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받고 공익으로 지하철에서 2년간 근무한 사례입니다. 현재는 예비군 2년차 끝났고요.
현역 분들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거 잘 압니다.
당연히 불합리하고 개같겠죠. 북한의 돼지놈땜에 끌려가서 인간같지도 않은 시급 받으면서 자유 핍박받고 원하는거 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거요. 그래서 전 친구들하고 모일때 있으면 감히 불평 한마디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개인이 정해진 규범과 법규내에서 문제 사항이 없는 일을 하는걸 굳이 눈꼴시려해야 하는건가요?
공익분들이 공익 가기를 사정사정해서 지원해서 가는것도 아니고 신체 기능이 부적합하다 판정이 내려와서 가는걸텐데 그걸 그 개인들한테 뭐라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백보 양보해서 현재 복무중인 현역분들은 뭐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그런 처지니까요.
근데 어차피 다 제대하고 끝난 시점의 사람들에겐 까놓고 말해서 자기 할거 위법소지 없는 한에서 하는거면 전혀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업무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휴일에 무슨 행위를 할건데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더더욱요
비단 이런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뭐 군인 월급 40으로 오르면 안된다, 군복무 기간 줄이면 안된다 이러는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끝났으면 끝난거고 현재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적어도 이쪽 세대가 겪은거 똑같지 않게 조금이라도 덜 조ㅈ같게 해주길 바래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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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 지적하자면 해당관청에서 허가가 난것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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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취미활동에 의한 이벤트참가입니다. 그마저도 영리의 목적을 가진 이벤트구요. 그렇다고 그 이벤트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개인의 취미향락에 침해사항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벤트 참여 못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좋아하는 던파 못하는거 아닙니다. 결국엔 그냥 게임이라 아니꼬와서가 아니고 타당하다고 인정받을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겁니다. 무슨 고등학생 야자뺀다고 뺑끼치는것도 아니구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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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 현역분들 개고생하는거 십분이해하시고 불평한마디 안하신거는 감사합니다. 근데 모두가 작성자님 같은게 아니라서요. 일부가 물 흐리고 비난의 눈길을 자초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규범과 법규내에서 문제사항이 없는 일이었지만 주최측에서 거부한다는데 뭐 어쩔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알리기 공모전을 한다고 합시다. 혹은 특정시,도 홍보 공모전을요. 근데 주최측에서 그 대상을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 혹은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한다고 할때 어쩔수 있나요. 인권침해라고 느껴지면 위헌소송을 내던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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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허가와 신고와 다름 서류낸다고 다 ok해주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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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꼴사나운건둘째고 잘못된건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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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아흐.
정당한 노동에대한 확정소득도 아니고, 이벤트 참가를 통한 상위권 입상시 확률적으로 받는 우승상금이 생계목적을 위한 수입활동인지도 의문이고, 연가제출하고 개인적으로 참가함에 있어서도, 기관장이 부득이함을 인정해야하는데, 게임이벤트 참가하는게 과연 부득이한점일지 생각해 봅시다. | 17.08.13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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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요쿠네 루코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의한 이벤트참가입니다. 그마저도 영리의 목적을 가진 이벤트구요. 그렇다고 그 이벤트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개인의 취미향락에 침해사항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이벤트 참여 못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좋아하는 던파 못하는거 아닙니다. 결국엔 그냥 게임이라 아니꼬와서가 아니고 타당하다고 인정받을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겁니다. 무슨 고등학생 야자뺀다고 뺑끼치는것도 아니구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데 말이죠 | 17.08.13 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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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아흐.
루아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덧붙이고자 했던 글이지 뭐 딱히 반박을 하겠다고 대댓글을 단건 아닙니다. 그러니깐 제 의견은. 1.DPL정규전은 영리목적이 포함된 이벤트다. 2.공익등 기타 군복무,군대체복무자는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기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DPL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인정받기 어렵다. 3.해당 이벤트 참가 불허, 거부를 받은 공익 참여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활동이나 취미향락에 대한 침해라고 느껴질수도 있겠으나, 취미활동 침해라고 까진 생각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입니다. | 17.08.13 0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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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아흐.
이 문제는 기업이 거부해야지, 병역법에서 형평으로만 따지면 논란이 생길만하기는 하죠. 그놈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군인, 의경들이 한.두번 참가를 한 것도 아니라서 말이죠. 그마저도 국방부는 홍보라는 이름하에 군인, 의경들에게 허가를 내줬으니 말이죠. 병역법을 제대로 하려면 고무줄 기준이 아니라, 정확히 선을 그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의 기준을 보여줬죠. | 17.08.13 0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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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 현역분들 개고생하는거 십분이해하시고 불평한마디 안하신거는 감사합니다. 근데 모두가 작성자님 같은게 아니라서요. 일부가 물 흐리고 비난의 눈길을 자초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규범과 법규내에서 문제사항이 없는 일이었지만 주최측에서 거부한다는데 뭐 어쩔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알리기 공모전을 한다고 합시다. 혹은 특정시,도 홍보 공모전을요. 근데 주최측에서 그 대상을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 혹은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한다고 할때 어쩔수 있나요. 인권침해라고 느껴지면 위헌소송을 내던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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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허가가 안난건가요? 그런거면 따라야죠/. 전 허가났는데 다들 아니꼽다 하는 그런건줄 알았어요 | 17.08.13 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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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꼴사나운건둘째고 잘못된건잘못된거죠
(IP보기클릭)14.45.***.***
딱히,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홍보가 된다고 현역도 국방부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허락하고 하니까요. 병역법에 된다, 안 된다를 완전히 확정하던지 안 하면 고무줄이라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17.08.13 00:02 | |
(IP보기클릭)122.44.***.***
아무리봐도 지금 법적문제될거 없는데 문제삼고있는거로 보이는데 | 17.08.13 00:02 | |
(IP보기클릭)183.106.***.***
저는 상관안쓰는데 다른사람들이나 그방송내보내는곳에서는 문제가되니그럴수도 | 17.08.13 00:03 | |
(IP보기클릭)115.138.***.***
하나더 지적하자면 해당관청에서 허가가 난것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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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111.***.***
ONEKILL즉사
그리고 허가와 신고와 다름 서류낸다고 다 ok해주는게 아님 | 17.08.13 00:01 | |
(IP보기클릭)14.45.***.***
주최측 거부는 기업의 논리라서 병역법과는 상관이 없으니 저는 이쪽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 17.08.13 0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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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이짤하나면 설명다된다고봄 DPL 규정에 공익 참가 불가한다는거 없었고 예선전부터 미리 병무청에 되냐고 물어봐서 허가만받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설명받았고 본선 진출자 명단나와야 허가신청을 할수있는거니까 본선 진출자 나올때까지 기다렸는데 담당자가 전화와서 공익은 안됩니다 한거임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누구잘못인지
(IP보기클릭)121.168.***.***
참여할수 있나요? -네,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가능합니다. 애초에 승인해준다는 내용조차 아니었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신청가능한지 안내한것뿐. 은행가서 번호표 어디가서 뽑으시고 해당서류 작성하는 법 알려준다고 모든 사람한테 다 대출해주는거 아니 잖아요. | 17.08.13 0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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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겸직허가란게 찾아보니까 그걸 할지말지 정확하게 정해진 순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더군요. 애초에 네오플에서 거부하면 겸직허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네오플에서 ㄴㄴ했는데 관청에서 허가가 났니 뭐니 언급할 필요가 없죠 | 17.08.13 00:29 | |
(IP보기클릭)121.168.***.***
1. 가능하다고 승인난것조차 아니고, 승인을 받기위한 절차문의 였음. 2. 작성자는 뭐 일담 참여결정이 나야 승인신청하던가 하지. 하는 입장. 3. 주최측에서 일단 참여를 원천 봉쇄함. ???여기서 문제 될게 있다는게 더 이상한데. | 17.08.13 0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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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본선 진출자 명단 나와야 제대로 근무처에 신청해서 허락이 가능할거고(예선은 온라인이고 대회장도 아니니까) 본선 진출자 전화돌리더니 네오플 담당자가 공익은 안될거같네요~ 한건데 님 말대로면 본선 진출 확정도 안됬는데 본선대회 나간다고 승인부터 받으라는 거임. | 17.08.13 0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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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안내일 뿐입니다.. 본인이 단순 재미로했다면 본선 진출안하면됩니다. 이미 미리 알아본걸로보아 금전목적의 본선 진출이니 쌍방 | 17.08.13 0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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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지에 참여규정을 제대로 공지안하고 예선 빡세게 치루고 나니까 갑자기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게 문제가 없다구요? | 17.08.13 0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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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에서 확정통지오기전에 승인을 받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정통지가 와야 승인신청이 가능한데, 일단 주최측에서 받지 않겠다는데 거기서 뭐가 더 진행될수 있으며, 진행되지가 않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 17.08.13 00:33 | |
(IP보기클릭)121.176.***.***
주최측에서 규정에 참가자격 항목이있으면서 공익에 대해 안적어놓은게 문제가 되는거죠 저사람은 문제라고 할게 없는거고 규정에 제대로 적어놨으면 예선부터 빡세게 합 맞출일조차 없었으니까요. | 17.08.13 0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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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하나 들어봅시다. 뭐 국내의 E여대같은 경우의 입학모집요강에 나온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졸업자(2019년2월졸업예정자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전형요소로 수능이 반영되는 전형의 경우, 수능 ‘한국사’ 영역 필수응시 해당 자격응지조건에는 '여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해당대학 학칙이라던가, 어디 쳐박여있는 조항인지 찾기도 힘든 어딘가에는 입학생은 여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을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남학생이 입학모집 요강에 조항에 없음을 근거로 입학을 희망합니다. 해당 대학은 거부하겠죠. 해당 주최측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는데 뭐 어쩔수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학생도 만약에 진심으로 해당 여대에 입학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진짜 열정적으로 수능빡쎄게 치고 했곘죠. 근데 규정상, 혹은 내부 사정상 주최측에서 안된다는데. 뭐 어쩌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 17.08.13 0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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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 학생이 입학 원서를 내기전에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ㅇㅇ여대 입학 희망하는 학생인데. 혹시 제가 입학할수 있나요? -그건 저희 측에서 승인내드리는 사항은 아니구요, 해당 대학에서 일부 예외라던가 해당 학교장의 승인이 있으면 입학하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쪽에 문의해 보세요. (아, 일단 수능등급컷이 되야 입학을 하던말던 할테니 수능부터 보고 성적나오면 해당대학에 문의해봐야겠다.) -저희 남자 안뽑는데요? 뭐가 다릅니까? | 17.08.13 0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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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 자격 A. 온라인 예선은 모든 ‘던전앤파이터’ 유저가 참여 가능하다. 단, 본선에 진출한 선수들은 DPL 기간에 원활한 참여가 어렵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될 경우 해당 선수 및 소속 팀은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라는데 허가증도아니고 허가증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본 공익이 DPL에 원활한 참여가 되긴 하나요 | 17.08.13 0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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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예시를 여대로 드는것도 웃기지만 참가규정에 안된다는 말 없는데 규정상 안됩니다 하면 제대로 명시안한 잘못이 당연히 있는거고 해당 신청자는 당연히 하소연할수 있는겁니다. 응 안됨 하고 끝낼거면 규정을 뭐하러 만듭니까 | 17.08.13 00: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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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원활한 참여라는게 꼭 일정상의 원활한 참여가아니더라도 입장상, 혹은 기타 일신상의 이유(누군가의 수발이 없으면 거동조차 불편하거나, 지병으로 생명이 위독해서 주최측에서 책임질수 없는경우), 혹은 흉악범죄자 등으로 기타 매체의 이미지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경우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겁니다. 공익도 입장상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주최측에서 판단한 걸테구요. | 17.08.13 0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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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해석나름이고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수 있냐에 차이지만 윗분이 적어주신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는게 그 근거조항이 될수도 있겠네요. | 17.08.13 0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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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장 결재는 있는거죠? 구두 의미없다는거 잘아실건데 | 17.08.13 0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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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영리목적이 들어가있는문제라 예선참가부터 문제가되는디 | 17.08.13 0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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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조가서 내용보니까. 저글 자체가 니가 있는 기관에 허가를 받아와라 라는 내용이고 허가 받은거도 없는데 마치 병무청 직원이 허가를 해준거 처럼 글써놨네요. | 17.08.13 0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