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의 유의사항 --
(1) 피규어 질문 게시판의 속성과 맞지 않는 글은 무통보 삭제처리 합니다.
예) 다른게시판에 올려도 될 내용을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그로를 끌만한 민감한 내용 (정치, 사회 그외 사람들이 민감할만한 내용의 건등)을 질문하는 경우
(2) 지나친 통신어체 역시 무통보 삭제처리합니다.
올바른 네티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글 역시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ㄱ) 님아~ 는 저기 님...님들아~ 는 여러분으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님아~는 엄연한 반말입니다.
(ㄴ) 어미부분의 "ㅛ"를 "ㅕ"로 사용하는 해여체, 해염체와 해효체 역시 사용금지 입니다.
(ㄷ)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이모티콘 남발이나, 남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외계어 또한 사용금지입니다.
(ㄹ) 아무런 이유도 없이 ㅋㅋㅋ, ㅎㅎㅎ, 낄낄낄 웃는 행위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즐~, 뷁~, 아햏햏~, ~하셈 과 같은 성의없는 디씨계 표현은 강력 규제합니다.
이하 내용은 2012년 7월 20일에 통합된 공지입니다.
인터넷 용어로 초성체가 정착한 이상 나쁜의도가 있지않는이상 완전 금지하는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초성체 관련하여 RFC내에서 규정이 공지에 있지만 확실한 예시가 없어 회원님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것같아
운영진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초성체관련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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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이쁘네요~ ^^ㅎㅎ'
'와~ 간만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ㅊㅊ'
'혼자 보기엔 아까운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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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유형과 같이 일상 코멘트를 표현하면서 가볍게 글에 첨부되는 초성체는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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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ㅋㄷㅋㄷㅋㄷㅋㄷㅋㄷㅋㄷㅋㄷㅋㄷㅋㄷㅋㄷㅋ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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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문과 상관없이 의미없는 초성체, 본문글 작성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등의 소지가 보이는 초성체의 경우
확실히 <금지>하며 관리자의 판단아래 무통보삭제가 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고 1.위의 예시는 초성체의 갯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비하의 여지가있다고 판단되면 규정대로 처리될수있습니다
비고 2. 해당 공지사항은 이모티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3) 해당게시물의 악성글(덧글포함)은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욕설, 특별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도발하는 행위, 불쾌감을 조성하는 글들의 경우
관련글 삭제는 물론 ID 정지까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이상으로 게시판을 도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특정샵의 직간적접인 언급을 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요즘 해당샵에 관련된 여러 게시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커뮤니티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보공유나 권리를 찾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
입니다만 가격문제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인 글들로 인해 여러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으로 게시판 본연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샵에 관한 사항은 해당샵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소비자가 해당샵에서 피해를 본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않은 사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3년 3월 21일 추가내용 >
나.
(a) 리캐제품 사진은 기존대로 등록하는데는 변동은 없습니다.
(b) 샵홍보 금지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리캐스트 판매하는 사이트나 카페의 언급은 금지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해당샵에서 피해를 본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하지만 확인되지않은 사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 2013년 3월 21일 추가내용>
(c) 리캐제품에 대한 의견은 좋지만 악의적인 어그로나 상대방을 무시, 모욕하는 자기주장은 처리대상입니다.
(예: 돈이없어 난 리캐만 산다 너는 윈도 정품쓰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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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징역 3년,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항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