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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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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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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네요... 사회 생활에서 '몰라서 못했습니다'는 통용 되지 않습니다....
18.02.22 23:42

(IP보기클릭)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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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휴직계를 냈나요?? 안내고 그냥 전화해서 '몸아퍼서 잠깐 쉴께요' 이렇게 했으면 무단 결근으로 퇴사 처리 됩니다.
18.02.22 23:37

(IP보기클릭)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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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확인은 고용노동부보단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게 더 빠를듯합니다.
18.02.22 23:36

(IP보기클릭)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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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몸이 아파서 쉬겠다는 사실을 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회사 측에서 휴직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안하셨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 같은 경우는 사측에서 구두로라도 쉬었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휴직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무단 결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휴직계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모를까, 회사에서도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휴직 같은 경우 보통 사후 승인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에 문의해서 규정 상 휴직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휴직계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의 아르바이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님이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은 회사에서 님을 중도에 퇴사처리하려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설사 님께서 허리통증 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쨋든 해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퇴사한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님께서 아직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신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후라도 휴직계를 제출하시어 승인을 받으시고 예정대로 3월 말쯤에 복귀하신다면 그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보시고 지레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8.02.23 23:53

(IP보기클릭)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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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랬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해 버렸다니 회사하고 어느정도는 대립적인 관계라 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350 번으로 하시면 되고 대기 인원이 많아도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르바이트 피해구제방법을 소개한 페이지도 있구요. 상담해 보시고 상담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하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그전에 고용노동부 상담 결과가 긍정적이시면 그걸 가지고 먼저 회사에 이야기해서 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실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연금 공단 등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등을 한 건 회사에서 취소 신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C.do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방법 홈페이지니까 참고하시고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8.02.24 07:16

(IP보기클릭)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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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확인은 고용노동부보단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게 더 빠를듯합니다.
18.02.22 23:36

(IP보기클릭)115.41.***.***

토끼공듀
답변감사합니다 연금공단에서확인하는게 빠르겟군요.. | 18.02.22 23:44 | |

(IP보기클릭)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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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휴직계를 냈나요?? 안내고 그냥 전화해서 '몸아퍼서 잠깐 쉴께요' 이렇게 했으면 무단 결근으로 퇴사 처리 됩니다.
18.02.22 23:37

(IP보기클릭)115.41.***.***

fkdbs009
당일 전화햇을때 계장이 허리는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다 일단 몇칠 푹쉬고 나서 전화를 달라고 했엇습니다 그후 2주차에 중간보고할겸 회사 찾아가서 계장만낫엇는데 완전히 회복되면 다시 전화달라고 했엇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전화하긴햇는데..알바라서 휴직계라는 언급도 안해줘서....있엇는지도 몰랏습니다... | 18.02.22 23:39 | |

(IP보기클릭)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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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제스사마
아쉽네요... 사회 생활에서 '몰라서 못했습니다'는 통용 되지 않습니다.... | 18.02.22 23:42 | |

(IP보기클릭)115.41.***.***

fkdbs009
이런..이런..예상대로 퇴직금하고는 짜이찌엔이 되었군요...쩝..답변감사합니다 | 18.02.22 23:44 | |

(IP보기클릭)180.224.***.***

만제스사마
1년 퇴직금이라고 해봐야 200~300일텐데... 긴인생에서 푼돈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더 좋은 직장 찾으시길... | 18.02.22 23:48 | |

(IP보기클릭)119.64.***.***

허리가 아팠던게 일때문에 아팠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에? 일이 무거운거 들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였으면 산재처리도 가능하실거 같은데...
18.02.22 23:44

(IP보기클릭)115.41.***.***

요미랑
평소에 좀 안좋긴햇는데 이일이 몸을 많이 쓰는일이다보니 아무래도 일하면서 피로도가 쌓여서 아프게됬죠 | 18.02.22 23:45 | |

(IP보기클릭)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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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몸이 아파서 쉬겠다는 사실을 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회사 측에서 휴직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안하셨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 같은 경우는 사측에서 구두로라도 쉬었다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휴직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무단 결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휴직계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모를까, 회사에서도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휴직 같은 경우 보통 사후 승인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사에 문의해서 규정 상 휴직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휴직계를 제출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의 아르바이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님이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은 회사에서 님을 중도에 퇴사처리하려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설사 님께서 허리통증 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쨋든 해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퇴사한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님께서 아직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신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후라도 휴직계를 제출하시어 승인을 받으시고 예정대로 3월 말쯤에 복귀하신다면 그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보시고 지레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8.02.23 23:53

(IP보기클릭)115.41.***.***

우랴럇!
답변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연금관리공등에 전화를 해보니 회사측에서 제가 허리통증으로회사를 쉬게된 1월초에 날짜에 퇴사처리를 해버렸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겟습니다 다시 관리공단측에서는 다시 살릴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더라구요 | 18.02.24 00:02 | |

(IP보기클릭)61.72.***.***

BEST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랬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해 버렸다니 회사하고 어느정도는 대립적인 관계라 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350 번으로 하시면 되고 대기 인원이 많아도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르바이트 피해구제방법을 소개한 페이지도 있구요. 상담해 보시고 상담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하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단, 그전에 고용노동부 상담 결과가 긍정적이시면 그걸 가지고 먼저 회사에 이야기해서 휴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실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연금 공단 등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등을 한 건 회사에서 취소 신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C.do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방법 홈페이지니까 참고하시고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8.02.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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