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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를 누가 넘어뜨려서 작살이났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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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9.***.***

일단 업체에 입고 시키고 견적 제대로 뽑아서 잡으면 아주 아작을 내버리세요ㅋㅋ 이기회에 하고 싶은 튜닝도 적당히 너무 티 안나게 하시고ㅋㅋㅋ
19.05.16 00:37

(IP보기클릭)110.70.***.***

레테다이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범인이 안잡혔는데 입고시킨후 수리비를 청구해도되는건가요? | 19.05.16 00:44 | |

(IP보기클릭)1.252.***.***

차량이 넘어트린거면 보험처리를 해달라하시구요. 일반 사람이 넘어트린 경우 청구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보통 백이면 백 사과하고 비용 다 지불해 주는데 좀 추접한 놈들 있으면 그땐 소송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토바이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면 물피도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구요. 차량 수리 입고되면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도 추가로 받으세요.
19.05.16 00:41

(IP보기클릭)110.70.***.***

돼냥?돼냥!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카울 방풍스크린에 제번호를 스티커로 붙혀놨습니다. 물피도주로 인정될수도있다고 하니 한결마음이 놓이네요 범인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 19.05.16 00:45 | |

(IP보기클릭)1.252.***.***

하하하하하림
못봤다. 라고 일관되게 우길겁니다. 그때부터 지저분해지느냐, 깔끔하게 처리될것이냐로 나눠지죠. 넘어트리고 일으켜 세우는 과정을 잘 지켜보세요. 연락처 적힌 부분을 보는지 안보는지. 내용에 따라 경찰분들이 도와 주실겁니다. | 19.05.16 00:49 | |

(IP보기클릭)1.252.***.***

돼냥?돼냥!
우선 먼저 입고시키진 마세요. 제 지인의 경우 아직 가피가 정해지지 않아서 수리점에 맞겨놓고도 수리 진행을 못하고 있으신분이 계십니다. | 19.05.16 00:50 | |

(IP보기클릭)110.70.***.***

돼냥?돼냥!
예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 19.05.16 00:54 | |

(IP보기클릭)1.252.***.***

하하하하하림
동급 기준으로 잡으시고 교통비 달라 하십쇼. 제 친구 보름에서 조금 더 넘게 입고 됐는데, 겨통비 90만원 보험사에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 19.05.16 00:56 | |

(IP보기클릭)110.70.***.***

돼냥?돼냥!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19.05.16 01:05 | |

(IP보기클릭)223.39.***.***

가해자가 다녀갔나... 비추의 요정이 왔다간건가..
19.05.16 09:39

(IP보기클릭)125.131.***.***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저녁에 고기집앞에 주차하고 밥먹고 집갔는데 다음날 오토바이가 거지가 되어있는겁니다. 몇일전에 정비사가 깐줄알고 난리법석 및 그날 회사, 시당, 집주차장 CCTV 다 확인하고 있는데 식당 CCTV에서 리어카 아줌마가 치고 넘어트린후 주변사람을 동원해 세우고 가네요. 손이 덜덜 떨려서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니 요앞에서 양말파시는 할머니 갔다고 해서 저녁에 찾아가 이야기 했더니 (할머니 이거 뻉소니에요 치고 연락처도 안놔두고 가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그런거냐?)했더니 자전거 넘어트린것처럼 말씀하면서 돈십만원 주면 되지않냐고 해서(멍) BMWS1000RR 이였슴. 견찰 부르고 기다리는데도 자기가 계속 성내고 있음. 할머니 이거 수리비 비싸요 한 500백 넘게 나와요 했더니 뭐 십만원이면 될 거 사기치지 말라고 억지부려서 경찰올때까지 기다리다 경찰와서 경찰이 할머니한테 제말이 맞다고 해도 막무가네....하 된장. 다행인것은 리어카에 전동모터 달아서 차대차 사고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다행이 할머니가 그걸 알리가 없고 책임보험을 들었을리가 없으니 제가 합의 안해주면 입건이라고 말해주니깐 그 후로 싹싹빌면서 돈없다고 10만원에 해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집에갔네요. 잡설이 엄청 길었네요... 우선 CCTV로 증거를 잡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타고있던 상태가 아니라 뺑소니로는 못걸구요 물피도주로 사고 접수 하셔야 됩니다. 1. 차가 사고 냈을경우, 보험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려서 사고현장을 보는 영상이 있으면 더좋아요. 사고처리미수습인가? 뭔가가 있어요 그냥 갔다면, 자기는 몰랐다고 우기면, 그냥 보험처리로 해야되여.(죄를 물을수없음) 2. 애기 또는 사람 자전거 리어커 등 사고가 났다면, 100프로 돈없다고 지랄지랄....저처럼 모터가 있으면 차대차 사고라 수습이 금방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민사로 까지 가야됩니다. 이 경우라면 처음에 증거있다 뻉소니아니냐 뭐 이런 무조건 너의 책임 100프로야 니가 다물어내야되 등등 겁을 좀 주고 그 후 수리비가 생각 하시는거보다 비싸다. 그러니 개인 보험사에 전화해서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느냐. 확인 후 다행이 있으면 거기서 처리가 100프로 가능하니 저도 맘같아서는 사고 후 도망가셔서 용서고 모고 할생각 없지만 그래도 확인 하시고 사고 접수하시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겠다 하세요. 종신, 실비등 본인도 모르게 일상생활책임보험 들어있는경우가 많아요. 없으면 수리까지 질질끌릴듯..ㅜㅜ 저도 할머니 일상생활책임배상 있어서 나중에는 저한테 화내신분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해결했습니다. 단 제가 조언드린건 무조건 CCTV 및 피의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전에 사진을 찍고 사고를 내는건 아니기 때문에 사고전에 오토바이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글쓴이 님께서(괘씸죄 적용)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전으로 원복을 원하시면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다만 왼쪽으로 넘어갔는데 오른쪽 카울 수리비가 들어가 있으면 보험사에서 문제제기 합니다.) 아무쪼록 범인을 잡고 조속한 해결 하시기를 바랄께요. 저도 경황이없어서 엄청알아보고 했던 기억이나서 추후 경과 후 궁금하신점 있으면 댓글주세요. 원복시켜달라고 하시면 거기서는 할말이 없습니다.(사고 전 상태로 돌려야됩니다.)
19.05.17 13:52

(IP보기클릭)125.131.***.***

루리웹-5329050919
아 그리고 수리비 댓글이 있어서, 제 경우 말씀 드릴께요 사고 후 수리를 못했기 때문에 10일 방치 부품 주문으로 수리완료까지 10일 걸렸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수리한 일에대한 교통비만 주는것이 약관이라고 하더라구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세요. 그쪽 보험사 고객이 사고 후 도주해서 찾는데 까지 시간이 걸려서 수리를 못하고 있던시간을 어떻게 보상해줄꺼냐고 인정못한다고 계속 그랬더니 계속 합의를 제안해서 저는 반반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수리전에 기간을 참고하세요. | 19.05.17 13:56 | |

(IP보기클릭)59.6.***.***

루리웹-5329050919
감사합니다.. 신고한지 4일뒤에 경찰이 이제 시시티비 확인해보러간다그래서 속만타네요.. | 19.05.19 2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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