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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3.199.***.***
돈걷는 사람을 못믿으시겠으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1. 집주인 계좌를 알면 개인적으로 입금하시는것이 제일 좋겠구요. 계좌를 모르시면 입주하실때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으실듯하네요. 2. 집주인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시겠다면(혹은 계좌거 사라졌거나) 법원에 공탁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은 줘야겠는데 받을 사람을 못찾겠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tmlhtml77&logNo=220856816817 상황은 다르지만 공탁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집주인이 안보인다고해서 월세를 2회이상 안내시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못받고 쫓겨나는 사유에 적용됩니다. 주의하세요.
(IP보기클릭)111.118.***.***
전 글 보니까 보증금이 1000만원 걸려있는 상황이시던데 이렇게 여유있게 계실 때가 아닙니다. 보증금 확보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데에 문의해보세요. 1초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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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걷는 사람을 못믿으시겠으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1. 집주인 계좌를 알면 개인적으로 입금하시는것이 제일 좋겠구요. 계좌를 모르시면 입주하실때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으실듯하네요. 2. 집주인의 연락처를 전혀 모르시겠다면(혹은 계좌거 사라졌거나) 법원에 공탁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은 줘야겠는데 받을 사람을 못찾겠거나 수령을 거부할 경우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tmlhtml77&logNo=220856816817 상황은 다르지만 공탁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집주인이 안보인다고해서 월세를 2회이상 안내시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못받고 쫓겨나는 사유에 적용됩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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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글 보니까 보증금이 1000만원 걸려있는 상황이시던데 이렇게 여유있게 계실 때가 아닙니다. 보증금 확보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데에 문의해보세요. 1초라도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