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실하게 회사에서 경리 일을 맡아 보는 20대 중반의 여성 A씨가 있다. 착하고 법없이도 산다는 말을 들을 정도인 그녀.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녀를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다.
2. A씨는 자신은 자신의 경리 업무와 회사 부장님이 지시한 업무 외에는 안했으며 범죄에 참여한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3.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그녀를 검찰로 송치, 검찰은 그녀를 횡령죄로 기소하여 법정에 세운다.
4.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A씨, 그런데 어떤 처음보는 남자가 면회를 와서는 어디서 구한지 모르는
자신의 연인과 연애할 때 찍힌 성관계 동영상을 들이밀며 네가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뿌려서
너와 주변인들을 망가뜨려 주겠다는 협박과 돈을 미끼로 그녀를 회유하려고 한다.
5. 결국 A씨는 고심끝에 가족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 하고, 자신만 혼자 피보는 걸로 끝내기로 눈물을 머금고 재판을 포기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
일단 예에에전에 봤던 막장 드라마에서 봤던 착해빠진 여주인공이 누명을 쓴 스토리 비슷한데
근데 성관계 비디오 얘기 나왔을 때 순간 뭘까 이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동영상 들이밀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진흙탕 싸움을 각오한 상황일 때를 가정한 거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차라리 이 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 두고 그냥 틀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 한 다음 재판을 준비하는게 더 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나 해서 교정본부 홈피에 면회절차를 보니 면회를 하는 경우 접견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주민증, 면허증)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해 두고 재판 준비전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걸 확보해 두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요즘 교도소들은 면회하는 것을 교정 공무원이 수기로 기록하는게 아니라 CCTV 영상에 대화 내용도 무인시스템을 통해서 수인과 면회인의 대화를
통째로 녹음을 떠서 관리하는데...
물론 현실에서도 호랑이굴 들어가서 정신바짝 차리기 어렵다는거 힘들다지만 차라리 독하게 맘 먹고 싸우는걸 못보니 보다가 짜증나서 때려쳤습니다....
취향일진 모르지만, 모든걸 쏟아부어도 벽에 부딛혀서 지는게 아니라 1라운드도 못서보고 굴복하는거 보면 리얼하다 아니다 떠나서 뒷골이 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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