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였던 애는 32살이며, 결혼도 하고 자식이 둘을 키우고 있는 ㅅ.ㄲ가 있는데
이런 내용 저런내용 대면서 17년11월부터 18년2월까지 빌려간돈이 250만원입니다.
자식키우는 입장을 나름대로 생각해줘서 다달이 2~30만원씩 갚으라고 생각도 해줬는데
갚으라고 독촉하여 5,6월 20만원씩받고 그이후론
자꾸 핑계를 대거나 잠수를 타고 그러다 연락되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갚겠다고 그러고
기일되면 또 잠수
그러다 이상태로는 못받겠다 싶어서
친구놈 예전 집전화로 전화를 하니 친구놈 어미가 받더군요.(어미라고 한 이유는 차차..)
민사소송진행하고 사기로 고소할수도잇다고 으름장은 놓고
계속 얘기들어보니
'내용이 우리아들 착했는데~'
'폰으로 도박하는거 같다는 둥'
애 아비랑 얘기해보고 조만간에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다음날 그놈한테 카톡이 오고, 할말만하고 대화를 읽지 않네요.
210만원 금방못구하겠지 생각해서 2주간 기다줬습니다.
전화 올 생각이 없어서, 걸었더니 집전화에 수신거부기능이 있나봅니다.
처음엔 신호걸리던게, 다시 전화거니 신호가 안가기 시작하네요.
다른 회사전화, 공중전화로 전화해도 신호는 가지만 안받고, 다시 전화하면 전화기를 빼두나봅니다.
그집안 자체가 그런가봅니다. 그어미에 그자식...
각설하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 승소로 끝나면 형사소송, 고발도 걸고 싶네요.)
현재상태는 주민번호, 현재집주소를 모릅니다.
알고있는건 계좌번호, 예전집주소(현재 부모살고있는 주소)입니다.
알기론 소액심판소송은 한번 제출로 된다고 확실한 준비하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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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하면,
1. 대여금 250만원중에 210만원 남았음.
2. 주민번호,주소 모르기에 소액심판소송을 하려고 함.
3. 승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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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찾아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적해두자면 순서는 형사 민사 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소해 두시고 주민번호를 안다니까 가까운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 통장내역과 함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기해 두고 주소는 추후보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재판 중에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으로 주소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대충 썼는데 일단 법무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절대 승소하실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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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도 못 줄정도 보다 250도 못갚을 새끼 쪽이 상식적으로 더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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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건 전제가 잘못된거 같은데..빌린놈 사정을 왜 빌려준 사람이 생각해야하는지.. 비참은 개뿔..진짜 친구라면 저런 상황 만들지도 말았어야 하며, 진짜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면 지가 빌려준 사람한테 상황설명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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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는 사용처를 기망하거나 거짓이거나 갚을의도가 없을때 적용됩니다. 일부를 상환해서 사기로 인한 형사건은 어려워보입니다. 소액소송은 민사로 혼자 충분히 가능하세요.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시면 본주소가 아니더라도 직장,가족등 등기를 보내고 본인이 등기를 확인하면 2주내정도로 법원가서 해명을 해야되고 아니면 소가 진행이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돈빌린사람이 등기를 받게 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증거는 이름과 계좌이체 내역이면 충분하구요. 이렇게 되면 글쓴님께 강제집행권한이 생기며 주민등록상의 실주로로 집행관+지인1명과 대동하여 부재라도 문을따고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강제집행후 마무리됩니다 . 만약 그 친구분이 막장이라 여기가 허위주소라면 본인께서 할수있는건 주민등록말소권이 생깁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친구분 말소시키고 시간되실때마다 다시 주민등록했는지 확인해가며 다시 강제집행시도하셔야합니다.. 이정도면 사실 돈받긴 어렵죠. 일단 가장 먼저해야할건 반환청구의소 신청하시고 등기를 본인이 받을수있게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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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건 걔사정이고 신뢰관계를 깬 배신감을 씻어낼 수가 없네요. 210만이야 그냥 교훈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지만 사실 엿먹이고 싶습니다. 최종은 통장압류 다 걸어버리고 채권추심,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걸 생각도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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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찾아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지적해두자면 순서는 형사 민사 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소해 두시고 주민번호를 안다니까 가까운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 통장내역과 함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기해 두고 주소는 추후보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재판 중에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으로 주소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대충 썼는데 일단 법무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절대 승소하실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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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주민번호를 모릅니다. 소송을 걸고, 사실조회 신청해서 주민번호, 집주소를 알아내려고 생각중이었는데, 형사 민사순으로 가야하는군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18.10.15 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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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0.15 2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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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j
혹시 누구한테 돈빌리셨어요? 대변인인줄...;; | 18.10.15 2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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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돈빌린 친구가 님? | 18.10.15 2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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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j
또다시 잠수고 그집안식구들도 나몰라라 하는데 사정은 수도없이 거짓말 들었습니다. | 18.10.16 00:18 | |
(IP보기클릭)223.38.***.***
mdcj
그리고 어려운 친구라.. 친구라는 단어가 아깝네요. | 18.10.16 00:19 | |
(IP보기클릭)211.221.***.***
mdcj
이제 사정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화기는 꺼둔지 오래고, 예전집(부모사는집)전화는 수신거부상태이고, 여러번 사정을 봐주면서 제가 지쳤습니다. 그 ㅅㄲ가 저를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얘기하고 독촉하기전에 자기 사정이러니 기일을 늦춰달라.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라면 친구라고 생각했으면 그랬을거같네요. 이제 친구도 뭐도 아니고 남보다 못한관계인거같네요. 이제 저를 챙겨야겠습니다. | 18.10.16 0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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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mdcj
아니 이건 전제가 잘못된거 같은데..빌린놈 사정을 왜 빌려준 사람이 생각해야하는지.. 비참은 개뿔..진짜 친구라면 저런 상황 만들지도 말았어야 하며, 진짜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면 지가 빌려준 사람한테 상황설명을 해야지.. | 18.10.16 00:35 | |
(IP보기클릭)211.221.***.***
mdcj
불쌍한건 걔사정이고 신뢰관계를 깬 배신감을 씻어낼 수가 없네요. 210만이야 그냥 교훈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지만 사실 엿먹이고 싶습니다. 최종은 통장압류 다 걸어버리고 채권추심,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걸 생각도 하고 있네요. | 18.10.16 00:37 | |
(IP보기클릭)211.221.***.***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 나오는 태도가 어이상실하게 만들면서 끝까지 가게 해주네요. | 18.10.16 00:40 | |
(IP보기클릭)203.24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mdcj
250도 못 줄정도 보다 250도 못갚을 새끼 쪽이 상식적으로 더 문제 아닌가 | 18.10.16 07:59 | |
(IP보기클릭)211.218.***.***
mdcj
글쓴이와 돈 빌린 친구 사이 중간 사정도 모르시는거 같고... 님이 빌린 돈을 대신 주실거도 아니신거 같은데 그냥 그런 사족은 달지 않으시는게 융단폭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ㅎㅎ | 18.10.24 12:46 | |
(IP보기클릭)222.122.***.***
mdcj
너지? 이 새끼가.. | 18.10.24 17:50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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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95306362
친구들쪽에서는 소송안날렸으니까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은행권이나 대부업쪽일텐데, 정말 막장인생이겠네요. 일단 예전 집주소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겠네요. | 18.10.16 1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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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295306362
자세한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도 주민센터에서 초본발급이 가능하다는걸 처음알게되었네요. 주소모르면 민사소송가서 사실관계확인서로 확인해야한다는 글을 봐서 그방법뿐인지 알았는데, 전부명령이란것도 메모해두고 공부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18.10.16 1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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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를 모르고있습니다. 접수창고에 문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안알려줄거같은데 알려주나료? | 18.10.16 1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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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이 간단하다고는 들었는데, 참고하고 여러방법을 생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연락을 되려나 싶기도하고. | 18.10.16 1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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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어렵습니다. 사기는 사용처를 기망하거나 거짓이거나 갚을의도가 없을때 적용됩니다. 일부를 상환해서 사기로 인한 형사건은 어려워보입니다. 소액소송은 민사로 혼자 충분히 가능하세요.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시면 본주소가 아니더라도 직장,가족등 등기를 보내고 본인이 등기를 확인하면 2주내정도로 법원가서 해명을 해야되고 아니면 소가 진행이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돈빌린사람이 등기를 받게 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증거는 이름과 계좌이체 내역이면 충분하구요. 이렇게 되면 글쓴님께 강제집행권한이 생기며 주민등록상의 실주로로 집행관+지인1명과 대동하여 부재라도 문을따고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강제집행후 마무리됩니다 . 만약 그 친구분이 막장이라 여기가 허위주소라면 본인께서 할수있는건 주민등록말소권이 생깁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친구분 말소시키고 시간되실때마다 다시 주민등록했는지 확인해가며 다시 강제집행시도하셔야합니다.. 이정도면 사실 돈받긴 어렵죠. 일단 가장 먼저해야할건 반환청구의소 신청하시고 등기를 본인이 받을수있게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