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할때 출근시간은 정했는데 퇴근시간은 그냥 가게 널널해지면 그때 퇴근하는식이라 딱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습니다.
근무일지는 일했던 3개월중 한달것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오전 10시 출근후 오후 2시퇴근 주5일 근무를 하였는데 이게 가게상황에따라 일찍퇴근할때도 늦게 퇴근할때도 있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때 근무일지가 있는달은 그것을 토대로 계산하고 근무일지가 없는 나머지 두달은 평균인 하루4시간근무했다치고 주20시간치의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다른알바 대타, 주말등 추가로 근무한시간이 많아 못해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건 확실한데 증거가없어 정확하게 요구를 못하는상황입니다.
사장이 증거없으니 배째라 너 일안했다 라는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장 내일 노동청으로 삼자대면하러 가는데 혹시라도 증거가없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진않을까 걱정입니다.
(IP보기클릭)210.178.***.***
출퇴근할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자차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카드에 출퇴근내역이 찍히니 증거로 삼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건 사장님의 잘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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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할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자차인지 확인해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카드에 출퇴근내역이 찍히니 증거로 삼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건 사장님의 잘못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