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혁신성장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하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투자 설비에 대한 기업의 초기 법인세 부담을 깎아주는 가속상각제 적용 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4~5월에 발표한 신성장기술·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의 대상 기술과 이월 기간을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에서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과감한 세제 지원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