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에도 올린 글이지만 당장 조언이 급히 필요해서 여기에도 올립니다.
저로써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재개발 되는 지역의 외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옆집에 월세로 저렴하게 내줬는데
(현재 명의는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재개발 때문에 퇴거를 해야하는데 버티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세를 내줬다는 말만 들어서 법원에서 퇴거 관련 공문서가 왔을 때
어머니께 그 쪽에도 슬슬 기간이 됐으니 퇴거하시라고 전하라고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 쪽에서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사비를 자기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기간이 이번 말 까지 인데도 버티고 안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머니께서 애초에 계약할 때 기간 내 퇴거를 말했고, 이달 초에도 퇴거를 말씀하셨다는데
그 쪽 남편분이 강짜를 부리며 버티는 것 같네요.
몇 달간 어머님이 퇴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월세도 안 받으신거 같은데
이사람들 공과금은 다 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집도 200만 정도를 들여서 좀 고쳤나보던데
그것이 또 발목을 잡지나 않을지...
저도 이제 막 안데다가 저도 이 달 말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라 신경 쓸 구석이 많은데 답답하게 되었네요.
내일 당장 오전에 가보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관련 법도 잘 모르고 답답합니다.
그 쪽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듭니다.
혹시 관련 법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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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이전비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몇 개 올라와서
덧붙입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께서 조합사무실에 문의한 바로는
저희에게는 나오는데 거기에는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쪽도 다른곳에 자기네들 집이 따로 있어서 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사람들이 버텨서 저희에게서 돈을 챙기려는거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이사비용 마련한다고 봐달라고 해서 몇달간 월세도
안받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기가차고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연락하니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저희를 명백히 피하는 느낌이라 답답하네요
(IP보기클릭)211.111.***.***
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296&ch=land 결론부터 말하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이사비를 받을수 있다는군요. 해당된다면 이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 둘다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거주란 주민등록상이 되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거주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2회이상 월세를 안낸상태라면 집을 수선하거나 개선했다하여도 그 비용은 청구하거나 보호받지 못해요. 자기 책무를 다했을시에만 자기도 보호받을 수 있죠. 공람공고일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근처 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IP보기클릭)110.12.***.***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IP보기클릭)125.142.***.***
집 고치는거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집주인이 고쳐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님? 맘대로 고치면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놓으라 하면 되지않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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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무엇이 궁금한지 잘 모르겠네요
(IP보기클릭)59.3.***.***
어머니가 월세를 적게 받으시면서 고칠 것 있으면 마음대로 고치든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거 때문에 발목 잡힐까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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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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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쓴게 아니라 구두로 공사 시작 전에 나가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18.08.21 0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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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치는거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집주인이 고쳐주던가 해야하는거 아님? 맘대로 고치면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놓으라 하면 되지않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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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월세를 적게 받으시면서 고칠 것 있으면 마음대로 고치든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거 때문에 발목 잡힐까 고민입니다. | 18.08.21 0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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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무엇이 궁금한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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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최대 이번 달 31일 전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들어오니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창고나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었나 봅니다. | 18.08.21 0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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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나 이번달 말까지는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셔도 판결까지 최소 2달은 걸리며 퇴거청구는 집행문을 받아도 집행이 매우 힘듭니다. 궁중족발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무려 십여번의 집행시도를 저항했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 원상복구특약이 있었는지 주어진 정보로는 알수 없네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18.08.21 0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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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296&ch=land 결론부터 말하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이사비를 받을수 있다는군요. 해당된다면 이사비는 소유자와 세입자 둘다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거주란 주민등록상이 되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거주를 뜻합니다. 세입자가 2회이상 월세를 안낸상태라면 집을 수선하거나 개선했다하여도 그 비용은 청구하거나 보호받지 못해요. 자기 책무를 다했을시에만 자기도 보호받을 수 있죠. 공람공고일에 대해서는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근처 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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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도 어머니께 우리가 해당 대상자가 맞느냐고 여쭤봤더니 조합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애초에 못 받는 거면 그냥 조합 쪽에서 강제집행 하게 두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18.08.21 0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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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월세를 안낸 상태이긴한데 이게 어머니께서 구두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사정을 봐주신거라 법적 소송까지 가게되면 어찌될지 몰라서 불안하네요. 저도 찾아보니 2회 이상 미납이면 강제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소송을 통해 해야하는 것 같고.. | 18.08.21 0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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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그들이 기간 내에 나가지 않으면 그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네요. 소송 들어가면 소송비용까지 그들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한거라 안 받은 월세+손해볼 이사비+소송비 이렇게 청구할 거라고 하면 제풀에 질려서 나가주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18.08.21 0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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