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사람이 물려 죽었는데 해당 관할 경찰서에 문의 했더만 신고가 없어서 조사도 않한다고 합니다
물론 유가족이 용서했다지만 중용한건 사람을 물어 죽인개가 공원에 입마개도 없이 목줄도 없이 돌아 다니는 겁니다.
다음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서 강남 경찰서에 전화 했더만
구속영장이 필요하데요. 근데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가 없데요 ㅋㅋㅋㅋ(조금에 노력이라도 하긴 한거냐?)
중요한건 자기들 관할에 신고가 없어서 수사자체도 할 필요가 없데요 ㅋㅋㅋ
사람이이 죽은 사건인데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를 않한다는 논리임 ㅋㅋㅋㅋ 인지라는 단어는 들어 봤니?
그래서 다시 112로 전화. 사람 죽인 개가 공원에 돌아 다닌다고 예방 조치 해달라고 함
답변 " 해당 개가 공원에 보이면 전화 하래 ㅋㅋㅋㅋ 시민이 부고 공원에 살라고 함
만약 그개가 다른 사람 물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했음
궁금한건 사람이 과실이라도 죽으면 조사 자체를 경찰들은 않함?
과실치사가 반의사 불벌죄라는건 알지만 그 해당 개가 돌아 다니는데 조사 자체를 않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오원춘 사건부터 어금니아빠 사건까지 경찰들은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임? 밍기적 밍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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