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반도체 특허 소유권 논란..소송 변수로
경북대가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V_solves_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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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21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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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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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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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경북대 이용해서 훼방놓을거라고 하더니 바로 실행하네.. 약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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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소송에서 카이스트가 이겼어. 다른 기업이라고 뭐 별 수 있나. 이젠 정상적인 소송으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경북대 이용해서 뒷겅작 펼치는거지. 특허 무력화 시키는 삼성의 주된 수법이거든. 소송 질질 끌면서 상대 지치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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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쓰성 추잡한 짓에 경대가 끼었구나 얼마나 받았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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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한테도 안주려고 치사하게 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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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좀 해라 삼성이 처음에는 카이스트 기술 안쓰고 독자기술 썼다고 우기다가 불리해지니까 경북대 끌고온건데 1.삼성 독자기술 주장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8_0000338850&cID=13001&pID=13000 2.경북대 끌고오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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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한테도 안주려고 치사하게 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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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쓰성 추잡한 짓에 경대가 끼었구나 얼마나 받았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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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경북대 이용해서 훼방놓을거라고 하더니 바로 실행하네.. 약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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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레
이미 미국소송에서 카이스트가 이겼어. 다른 기업이라고 뭐 별 수 있나. 이젠 정상적인 소송으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경북대 이용해서 뒷겅작 펼치는거지. 특허 무력화 시키는 삼성의 주된 수법이거든. 소송 질질 끌면서 상대 지치게 만들기. | 18.06.21 1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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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은 배심원이 내는거지 판사가 내는게 아님 물론 대부분 배심원의견을 들어주긴하지만 판사가 꼴리면 씹고 뒤집은 사례도 있음 | 18.06.21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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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에서 줬으니깐 나머지 다줘야지 이미 미국에서 배상 판결 나고 거기 배심원들이 삼성 개쓰레기 기업이라고 이야기 까지 나왔는데 잘도 안주고 버티겠다. | 18.06.21 14: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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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국내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핀펫 특허(KR10-458288) 출원 일자는 2002년 1월 30일이다. 이 교수는 이 출원 일자 이후에 경북대로 왔다. 미국 특허 역시 한국 특허와 토씨 하나 다르지가 않다. 삼성한테 선동 당하셨네요 | 18.06.21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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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국내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핀펫 특허(KR10-458288) 출원 일자는 2002년 1월 30일이다. 이 교수는 이 출원 일자 이후에 경북대로 왔다. 미국 특허 역시 한국 특허와 토씨 하나 다르지가 않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특허를 동일 특허로 보기 위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 부합하려면 특허를 1년 내 출원해야 했다. 미국 특허 출원일은 1년이 지난 2003년 2월이다. 이 때문에 해당 특허는 개별 사안이고, 경북대는 경북대 근무 당시에 낸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경북대 주장에 “(삼성과)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인규 KAIST IP 대표는 “만약 미국 특허를 낼 때 경북대 돈을 썼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경북대 돈을 썼다면 경북대 것”이라고 답했다. 기사 내용 다 짜르고 선동하는거 보소 | 18.06.21 1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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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171400306
인정좀 해라 삼성이 처음에는 카이스트 기술 안쓰고 독자기술 썼다고 우기다가 불리해지니까 경북대 끌고온건데 1.삼성 독자기술 주장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8_0000338850&cID=13001&pID=13000 2.경북대 끌고오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 | 18.06.21 15: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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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교수 모바일기술 ‘벌크 핀펫’ 재직하던 경북대서 국외특허 거절 이 교수가 미국서 특허 받았지만 삼성전자 3년째 사용료 안 내고 사용 삼성, 미 특허소송서 주장 기각되자 판결 앞두고 경북대 10여차례 접촉 “대학 소유라고 주장해달라” 요청 교육부 “학교가 소유권 주장 힘들어” 삼성 “재판 상황 확인해줄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csidx86a304d37b18032948e609912d78fb5 | 18.06.21 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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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됨? 국내 미국 특허의 동일한 권리는 1년내 출원을 안했기 때문에 사라졌음. 그리고 경북대가 지원해서 미국 출원한거라는 증거가 없어서 경북대 승소 가능성이 낮은거였는데 그걸 찾았다고 주장. "경북대의 주장" 이 맞다면 기존 얘기와는 완전 달라지는 것임. 당사자인 케이 아이피 측 이사도 인정하는걸 님이 왜? | 18.06.21 15: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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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경북대가 증거가 있다며" 가정이지만 무조건 경북대의 주장이 틀린건 아님. | 18.06.21 1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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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하단에 광고스폰서 업체 보고오세요 ㅋㅋ 왜 갑자기 이런 우호적인 기사가 나왔나 했네 ㅋㅋㅋ 뉴시스 스폰서 LOTTE SK hynix LG SAMSUNG HYUDAI MOBIS 삼성돈받고 삼성유리하게 선동기사쓴거에 선동당한거 인정좀 하세요 제발 좀 | 18.06.21 15: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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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아니라 전자신문이지만 일단 그건 둘째치고 사실관계로 반박하셈. 그동안 경북대 지원없이 출원한거라는게 이교수 주장이고 경북대가 지원했다는게 경북대 주장임. 지금까지는 이교수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얘기지만 경북대가 증거 찾은거라면 얘기는 달라짐. 물론 경북대 주장이 맞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하지만 | 18.06.21 15: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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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애원을함 | 18.06.21 15: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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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IP는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이 기술에 대한 권한을 양도 받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는 지난 2001년 원광대와 KAIST의 핀펫공동연구를 주도했고, 두 대학과 경북대 등에 특허출원을 요청했지만 일부 지원만 받게 되자 개인 명의로 국외 출원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 KIP에 특허권을 양도했다. 아니 특허출원해달라 할때는 쥐꼴이만한 돈 주고 안해줘서 이교수가 직접 출원한걸 이제와서 경북대가 그때 돈 대줬으니 경북대꺼다 우기는거 자체가 유머아닌가 ㅋㅋ 삼성이 경북대 10여차례 만나서 제발 경북대소유라 주장해달라고 했다잖아요. 그림 뻔하지 뭐 옛날 MP3특허가진 새한전자 생각나네 | 18.06.21 15:23 | | |
(IP보기클릭)211.36.***.***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카이스트 재직시절에 개발한 기술이 경북대것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든데요? 정말로 경북대 돈을 썼다 하더라도 그건 경북대 돈을 횡령한것이고 횡령한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할 뿐이지 특허자체가 경북대것이 되어야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18.06.21 15:24 | | |
(IP보기클릭)117.111.***.***
그 얘긴 kip이사가 인정한거지 이 아저씨가 주장하는게 아님 | 18.06.21 15: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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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직접 출원" 했다는 주장이 맞다는 얘기 하에 진행된건데 경북대가 지원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슴 | 18.06.21 15:25 | | |
(IP보기클릭)211.36.***.***
아니 경북대가 지원했다 하더라도 원래 개발했던 곳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요. 저 주장대로라면 삼성에서 직원이 기술개발하고 완성해서 삼성나가고 애플에서 입사해서 특허출원하면 그게 애플건가요?? | 18.06.21 15:27 | | |
(IP보기클릭)211.36.***.***
경북대가 지원했다 하더라도 지원한건 겨우 특허에 올리는 비용뿐인데 | 18.06.21 15:28 | | |
(IP보기클릭)117.53.***.***
그 증거가 옛날에 일부 지원해준거 가지고 이제와서 우리가 그때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꺼지! 이러는거 1차연도 주관 KAIST 2차연도 원광대 3차연도때 이교수가 경북대 와서 주도기관이 경북대로 바뀜 이 교수와 특허 대리인인 KAIST IP는 그동안 경북대 특허 소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해 왔다. 해당 특허는 경북대에 재직하기 전에 개발을 끝낸 기술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이 교수는 KAIST와 원광대가 핀펫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를 내주지 않아 양도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일본 특허를 취득했으며, 학교가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직접 출원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원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국책주도전에 KAIST에 5천만원 줬었고 그 이후 국가지원 합쳐져서 사업이 커졌음 경북대 지원도 있긴 했는데 돈 조금 줬다고 자기 기술되는거면 처음에 5천만원준 삼성전자도 우길수 있는거 아닌가 | 18.06.21 15: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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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프로젝트 책임자가 원광대에서 경북대로 넘어갔고 미국 특허도 경북대가 지원한거라고 하고 있음. 특허는 동일하니 국내 특허 출원자가 미국 특허역시 소유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건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음. 1년이 지났다보니 미국 특허는 새롭게 출원한 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이때 책임자가 경북대이기에 경북대 소유라고 주장한다는게 기사의 요지임. 어차피 프로젝트 자체가 원광대에서 경북대로 넘어간 상태이기도 했고 그게 싫었다면 이교수가 원광대나 카이스트측과 미국 법원에 출원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된 것. | 18.06.21 15: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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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주장 1.엑시노스7에 들어간 Finfet기술은 독자기술 2.4000억 판결통수맞음 3.사실은 경북대 소유의 기술 벌써 앞뒤 안맞고 경북대가 돈 지원해 줘서 경북대 꺼라 우길거면 삼성도 KAIST에 5천만원 지원해줬으니 자기꺼라 우기지 그래? | 18.06.21 15: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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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교수가 괜히 경북대 지원없이 출원했다고 주장하는게 아님 경북대가 지원한거면 경북대가 당시 책임자로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음. 케이 아이피도 인정한걸 왜 자꾸 부정하셈 | 18.06.21 15: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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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책임지가 이교수 라면 그 말 틀린데요 이 교수와 특허 대리인인 KAIST IP는 그동안 경북대 특허 소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해 왔다. 해당 특허는 경북대에 재직하기 전에 개발을 끝낸 기술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이 교수는 KAIST와 원광대가 핀펫 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를 내주지 않아 양도 과정을 거쳐서 미국과 일본 특허를 취득했으며, 학교가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직접 출원했다고 주장해 왔다. | 18.06.21 15: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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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그 이교수가 한 주장이 깨진다면 이라는 말이잖슴. 계속 했던말 또 하고 머하는건지 모르겠음 | 18.06.21 15: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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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바보인가 경북대 돈주고 이교수 개인명의로 특허 내줄거면 | 18.06.21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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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역시 기사에 내용이 있음. 즉 경북대 주장은 이교수가 특허출원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했고 그걸로 특허를 해외에 냈는데 개인명의로 해서 부정취득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임. 이 주장이 그동안 딱히 경북대 돈으로 특허를 낸거라는 증거가 없어서 이교수가 주장한 특허출원은 경북대로 안했다가 맞는줄 알았는데 이게 경북대가 증거를 찾았다고 하는 셈임.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경북대 말 처럼 비용계산서 등 증거를 찾은거면 기존 상황과 달라진게 사실임. | 18.06.21 15:51 | | |
(IP보기클릭)117.53.***.***
https://blog.naver.com/leonlim/221303434635 경북대 돈으로 특허출원 했다하더라도 그건 경북대 연구비의 부적절한 사용의 문제로 귀결될 뿐 미국 특허의 소유권과는 무관하다 라는게 특허사무소 사무장님의 말 | 18.06.21 15:52 | | |
(IP보기클릭)121.160.***.***
이 사건은 당시 국책 프로젝트여서 참여기관과 발명자간에 어떤 관계를 규정했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힘듬. 직무발명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국책프로젝트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도 복잡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이 지금 당사자인 케이아이피임. 그런데 그 케이아이피 의견 마저 경북대에게 소유권이 있을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 | 18.06.21 16:00 | | |
(IP보기클릭)121.181.***.***
국책과제 특허 문제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쪽이 권한을 넘긴 경우 특허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교수에게 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학교가) 해당 기술 발명 연구에 기여한 게 없다면, 특허 신고 당시 교수의 소속이 해당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 학교가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케이아이피의 의뢰로 이 사건을 검토한 정연택 변호사도 의견서에서 “(경북대가 소유권의 근거로 든) 협약서는 발명 완성 이후인 2002년 7월에 작성됐고 해당 연구 기간도 2002년 7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전인 2002년 1월에 이미 완성된 발명을 협약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연구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PRINT/845786.html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임? | 18.06.21 16:33 | | |
(IP보기클릭)210.183.***.***
경북대가 삼성 돈받고 분탕치는게 맞아요. 지금 댓글에서 어거지 쓰는 분도 그 내용 몰라서 저러는거 | 18.06.21 16:35 | | |
(IP보기클릭)175.119.***.***
이거 이미 전에 경북대 내부에서 검토하고 이건 자기들 특허권한이 없다고 결론냈었어요. 이후 삼성이 경북대에 뒷공작한다는 뉴스가 떴었는데 갑자기 입장변경을 준 배경에 의심이 가네요. | 18.06.21 16:47 | | |
(IP보기클릭)110.70.***.***
기업하나당 4천억씩만 나와도 몇조단위 소송인데 나같아도 한소리나올거같은데 | 18.06.22 12:12 | | |
(IP보기클릭)118.131.***.***
(IP보기클릭)210.183.***.***
파운더리 업체에서 사용료를 내야하는건데 tsmc도 해당 특허에 대한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smc의 핀펫 공정을 사용한 애플 제품에 대해 소송이 걸린것이죠. 조만간 퀄컴도 소송걸릴겁니다. | 18.06.21 16:34 | | |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61.72.***.***
(IP보기클릭)175.119.***.***
http://www.etnews.com/20180620000278 카이스트 아이피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는데요. 이미 국내 특허 출원시기가 경북대에 재직하기전이고 원광대와 카이스트가 해외 출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직접출원했다는데요 | 18.06.21 17:14 | | |
(IP보기클릭)121.160.***.***
그게 그동안 말해온건데 결국 경북대가 돈 지불한거면 경북대 특허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면 인터뷰가 잘못된거고 | 18.06.21 17:17 | | |
(IP보기클릭)211.36.***.***
죄수등신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 18.06.22 11:22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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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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