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제차가 큰트럭에 받혔습니다.
저는 제일바깥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는 그 전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차선변경중이었는데 제차를 보지못하고 제차 왼쪽 측면을 박았습니다. 다행히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많아서 서행중이었고 현재 사고난지 12시간정도 지났는데 몸에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사고후 상대방 보험사직원이 와서
사고당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저도 양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상대 : 저 = 7 : 3 정도의 책임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제가 인사부분의 책임을 물리지 않는전제로 차량수리비 & 렌트 부분은 자신들 100프로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딱히 몸에 이상이 없는것 같으니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려고 합니다.
1. 확인해보니 그쪽과 제쪽의 보험사는 같은 회사였습니다.
2. 렌트는 공식 보상은 아니고 자신들 계약된 업체에서 비공식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제안을 수락해도 될까요? 사고후 일이 있어 30km정도 운행했는데 주행상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차문열리고 닫히는데도 특별히 걸리는 부분이 없고
창문 내라고 올리는것도 이상없습니다.
수리할때 특별히 오더해야할부분이 있을까요?
근길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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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부분이 아닌 교차로 전에서 주행중이었다는 이야기 같네요.. 차선변경위반 사고네요.. | 17.08.12 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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