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쯤에 행복주택(임대주택)이 될지도 몰라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 지금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단위 계약을 해야하는지를요.
당시에는 별도 계약 필요 없이 필요한만큼 살다가 방빼기 한두달전에만 이야기해주면 준비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마침 5월 중순 조금 넘어서 행복주택이 당첨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입주일은 6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한달정도로 빨리 준비해주게 될줄은 몰랐다며, 시간이 걸릴수도 있을것 같다고 하더군요.
오늘 다시 통화해봤을때 저번달 월세 납부일 ~ 14일분까지 입금하고 방빼시면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보증금을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지 받기도 전에 나가버리면 보증금 떼일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는데, 보통 보증금을 받고 나가나요 아니면 나가고 나서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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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님이 방빼고 나가셨을때 방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도 수리비의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측에서도 절대 방빼고 나서 방 확인전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 다 빠지고 나서 보증금을 줍니다. 본인이 주인이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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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증금받기전에 방빼는거 아닙니다. 위에 베스트 답에 방빠지고 보증금이 준다는 얘기는 방빠지면서 동시에 그거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고, 지금 글쓴분이 처한 상황처럼 몇일후(실제로는 몇달이 될지도모르죠)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짐이 빠진상태에, 주민등록까지 새집으로 옮겨버리시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이후는 민사로 글쓴분이 직접 소송하고 해야합니다. 그 집 주인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되는데, 그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안주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일이 모르는거라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도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받기 힘들어요. 일단 집주소를 돈을 받을때까지 옮기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물건중에 쓸모없고, 좀 큰거(버리는 쇼파 같은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거를 두고 가시고, 돈을 받으면서 주소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집으로 들어갈때 대출이 필요하실 듯 한데, 대출받으면 몇일안에 주소를 옮기셔야 합니다. (오래되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몇일안인지) 그 안에 입금해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런데요, 임대의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 최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달도 안된 상황이라서 집주인도 할말이 있는 상태라 매우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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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급하게 저 천만원이 필요하신것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그 정도는 다 줍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 '돈 먼저 줬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세입자를 어떻게 믿어?'라고 걱정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먼저 나갔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집주인을 어떻게 믿어?'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매매고, 전세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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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가고 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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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런 일이 있을때는 그냥 한달 치 방세 제하고 보증금 빼달라고 얘기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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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키니
전 이런 일이 있을때는 그냥 한달 치 방세 제하고 보증금 빼달라고 얘기했었어요 | 18.06.08 1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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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 입주일은 다가오고 걱정이네요. 6월 말까지 빌려서라도 노력해본다는 문자는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 18.06.08 1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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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행히 행복주택의 세대주는 제가 아니라서 전입신고는 좀 늦게 해도 됩니다. | 18.06.08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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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인데 너무 걱정할것까진 없을까용 | 18.06.08 1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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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즈]
당장 급하게 저 천만원이 필요하신것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그 정도는 다 줍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 '돈 먼저 줬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세입자를 어떻게 믿어?'라고 걱정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먼저 나갔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집주인을 어떻게 믿어?'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매매고, 전세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 18.06.08 16:35 | |
(IP보기클릭)183.98.***.***
넵 감사합니다. 당장 필요한건 아니라서 기다려봐야겠네요 | 18.06.08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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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원만히 잘 해결되면 다행이겠네요 | 18.06.08 16:19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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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둥현진
네 ㅠㅠ 아무래도 이사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 18.06.08 1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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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님이 방빼고 나가셨을때 방에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도 수리비의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측에서도 절대 방빼고 나서 방 확인전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 다 빠지고 나서 보증금을 줍니다. 본인이 주인이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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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너무 제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걱정했나봅니다 | 18.06.08 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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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고 있었나봅니다 | 18.06.08 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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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증금받기전에 방빼는거 아닙니다. 위에 베스트 답에 방빠지고 보증금이 준다는 얘기는 방빠지면서 동시에 그거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는 얘기고, 지금 글쓴분이 처한 상황처럼 몇일후(실제로는 몇달이 될지도모르죠)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짐이 빠진상태에, 주민등록까지 새집으로 옮겨버리시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 이후는 민사로 글쓴분이 직접 소송하고 해야합니다. 그 집 주인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되는데, 그 상황에서 집주인이 돈안주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일이 모르는거라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도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받기 힘들어요. 일단 집주소를 돈을 받을때까지 옮기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물건중에 쓸모없고, 좀 큰거(버리는 쇼파 같은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거를 두고 가시고, 돈을 받으면서 주소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집으로 들어갈때 대출이 필요하실 듯 한데, 대출받으면 몇일안에 주소를 옮기셔야 합니다. (오래되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몇일안인지) 그 안에 입금해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고요, 그런데요, 임대의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 최소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달도 안된 상황이라서 집주인도 할말이 있는 상태라 매우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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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변을 늦게 봤네요. 이미 이사갈 집은 현재 보증금 없이 잘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도 제가 아니라서 주소도 천천히 옮길수도 있고, 가구들 버리고 갈거라서 조금 늦게 처분해도 될거같네요 | 18.06.08 1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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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시원하게 받고 잘 나갔으면 하네요 ㅎㅎ.. | 18.06.08 1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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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 18.06.08 18: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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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가고 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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