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통역도 가능해서 국제업무팀으로 가보겠냐는 식으로 면담을 한 게 두 달 전...
얼마전 한국 공무원분들이 견학 오셨을 때 통역을 잘 해서인지, 담달에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와 면담하고싶어하신다고는 하는데, 이제 세 달 후면 귀국이네요;
근데 언어 관련 자격증도 없고 고졸(전문대중퇴)에, 번역 알바도 몇 개월 안 했었는데
스펙상 비자 발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취업비자라는 게, 아무런 학력도 자격증도 없는데 기업이 밀어준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겠죠?
최근에 복지비자라고, 개호사로서 일하는 조건으로 취업비자와 비슷한 느낌의 비자가 생긴 모양인데
근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개호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나오는 비자래서, 전문학교 진학말곤 방법이 없는 모양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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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학비지원받고 전문학교 다니는게 답인듯 싶네요 | 17.06.26 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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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라. 턱없이 무족하네요 ㅜ | 17.06.26 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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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ㅜ | 17.06.26 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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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17.06.26 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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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후 결정되겠지만 저는 일본내 전문학교 졸업후 개호비자로 취직하게 될 듯 하네요 | 17.06.26 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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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ㅜ | 17.06.26 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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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ㅜ ㅜ | 17.06.26 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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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 졸업후 개호비자로 종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지요? 감사합니다 | 17.06.26 12:32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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끵 | 17.06.26 1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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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혹시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없는데도 국제업무비자가 나온 건가요? | 17.06.26 1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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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는 동생의 경우 고졸로 국제업무 비자가 나왔는데 알고보니 비자신청할때 학력을 허위기재해서 신청했더군요 -_-;; 그것도 자기는 전혀 모르고 생판 처음듣는 학교 대졸로... ;; 참고로 한국계 중견급 상사 취업할때였는데... 조심... 하세요... ㅡ,.ㅡ;;; 꼭꼭 확인해보시구요... 그 동생은 지금은 배우자비자로 다행히 살고는 있습니다만... | 17.06.26 1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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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인문지식/국제업무 취로비자 취득시의 제출 서류중에서 ------------------------------------------------------------------------------------------- 7 申請人の学歴及び職歴その他経歴等を証明する文書 (1)申請に係る知識を要する業務に従事した機関及び内容並びに期間を明示した履歴書 1通 (2)学歴又は職歴等を証明する次のいずれかの文書 a. 大学等の卒業証明書又はこれと同等以上の教育を受けたことを証明する文書 1通 b. 関連する業務に従事した期間を証する文書(大学,高等専門学校,高等学校又は専修学校の専門課程において当該技術又は知識に係る科目を専攻した期間の記載された当該学校からの証明書を含む。) 1通 ※【共通】5の資料を提出している場合は不要 *外国の文化に基盤を有する思考又は感受性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する場合(大学を卒業した者が翻訳・通訳又は語学の指導に従事する場合を除く。)は,関連する業務について3年以上の実務経験を証明する文書 1通 ------------------------------------------------------------------------------------------- 위처럼 "대학교 등의 졸업증명서 혹은 이와 동등한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가 명시되어 있어서 업무경력도 학력도 없으면 법률상으론 힘들지 않을지... 주위에 몇명 업무경력 허위기재했다가 짤린사람을 몇 명 봤습니다 실제로 ㅡ,.ㅡ; | 17.06.26 1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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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학교 졸업한 후 개호비자로 입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군요... ㅜㅜ | 17.07.01 23: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