)223.62.***.***
소촉법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신청하셨다면 판사님이 알아서 선고해주실 겁니다. 물론 절차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거나 안내문이 나갈거구요. 유죄가 선고된다면 판결서를 송부받으실테니 그걸 집행문으로 삼아서 가해자 재산에 집행하시면 됩니다. | 18.09.20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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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a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8.09.20 1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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