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안에 여러 문제가 있고 갑작스럽게 저와 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시고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 월소득은 70만원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제 월급과 가구원수를 물어보더니
주거급여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고 기다리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6개월에 한번씩 30만원을 지원받고 있고 (아버지와 이혼한지 10년넘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30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사적소득)
더 큰 문제는 돈이 급해 1~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에서 돈을 몇개월전에 500을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 돈은 부채로 인정이 되지 않고
이 500만원이 제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에서 입금 받은 돈이 제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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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는 국세청이나 주거급여 지원해주는 쪽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정확할거 같아요. 여기서 정확한 지식없이 된다고 했다가 맘 놓고 계시다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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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식하네...
(IP보기클릭)220.66.***.***
도박이나 부동산에 돈썼으면 다 재산이고 생계목적이면 부채로 인정하고말고는 담당자나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IP보기클릭)218.41.***.***
헐 대부 ㄷㄷ:;;;
(IP보기클릭)39.7.***.***
갚을 필요가 없다면 소득입니다.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소득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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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는 국세청이나 주거급여 지원해주는 쪽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정확할거 같아요. 여기서 정확한 지식없이 된다고 했다가 맘 놓고 계시다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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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942285846
진짜 무식하네... | 19.07.08 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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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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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나 부동산에 돈썼으면 다 재산이고 생계목적이면 부채로 인정하고말고는 담당자나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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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필요가 없다면 소득입니다.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소득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