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5월15일까지 담양에 있는공장에서 일하다가 전주공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있으면 공장가동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계속 미루더군요
그러다가 7월달쯤에 전화가 와서 휴직신고서를 8월31일까지 내야 한다고 해서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틀전에 전화가 와서 또 미룬다는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물어보
니 11월달이나 12월말쯥이라고 해대는데 웃기는게 허가가 안떨어졌다는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질질 시간끌거면 권고사직시켜달라고 하니 정부지원금받고있다면서 권
고사직못해주겠다고 개소리를 해댑니다 제가 휴직신고서를 처음낼때는 여직원이 기다릴꺼냐 권고사직할꺼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또 못해주겠다고 해대더군요 웃기는건 사장놈은 대리놈말만 믿고 제가 출근한다고 하고 안나왔다는 거짓말까지 뻔뻔하게 내뱉더군요 그리고 공장이 9월달에 돌아간다고는 말하는데 이런행동머리로 봐서는 말바꿀께 불보듯 뻔한거라는게 더 열받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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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묻기보다 고용보험 센터에 상담받으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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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절대로 우리쪽에서 사표 먼저 쓰거나 사직의사를 밝히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완전 불리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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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일 가볼려고합니다 이렇게 야비한짓해대면서 정부지원금받아먹는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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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실업에 해당될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사유의 증명은 꼭 회사가 증명해줄 필요가 없고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쪽이 증명할수도 있는거구요. 다만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없으므로 약간 다툼이 있을수 있겠네요. 그런데 질문자분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생각하고 있을떄가 아닌것 같네요.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것이므로 휴업기간(5월부터 지금까지)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회사에 해당기간의 휴업수당 청구. 2번 안줄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3번 이와는 별개로 사직 의사가 있을시 회사가 사직 강요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실업급여는 최후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되었을경우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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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일 가볼려고합니다 이렇게 야비한짓해대면서 정부지원금받아먹는다는게... | 18.08.22 1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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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실업에 해당될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사유의 증명은 꼭 회사가 증명해줄 필요가 없고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쪽이 증명할수도 있는거구요. 다만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강요한 정황이 없으므로 약간 다툼이 있을수 있겠네요. 그런데 질문자분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생각하고 있을떄가 아닌것 같네요.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것이므로 휴업기간(5월부터 지금까지)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회사에 해당기간의 휴업수당 청구. 2번 안줄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3번 이와는 별개로 사직 의사가 있을시 회사가 사직 강요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실업급여는 최후에 모든 일이 마무리 되었을경우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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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폭풍
참. 절대로 우리쪽에서 사표 먼저 쓰거나 사직의사를 밝히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완전 불리해져요 | 18.08.22 14: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